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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에 내몰린 개국가약국의 #약화사고 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해당약사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거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강도는 의외로 크다. 실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약화사고도 그중의 한 예다. 70세 할머니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을 착오 조제해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약사는 합의금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피해보상 문제로 끌고 당긴 4개월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고통스웠을 것임을 물론 안다. 따라서 환자가 고령임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다행인 사건이었다.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각 지역 약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공제기금 성격으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약화사고 단체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개국약사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소식이다. 인천지역 약사 195명이 단체보험 계약에 앞장서 사인을 했다. 계약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이기는 하지만 3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또한 보장범위 조건이 보험료에 비해 괜찮다는 평판이어서 단체보험의 이점을 잘 살린 셈이다.인천시약이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요청한 노력이 컸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지를 살만하다. 따라서 인천시약 만의 단체보험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대약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전국 개국약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 따라서 개국면허를 가진 약사이면서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대한약사회가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신상신고료에 보험료를 반영하면 예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된다. 개국가의 여론은 이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해당약국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국약사들이 당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화사고 사례들이 감추어지는 것은 길게 보면 약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 환자들은 당연히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미지의 약화사고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면서 약사들 또한 다른 약국들의 약화사고 유사사건이 정작 자신에게 터질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겪이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합당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같은 개국약사들의 위험부담을 대한약사회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약화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건만 약 2만6천건에 이른다는 통계다. 하지만 실제 약화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해 약 7000명이 투약실수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공공연한 마당이니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약화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화사고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늘 논란이고, 그것이 자발적 모니터링을 막는 훼방꾼이다. 아니 약화사고에 대한 범적 책임을 보면 약사들이 의사들 보다 훨씬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약화사고의 책임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의사 보다 약사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약화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검증책임이, 의사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화가 책임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책임의 기울기는 약사에게 기울어져 있다.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보면 약사는 처방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의사의 결정적 오류라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약사는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 취소약품,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미확인 제품명 또는 성분명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약사가 검증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적시 품목들이 매우 광범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또 의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의약분업 하에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약화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공포는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올 연초에 시행됐지만 개국약사들은 애초 기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예외조항이 너무 폭넓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4항에서 응대보고 예외조항중 응급환자, 수술 또는 처치중인 환자 등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고무줄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이미 법률과 제도를 통한 약화사고 위험보장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약화사고는 숨겨지게 될 구조이고, 그로인한 약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약의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위험분산 노력은 좋은 선례이자 본보기다. 거듭 주문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단체보험이든 자체 기금조성이든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들에게는 약화사고라는 극단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2008-10-06 06:44: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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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키우는 제약사들제약사들이 힘겹게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자 장단기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에 분주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일부 회사들은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눈앞의 위기타개만을 위해 오히려 위태로운 역주행 행보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그것도 내로라하는 상위권 제약사들이다.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싹쓸이 영업전략을 채택하면서 밀어내기에 나서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얼마나 심했으면 지나간 자리에는 낙엽만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동안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나서고 있으니 우려가 더 크다.퍼주기 영업에 위기의식을 느낀 경쟁 제약사들이 맞대응을 할 기세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면 위기의 한 정점에서 누구도 생존 불가능한 복마전 양상의 싸움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당장 정부의 ‘실시간 통제 시스템’에 온전히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 홀로 생존기법이다. 오는 18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본 가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제약사나 도매상 등은 보험급여의약품 뿐만이 아니 비급여 의약품 전부의 세세한 공급현황을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도 매달이다. 마약과 향정약 등까지 포함해 완제의약품이면 모두가 정부의 시야에 적나라하게 잡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다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자청해서 싸 짊어지고 가는 셈이다.정보센터는 최근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의약품 #바코드를 위반하면 내년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은 기간의 유무를 떠나 해당품목에는 치명적 타격이다. 정보센터는 지난 3월에 이미 바코드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11월에 또 한차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결코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 바코드 미부착이나 미등록 바코드 부착 등 오류율이 42.2%에 달한다고 하면서 날린 경고이기에 제약사들은 새김질해야 한다. 읍소하고 하소연 할 기간이 모두 지났다는 것이다. 의약품 실명제로 비유되는 바코드제의 가동과 공급내역의 월단위 보고 시스템은 허위보고가 실시간으로 통제되고, 따라서 이를 용납지 않는 정밀한 크로스 체킹 시스템이다. 퍼주기나나 밀어내기 등의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는 얘기다. 리베이트나 백마진 영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상황이 뻔한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국내 제약사들의 인력구조를 보면 사실 사생결단하는 인해전술처럼 보인다. 상위제약사 대부분의 영업인력 구성비는 40~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의원 영업인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많다. 그야말로 인력을 동원한 싸움이다. 이런 상황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불가피하게 촉발시키고 제품력 보다는 뒷거래 힘에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중독성 마약과도 같다. 그나마 1위업체인 동아제약의 영업인력 비중이 20%대에 있고 의원급 비중도 40%대인 것이 눈에 띨 뿐이다.최소한의 영업인력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전략이 제약사들의 생사를 가늠할 미래 잣대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은 외형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이나 특허 및 임상 등에 우수두뇌를 유치하는 전략을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첫 번째에 과제로 올려야 한다. 해외유학을 무수히 보내는 인도나 중국 등의 우수인력이 그 참고대상이다. 최근 한 상위권 제약사가 중국 현지인 미국유학파 두뇌들을 전격 영업한 것은 좋은 선례다. 이들 인력은 영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비해 신약 선진국들의 핵심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이전받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위기대응 시나리오의 두 번째 과제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정부가 뉴욕, 북경, 싱가포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내에 ‘의약품 등 수출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한 것은 때마침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센터에는 보건산업분야 전문가가 해외 주재원으로 상주한다고 하니 해외시장을 넘봐야 할 제약사로써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창구다.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니 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해당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및 시장 등의 정보나 컨설팅 업무는 기본이다. 센터는 나아가 제약·바이오기업의 M&A 전략 및 파이낸싱 등의 정보수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수두뇌 인력풀을 갖추고 국내사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제약사들은 지금 대형 오리지널 제품들의 제네릭 개발에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노바스크와 플라빅스에 이어 최근에는 리피토, 조코, 울트라셋 등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이삭줍기 전쟁은 가히 눈물겨울 지경이다. 특허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선점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갖고가는 것을 위기대응 세 번째 시나리오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 전단계 작업으로 품목의 과감한 정비를 통한 전열 재정비가 급하다. 잡화상처럼 구색을 갖추고 리베이트나 백마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현재의 역주행 행보는 분명히 틀렸다. 그것은 위기 대응 시나리오는 커녕 위기의 구덩이에 빨려 들어가 모두의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업체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2008-10-01 06:30: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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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형집행 꼭 해야하나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지상과제 앞에서는 눈조차 제대로 치켜뜰 수 없는 살벌한 상황이 제약계를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게 옥죄고 있다. 건보재정은 무소불위의 칼날이자 전가의 보도가 돼 버렸다. 재정절감이 인정사정없고 무자비한 약제비 가지치기로 등식이 굳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내지는 거대 '#제네릭 다국적사'들이 한국 문을 적극 노크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인도다. 우선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는 작년 매출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제약계의 매출과 맞먹는 규모이니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는 ‘작은 공룡’으로 비유된다.하지만 테바사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제네릭으로 전 세계 시장을 마구 누비고 다니는 업체 중 최강자급에 있다는데 있다. 제네릭으로는 거대 공룡이다. 그 선봉에는 단순 복제약이 아닌 퍼스트 제네릭이나 슈퍼 제네릭 내지는 소위 개량신약급들이 강력하게 포진해 있다. 자국시장 내수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무차별적인 해외시장 공략 전략을 여실히 웅변해 준다. 2006년 기준으로 테바사의 매출 8조5천억원중 84.5%가 해외부문이다. 테바사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대목이다. 이 업체 특유의 전략인 M&A를 하는 식으로 진출한다면 개별 제약사별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국가적으로도 국산 제네릭 시장을 수성하는데 한계에 부닥친다.테바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제약계가 건보재정 칼날에 무참히 쓰러진 후 이삭줍기를 하면서 진입하는 방식이다. 대략 정부가 외자제약 오리지널만으로는 건보재정 곳간을 지킬 수 없을 때와 일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테바사는 이미 턱밑까지 왔다. 일본의 제약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와 국내 상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테바사는 앞서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건보공단, 제약사, 법무법인 등을 둘러보면서 제약산업 현황, 약가제도, 한·미 FTA 협상 내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면서 탐색전을 끝내기도 한 와중이다.그런데 인도 제네릭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가세하는 것이 실제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인도 최대의 제네릭 회사인 란박시는 작년 매출이 1조4천억원에 달해 국내 1위 회사와는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 그것도 84%가 해외시장에서 얻은 성과다. 란박시는 지난해부터 국내 중견제약사들을 M&A하기 위한 탐색전을 벌여왔다. 테바사에 이어 란박시까지 국내에 상륙한다면 국내 제네릭 시장은 사실상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형세가 된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인도 2~3위 제약사들까지 국내진출 의욕을 보인지 오래다. 2위인 시플라만해도 외형이 역시 1조원에 달하고, 이미 시플라코리아를 설립해 선발 깃대를 꽂았다. 3위인 닥터레디 또한 국내 제약사 M&A를 타진중이다. 이들 인도 3대 제약사들의 제약기술이나 마케팅 등은 우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수준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국내 제약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에 앞서 앞마당 쓸어주기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선별등재 솎아내기는 명분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분명한 잣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차별적이다. 전 세계 제네릭사들을 반기기 위한 만찬으로 비유되기까지 한다. 한국시장을 독식할 호기를 제네릭 공룡들이 가만 둘리 없다는 점이다.이스라엘과 인도가 제네릭 부문에서 전 세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을 우리는 반드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테바사의 경우는 주로 M&A를 통해 외형을 키우면서 전 세계 50개국 시장에서 글로벌 네크웍을 구축하는 성공을 거뒀다. 국내 제약사들도 자력진출이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 테바사의 전략적 교두보 진출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단연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R&D 투자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그 공제액을 200%로 확대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이 핵심임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옥죄기 정책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완결판인 것처럼 보였던 신자유주의마저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FTA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진리의 한 웅변이라고 보고 싶다. 차세대 신성장과 씨드모니 산업은 미래의 생존보루이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강자논리에 희생된다면 시한부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건보재정을 단순히 적게 쓰고 많이 쓰고 하는 ‘현금출납’ 관리수준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만다. 정부는 작금의 건보재정 관리가 쌈지주머니 관리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주지하다시피 건보재정은 크게 보면 국부의 그늘 안에 있다. 국부를 지속적으로 축내고자 하면서 건보재정을 아끼는 것이 절약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온갖 형태로 국산 제네릭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형집행과도 같은 정책들을 재고하기 위한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2008-09-29 06:40: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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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를 장사치로 본 정부양대 ‘파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답게 물불 안 가리는 식의 막강한 힘자랑을 포효하듯 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에 의·약사도 예외 없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린 것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일부일 뿐 진짜 의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럽다. 의·약사를 자본세계의 한 중심에 떨어뜨린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은 당연히 자본의 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성역을 넘는 파괴적인 방안, 그 이상의 발상이다. 라이선스가 없이도 의·약사만 고용하면 얼마든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공성의 파괴다. 시장, 경쟁, 자본의 논리가 수반된 병·의원과 약국들이 치열한 영리추구의 늪에 빠질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등의 상술이 전방위로 동원될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고용된 의·약사들은 이 같은 상술을 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의 직능인들이 소위 장사를 앞장서 해야 하는 장사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또 1의사 2병원이나 1약사 다약국 등의 소유제한을 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의·약사들 간에 자본경쟁을 필연적으로 촉발시켜 라이선스의 상업성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의·약사들에게 라이선스의 배타성을 인정해 왔던 것은 그 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가 있다. 이를 풀면 라이선스는 돈벌이의 적극적 수단이 돼도 용인하겠다는 의도다. 의대와 약대를 가는 주된 이유가 기업형 영리추구로 전락한다면 의학과 약학이라는 학문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병·의원과 약국이 상업화에 푹 빠지고 자본에 의한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에 들어선 뒤의 다음 단계에 나타날 일은 쉽게 그려진다.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은 줄줄이 파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또 목 좋은 병·의원이나 약국들은 대형자본의 노림수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기업들이 가세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은 필연적 귀착점이 된다. 결국 요양기관지정제는 의미를 잃는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조직의 위축 내지 와해를 불러와 국민 의료비의 폭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체계를 만들고 만다. 미국의 영리의료체계가 상당한 문제점들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신성장동력 과제에 포함시킨 의도를 잘 안다. 그런데 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공보험 조직이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여범위의 대폭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넣은 것은 보험재정으로 지급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병원의 상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조치와 다름없기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명분이 없다.우리는 양 경제부처의 행보가 며칠 차이로 발표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논리를 들이댄 잣대가 너무 똑같다. 혹시 양 부처가 수위조절이라도 했다면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이달 초 방송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개략적인 방안이 나오자 해명자료까지 내고 검토한 일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는 했다. 그런데 경제부처의 의견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장발표라면 오히려 무책임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경제부처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 답게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의견을 다시 밝혀야 한다.이번 경제부처의 방안들이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또 이해한다. 의료의 산업화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행위가 지나치면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인다. 병의원과 약국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요소다. 법률 제·개정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나 의·약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곱씹고 명심해야 한다.2008-09-25 06:44: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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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전면전 시작됐다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시스템’이 예상대로 업계에 초강력 태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등재의 핵심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에 전면전이 곧 터질 기세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 전운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정부가 아무리 이런저런 수식어를 달아도 ‘솎아내기’와 ‘가지치기’가 주 타깃이다. 그것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식이니 업계가 결사항전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경제성 평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시각과 대립이 너무 상반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는 논리싸움이라기 보다는 기싸움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가 여전히 문제가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본 평가를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가 기싸움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성 평가 시범사업이 완벽한가를 검증해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경제성 평가는 국가 사업이다. 그래서 업계의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갔다가 혹시 모를 오류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하고 있다.업계는 가히 융단폭격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평가에 오류가 많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들도 이에 가세했고 일부 외국학자와 변호사들이 또한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범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과 조작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비난과 비판에 자존심도 없는가.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정부는 검증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강력한 명분을 얻는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일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제약협회가 제안한 ‘독립평가단’ 구성을 정부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기등재약 토론회는 끝장토론식으로 진행됐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애초 토론회가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상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전향적으로 업계의 여론을 듣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기 위해 본 평가 일정을 조금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본 평가는 올 한해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매년 업계와 전면전을 치르면서 가기는 어렵다.정부의 목표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을 때 2010년까지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2005년 기준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1%씩 낮추겠다는 목표였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2일 189개사에 통보한 올해 본 평가 대상 3675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한다. 만약 시범평가와 유사한 평균 30% 선에서 인하율이 결정된다면 올해만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가 약 1조원에 이른다. 올 본 평가 대상 약물인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등에서 100억대 이상의 대형품목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번 줄인 약제비 비중이 다시 올라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앉아서 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리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매출손실을 복구할 대체약물 개발이나 라이선스가 이뤄지고 그 약물이 경제성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온다면 약값을 되레 올려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약제비 비중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거나 되레 증가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저렴한 약가정책이 일정 기간은 재정절감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을 절감할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은 고가라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우리는 정부의 재정절감 의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약이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꼭 필요한 의약품만 선별등재를 해서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좋은 약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게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는 신약평가 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신약을 내지 못한 우리나라가 경제성 평가 잣대를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치밀하게 재검증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귀를 열고 업계의 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낸 국내 제약사들과 외국 학자까지 동원한 외자 제약사들이 함께 손잡고 맞대응하는 것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2008-09-22 06:45:4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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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심각한 병원약사 기근#병원약사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무슨 배짱인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진짜 걱정거리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5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병원중 야간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1%에 불과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간약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배짱운영을 하는 병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 병원중 21%는 아예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병원약사회가 올해 초 조사한 조제건수를 봐도 병원약사 부족으로 인해 1명당 조제건수가 법정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병원약사 1명이 1주일간 조제한 수는 입·퇴원조제, 외래원내조제를 모두 합산해 평균 1458건이다. 휴일을 넣어 안분해도 1명당 1일 200건이 넘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제1항1호에서 정한 160건을 이미 초과했다. 병원약사의 위치 또한 불안하다. 야간약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병원이 75%에 달하고 정규직만을 채용한 병원은 고작 20%다. 정상 운영되는 병원도 언제든 야간약국이 폐쇄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병원약사 인력이 이처럼 기근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처우에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열악한 임금조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06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6개 사립대병원의 대졸 여약사 초임은 283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병원의 대학 교직원 대졸초임 평균 3248만원 보다 작고 병원 사무직 2946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병역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사 라이선스를 과연 인정해주는 수준인지를 의심케 한다. 문제는 경력이 쌓일수록 일반 직원과 차이가 더 커져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부채질한다는데 있다. 근속년수 5년차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은 3399만원이지만 대학직원은 4200만원, 병원직원은 3559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병원협회도 인력상황을 들여다 본 결과 역시 상황은 그랬다. 전국 300병상 미만의 수련병원들은 100병상 당 약사수가 채 1명이 안 되는 0.9명에 그쳤다. 지방 중소도시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100병상당 약사 수는 500~300병상이 0.9명, 300~200병상이 0.7명, 200병상 미만이 0.6명 등이다. 약사를 아예 두지 않은 병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약제부서에 약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약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간호사나 비약사 직원 등이 조제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환자가 이를 안다면 기겁할 일이다.병원약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이직현황에 대해 들여다 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병원약사의 3년 내 이직률이 무려 68%다. 1년 이내의 이직자도 30.4%다. 그런데 문제는 이직의 주된 이유다. 병원약사의 열악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직자중 41%가 제약회사나 약국 등으로 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병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웅변해 준다.우리는 지난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채용 의무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단순히 조제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처방전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을 감안한 환산지수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및 외래원내조제 환자 등을 모두 감안한 1인당 적정 환자수 등을 정부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기준으로 한 환자 지향의 다양한 병원약사 직능개발이 가능하다. 병원약사는 임상약제, 약물정보(DI), 약물 이상반응(ADR),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 TPN(정맥영양수액)이나 ACS(항응고약물 서비스) 업무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능이다. 지금도 이들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물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중요하다.병원약사 인력난은 약대 6년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2013~14년 2년 동안 2천여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병역 대체가 그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남약사들이 군복무를 병원약국 근무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듯싶다. 병원약사회가 이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이 가는 만큼 관계기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약사에 대한 병원들의 처우개선이 꼭 병행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원에 가도 약사가 없거나 있어도 비약사가 조제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방치될 일이 아니다.2008-09-18 06:30: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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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천억 넘어선 재정 흑자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인 누적적자에 빠졌던 #건강보험재정이 지난 몇 년간 불안한 가운데서도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그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건강보험 파산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지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건보재정 흑자규모가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엊그제 같던 건강보험 파산위기가 언제 일인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흑자를 내고 있다. 언뜻 봐서는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다.지난 8월말 현재 #건보재정 누적수지 흑자규모는 무려 2조4487억원에 달한다. 올 1월 9161억원의 누적흑자가 8개월 만에 2.6배 이상 증가하면서 유례없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더구나 올해 누적수지는 매월 단 차례도 뒷걸음질 치지 않은 채 증가일로를 달려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로는 3조원 가까운 누적흑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4월까지 1조원대의 누적흑자가 5월에 갑자기 2조원대로 껑충 뛰더니 그 신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보재정 안정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당기수지도 4월 한달만 빼고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낸 것이 예의 주목된다. 이에 힘입어 올 들어 전체적으로는 1조5536억원이나 되는 흑자를 냈다. 작년의 경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당기수지가 내리 적자를 보이면서 건보재정이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됐었다. 결국 지난해 연간 당기수지는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월별추세에 보듯 이 같은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작년 당기수지 적자를 감안한 올 8개월간의 흑자반전 증가규모는 1조8383억원에 이른다. 당기수지도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2조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누적수지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의 지표라면 당기수지는 단기적 안정화의 좌표에 비유된다. 따라서 건보재정은 올해의 월별 지표로만 보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만하다. 건보재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안정화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그래서 유례없는 흑자행진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안정화의 일등공신은 국고지원원금과 담배부담금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고지원금은 2조7042억원에 달했고 담배부담금은 9676억원이나 됐다. 둘을 합하면 그 규모가 3조6718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의 국고지원금은 2조2533억원, 담배부담금은 6904억원에 각각 달해 총 3조원 가까운 외부자금이 건보재정에 수혈된 셈이다. 이를 빼면 보험재정은 여전히 적자지속으로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사보험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가보험인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하는 지원을 온전히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겅장보험재정건정화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지원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그 법이 지난 2006년 말로 효력을 상실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지역보험 기준이 아닌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20%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국고지원 비율이 40%대에서 17%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기수지는 적자로 떨어졌다.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보험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것에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지난 88년 농어민 지역보험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지원은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일찌감치 얻었다. 더불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이 맡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적자보전의 용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은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으면 영구히 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지원방식은 한계가 닥친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도 오는 2011년이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흡연가들의 주머니를 빼내 보험에 투입하는 것은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재론하지만 국고지원이나 지원금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다고 5.08%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보험료 인상만을 생각하는 것 또한 무리다. 반면 노인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재정증가 요인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재정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 쓰나미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 수입부문은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지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 지출은 무조건 걸어 잠그고 안쓰기 보다 원천적 지출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관건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외래기관 방문일수를 줄이기 위한 건강예방 캠페인과 건강증진 국민운동 등의 사업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2008-09-16 06:4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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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 만능일까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내심 떨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은 인터넷에 실명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령, 성별, 면허번호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소위 공개처형 방식이다. 공개기간도 반짝공개가 아닌 무려 6개월이나 된다. 또 공개되는 기관의 홈페이지는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많기도 하다. 가히 무차별적으로 죄목과 신상정보가 오픈된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받는 단죄 보다 인터넷 실명공개가 훨씬 무서운 형벌이다.#RN#물론 허위청구를 안하면 그만이고 허위청구를 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오죽하면 실명 공개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가를 생각하면 요양기관들의 자성이 분명 필요하다. 실명공개는 그만큼 명분을 갖추고 추진됐다. 실명공개를 해서라도 허위청구가 근절된다면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기에 일각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심을 받고 추진했다. 하지만 단죄 수위가 가히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앞으로 숱한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의·약사들에게는 실명공개가 돌이키지 못할 ‘인결살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실명공개 입법 추진과정은 사실 특별한 제지나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의료계나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팽배했다는 반증이다.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8일 공포된 뒤 곧바로 5월 20일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이어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9일만 인 지난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정부는 이에 덧붙여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묶어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했다. 개정 시규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의·약사, 간호사는 물론 제약사 직원 등이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까지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 규모가 가히 대단하다.우리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협은 이미 법 시행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위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허위청구 개념 자체가 수많은 케이스별로 모호하게 적용될 가능성과 그로인한 파국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임을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의·약사 전체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공개 기준이다. 허위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준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요양기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죄목의 절대기준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법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많다. 또한 20%라는 것도 절대기준으로 일률적용은 불가하다. 절대금액이 많으면서 20%가 안 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단죄의 결정을 금액 크기나 비율로 결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허위청구를 적당히 하면 그것은 눈감아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울러 기준 자체가 지난 06~07년 2년간의 허위청구기관중 상위 20%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액기준이나 비율기준은 매년 바뀌어야 한다. 그로인해 시행령을 매년 고쳐야 하고 그때마다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각계의 인사로 10명 이내에서 구성되는데, 매번 찬반논란이 격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공표결정이 찬반투표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가 있고 없고와 단죄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찬반 비율로 결정될 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의결 기준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해놓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허위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실명공개 방식이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에서 실효를 제대로 거둘지는 미지수다. 예방효과가 가장 강력할 것 같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사례나 덮어주는 케이스가 나오면 되레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명공개의 치명적인 역기능이다. 막대한 신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적으로 많이 책정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는 오히려 허위청구가 많은 요양기관일수록 더 깊이 은닉돼 신고가 덜 될 개연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명공개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실명공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실명공개와 더불어 의·약사들에게 일정 주기별로 자발적 신고기간을 주어 구제해줄 길을 열어 주는 일을 적극 검토해 ‘자정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2008-09-11 06:44: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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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활로 마침내 열렸다그동안 이리저리 치이면서 홀대를 받아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길이 드디어 열렸다. 개량신약에 대한 일종의 보험약값 등재 특혜이기는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들인 노력에 비해 받아온 역차별 대우가 숱하게 문제가 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당한 조치가 너무 늦은게 아니냐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관련규정이 입법·예고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을 거치면 반드시 고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부나 식약청 등이 개량신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에 대한 긍정적 저변여론까지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량신약의 약가를 이른바 ‘개발목표제품’ 약값의 90%까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약값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에 국한되기는 한다. 해당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분명한 타깃을 주었다는데 의미가 깊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심사는 그만큼 까다롭다. 더구나 90% 수준의 약값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약가협상 없이 별도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보험등재 기간이 최대 두배나 빨라진 것은 획기적 변화다. 부대조건이 두루두루 따라붙어 여차하면 제네릭 수준의 약가를 받을 조건이 돼 있어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개량신약 신작로'에 비유될 터닦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제형’을 중시했다는 부분이다.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다면 언뜻 보기에 새로운 치료약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치료약(전문약)은 그만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의 개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의약품 제조 기술적 측면이 진일보 했다면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뒀다고 보며, 의약품 제조기술의 발전적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염변경이나 이성체를 통한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이자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약제는 당장 임상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임상개선 효과를 기대할 약물을 개발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 포인트는 임상적 개선 또는 신제형 개발의 기대주인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라고 본다.개량신약에 대한 정의는 복지부가 지난 8월 14일 고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통해서 마련됐었다. 정의가 마련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초 우리는 정의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약값과 신속한 급여등재 결정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은 그 매듭을 짓는 완결판 같은 성격을 띠었다.이를 통해 확정된 개량신약의 다섯가지 범주에는 임상적 개선이 포함돼 있지만 배합비율, 투여경로, 염 또는 이성체, 제제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바탕으로 약값 등재요건을 명확히 한 것은 의의가 크다. 따라서 90% 요건 말고 80% 등재요건 역시 눈에 띄는 상한가 기준이다.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형 및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내 제약사로써는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대상 약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사들은 제조·공정·제제 등에서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험과 인력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높은 가격을 보장받는 개량신약을 쏟아낼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중의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 중에는 약물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안전성·유효성 이외에도 ‘유용성’(복약순응도 및 편리성 등) 기준이 있다. 아울러 ‘개량’ 이외에 ‘의약기술’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다. 기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의 진보성이 있고, 이를 식약청이 인정한 의약품이 바로 개량신약의 핵심 정의다. 이를 근간으로 한 다섯가지의 구체적 유형은 우리 제약산업의 희망이다.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인 이후 정부는 온통 제약사를 압박하고 옥죄는 정책만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량신약에 대한 약값 등재정책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량신약에 대해 폄훼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들은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구비로 임상적 개선이 없는 단순기술을 개량신약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앵글로 본 보험약값 우대정책은 일견 틀려 보일 수 있지만 개량신약이 향후 혁신적 신약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임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제네릭에 대해 소위 줄서기 약가를 주는 이유에는 선발제품의 노하우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보다 앞선 개량신약에 대해 별도의 약가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2008-09-08 06:2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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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리베이트 시행규칙의약품 거래 시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어정쩡할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발의에 이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개정안처럼 보인다. 개정이유나 취지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부터가 그렇다. 금품이란 용어가 분명히 적시돼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 역시 눈에 띈다.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여전히 빠졌다. 사전적 의미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전제가 분명해야 할 것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정의는 다른 말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제1항7호의 신설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라고만 했다. 이 조항으로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 약국 백마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회전% 내지는 금융비용으로 통하는 관행적인 백마진의 경우를 리베이트로 본다면 거의 모든 약국이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가 된다.자구가 수정된 주는 쪽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제1항5호 또한 마찬가지다.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라는 문구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바뀌었다. 세세하게 용어정리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리베이트 범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아 처벌 잣대를 형평성 있게 들이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가령 편익은 긍정적으로 보면 일종의 고객 서비스이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곧 편익인데, 천차만별의 케이스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약사의 각종 세미나 및 학회 등의 지원과 각종 무상교육 및 컨설팅까지도 리베이트라고 일률 적용할 수 없다. 노무도 대동소이하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업사원의 약국 정리정돈이나 청소 등의 서비스를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란 문구 또한 모호하다. 할증이나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전 제약사와 도매상이 범법자다.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의 설명과 같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처벌규정을 확실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만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조1항7호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인 개별기준 제62호에도 자격정지 2개월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약사·한약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1항5호에는 의사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등’이라고 구체화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 시규와 같이 의료법 시규에도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과 처벌조항이 동시에 입법 예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처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이 없으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해당 조항은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 정부의 항변대로 의료법은 현행의 이른바 ‘품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약사법만 손질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맞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도 현행 윤리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더구나 약사들은 리베이트에 관한한 의료인이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이 쉽지 않다. 약사들은 이 뿐만 아니라 유통 및 보관중의 자연소실, 개봉 재고약, 반품불가 품목 등을 감안한 백마진은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다. 논란중인 회전%와 함께 일리 있는 항변이다.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과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가 이번 시규 제62조1항5호의 주는 쪽 규정에 보완된 내용과 완전히 같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내용이 국회 발의법안은 ‘받는 쪽’의 입장에서 규정됐고 시규 개정안은 ‘주는 쪽’의 입장에서 신설됐다. 정부가 보다 엄정히 규정하고자 했다면 국회의 발의법안대로 했어야 함에도 같은 내용을 주는 쪽의 금지조항으로 한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주고받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엎어 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한다면 유구무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이유에서 ‘받는 쪽’ 처벌에 의의를 두어 강조했기에 받아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적시조항을 굳이 주는 쪽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시 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발의도 선심성 생색내기이자 졸속이라고 앞서 비판했다. 리베이트 행위를 무 자르듯 정확히 가르기 힘든 케이스들이 너무나 즐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자 했으니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받는 쪽 처벌기준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인 차수별 처벌조항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고나 주의 및 권고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수도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2개월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에 넣치 않았기 때문에 처벌시 상당한 잡음이나 논란 및 법적 시비에 시달릴 공산이 커졌다.리베이트 정의나 범위가 사안별로 무수히 다르고 논란이 심한 것을 감안하면 간단한 법 조항 몇 개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재삼 강조하지만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의 품위와 약사의 윤리 기준이 있다. 의사, 약사라는 직능을 감안해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가장 엄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과실은 제쳐두고 어정쩡한 조항과 문구를 신설하고 보완한 것은 사문화될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2008-09-04 06:45:45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