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에 내몰린 개국가
- 데일리팜
- 2008-10-06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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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약화사고 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지만 해당약사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거기다 경제적 손실까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강도는 의외로 크다. 실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약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한 약국에서 일어난 약화사고도 그중의 한 예다. 70세 할머니에게 항응고제 와파린을 착오 조제해 부작용이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약사는 합의금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떠나 피해보상 문제로 끌고 당긴 4개월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환자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고통스웠을 것임을 물론 안다. 따라서 환자가 고령임에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환자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다행인 사건이었다.
약화사고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각 지역 약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공제기금 성격으로 운용되고는 있지만 근원적 해결방안이 못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약화사고 단체보험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개국약사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소식이다. 인천지역 약사 195명이 단체보험 계약에 앞장서 사인을 했다. 계약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지역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연간 보험료가 소멸성이기는 하지만 3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또한 보장범위 조건이 보험료에 비해 괜찮다는 평판이어서 단체보험의 이점을 잘 살린 셈이다.
인천시약이 보험회사에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요청한 노력이 컸다고 하니 집행부의 의지를 살만하다. 따라서 인천시약 만의 단체보험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대약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전국 개국약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 따라서 개국면허를 가진 약사이면서 신상신고를 필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대한약사회가 가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신상신고료에 보험료를 반영하면 예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해결된다. 개국가의 여론은 이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물론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해당약국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쉬쉬’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국약사들이 당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약화사고 사례들이 감추어지는 것은 길게 보면 약사나 환자들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 환자들은 당연히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미지의 약화사고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면서 약사들 또한 다른 약국들의 약화사고 유사사건이 정작 자신에게 터질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겪이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자발적 신고의 활성화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합당한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같은 개국약사들의 위험부담을 대한약사회가 해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약화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있다. 미국만 해도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고된 건만 약 2만6천건에 이른다는 통계다. 하지만 실제 약화사고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해 약 7000명이 투약실수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공공연한 마당이니 놀랍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약화사고를 줄이는 대책은 예방책이 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약화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약화사고에 대한 자발적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웅변해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 늘 논란이고, 그것이 자발적 모니터링을 막는 훼방꾼이다. 아니 약화사고에 대한 범적 책임을 보면 약사들이 의사들 보다 훨씬 불안해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약화사고의 책임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의사 보다 약사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약화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의사의 처방오류와 약사의 조제오류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검증책임이, 의사는 이에 대한 답변 의무화가 책임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책임의 기울기는 약사에게 기울어져 있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보면 약사는 처방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화사고가 의사의 결정적 오류라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약사는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는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 취소약품,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미확인 제품명 또는 성분명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 약사가 검증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적시 품목들이 매우 광범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 또 의사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의약분업 하에서 더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약화사고의 책임과 그에 대한 공포는 약사들에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명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올 연초에 시행됐지만 개국약사들은 애초 기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예외조항이 너무 폭넓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4항에서 응대보고 예외조항중 응급환자, 수술 또는 처치중인 환자 등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고무줄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들은 이미 법률과 제도를 통한 약화사고 위험보장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약화사고는 숨겨지게 될 구조이고, 그로인한 약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점점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약의 보험을 통한 자발적인 위험분산 노력은 좋은 선례이자 본보기다. 거듭 주문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단체보험이든 자체 기금조성이든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약사들에게는 약화사고라는 극단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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