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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주가 상승세…연일 최고치 경신대웅제약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대웅제약은 9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이는 전일 8만9100원보다 1.57% 상승한 수치다. 이날 장중에는 9만1900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2007-11-20 16:09: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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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연봉, 사원 2327만원-과장 3622만원제약사 평균연봉은 신입사원은 4년제 대졸기준으로 2327만원, 대리는 3239만원, 과장은 3622만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는 자사에 등록된 2007년도 전체 기업 연봉데이터 8000여건을 지난 15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기준 전체 직급별 평균연봉은 사원이 2136만원, 대리가 3016만원, 과장은 3637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원의 경우 ‘금융’이 24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은 2327만원으로 ‘석유화학’ 2444만원과 ‘전기전자’ 2353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또 3239만원인 제약 대리급 직원연봉은 ‘금융’ 3808만원, ‘석유화학’ 324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3622만원인 과장급은 ‘금융’ 4798만원, ‘석유화학’ 3947만원, ‘기계중공업자동차’ 3807만원, ‘전기전자’ 3768만원, ‘기타제조’ 3724만원, ‘정보통신’ 3651만원 등에 이어 7번째로 쳐졌다.2007-11-20 15:53:19최은택 -
서울도협, 사후마진 손실 중앙회에 건의키로서울시도매협회가 사후 마진(%)과 관련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발생되는 손실과,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건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모아 중앙 도매협회에 대책을 건의키로 했다. 또 회무재정의 극복을 위해 올해는 회장단의 발전기금으로 대처키로 하고, 내년에는 연회비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20일 오전 리베라호텔에서 제8차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정기총회는 1월 24일, 올 해 최종이사회는 1월 10일, 결산감사는 1월 4일 수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결과 서울도협은 현재 예산재정의 회비충당이 45%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회비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또 제약사의 사후 마진(%) 지급에 대한 손실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 과거에는 제품할증이나, 잔고할인방식으로 정리됐으나 현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사후 마진(%) 총액의 약 10%가 손실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협 관계자는 "사후 %와 관련 손해를 가져오는 제약사 명단을 파악해 도매협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11-20 15:52: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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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의약계 숙원인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N 이에 따라 법제사업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과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향정약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마지막 법안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07-11-20 15:33: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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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공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식품과 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용으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갈근, 구기자, 복분자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입 시 품질규격 및 검사기준을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해우려가 있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은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항목 중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으로,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시켰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식품용도로 사용을 많이하는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2007-11-20 15:01:45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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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김성한 교수, 젊은 연구자상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07년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성한 교수는 ‘두창백신 접종 후 접종부위와 드레싱 부위에서 백시니아바이러스의 정량적인 비교분석’ 이라는 연구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젊은 연구자상은 감염과 화학요법지에 투고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 1년에 한사람씩 젊은 연구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현재 두창백신을 포함한 바이러스 연구와 세포매개성 면역력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수의 SCI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2007-11-20 14:54:23한승우 -
약품 제조원가 공개 추진…"약값거품 뺀다"의약품의 제조원가 등 약가 산정의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약제의 상한금액 외에 약제비의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 등도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즉 건보법 39조1항2호에 따른 약제에 대한 비용은 제조원가를 제출하고 요양급여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의 산정 근거 및 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토록 규정했다. 김태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약제결정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 약제의 등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약제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고시되도록 하는 데 법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태홍 의원의 약값 관련 법안 외에 기름값, 카드수수료, 은행금리, 핸드폰 사용료 인하와 관련된 법안도 모두 발의됐다.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11월 현재 서명에 참가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요금인하 운동만으로는 거품이 빠지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 착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2007-11-20 14:40:08강신국 -
건보공단, 비정규직 직원 38명 특별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정규직 전환 대상 38명 전원을 특별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특별채용자는 지난 6월2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규직 전환대상자들로 그동안 전문직(간호사)으로 공단에 기여한 공로와 차별 없는 직장구현을 위해 공단 인사규정의 특별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수용, 객관적이고 공평한 채용절차를 통해 기존 직원과 동등한 고용보장 등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2007-11-20 13:45: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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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조제한 처방약도 '임의조제' 처벌인근 의원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처방에 관해 약국에서 업무 과중을 염두해 미리 조제해두는 것도 임의조제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치과·외과 등과 같이 동일 처방이 주로 나오는 병·의원, 클리닉 인근의 약국가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조제 행태로, 위법을 의도한 행위는 결코 아니더라도 처벌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의약품 예비제제 보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보통 자격정지 15일로, 복지부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조치 처벌의뢰가 들어가며, 추가 적발이 되면 가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서울시의 한 보건소에 의뢰해 관련 행위의 위법성, 처벌조항 및 적용사례와 더불어 약국가에서 숙지해야할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했다. 1건이든 100건이든 상관없이 행정처분 예비제제를 비치해두는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매번 같은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하거나 단골 또는 장기 환자들의 연락을 받고 미리 조제를 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당하는 약국들은 “결코 처방전 없이 투약한 적이 없으며, 단지 업무과중을 우려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발각되는 약국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며, “처방전 없이 무단투약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임의로 조제해 적발되는 경우는 예제제 건 외에 다른 불법행위로도 적발되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예제제의 분량에 상관없이 적발이 되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즉, 예비제제 비치 분량에 있어 1포와 100포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하는 것.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경고처분 거의 없어 유의해야 예지제제 비치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경찰서에서 적발해 보건소로 업무를 넘기는 경우, 형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바로 이어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지언정 처분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의 행정처분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처분 이유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 적용에 관한한 그만큼 엄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약국의 예비제제 비치는 의약품의 개봉 보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이는 처방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규정하고 “만일 개봉보관에 대한 처분 적용을 하면,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15일 처분 시 유의할 점 예제제 비치 단 건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복지부와 검찰에 처벌의뢰가 들어가며 곧바로 고발조치 된다. 이후 위법을 의도한 행위(분업 위반)가 아닌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행위임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15일(행위나 기타 위법 여부에 따라 가중)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져도 약국 출근과 근무약사 관리·감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무약사가 있을 시 청구 등 모든 약국업무는 근무약사가 반드시 해야한다”며 “만일 이를 어겨 추가 적발이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부과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7-11-20 12:45:12김정주 -
의약품정보센터장 재공모…약사출신 탈락지난 달 본격적으로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한 1차 공개채용이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의약품정보센터장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재공모를 실시, 지원자 가운데 센터장을 다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공모에서는 병원 약제부장 출신 약사 1명, 내부 지원자 1명 등 총 2명이 지원해 상임이사와 외부인사들의 면접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를 추천하는 심평원 선발위원회가 지원자들의 자격이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 면접을 거친 결과 선발위원회에서 지원자들이 의약품정보센터를 책임지는 센터장으로 근무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경까지 실시된 심사평가정보센터의 센터장 공모와는 다른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 공무를 적절히 수행할 외부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정보센터장 공개채용 당시 심평원은 수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조차 찾을 수 없자 초빙형식으로 공모를 거쳐 직제 개편 4개월만에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약사 출신을 포함한 2명의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향후 센터장 공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간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2명에 불과했을 뿐 만 아니라 이마저도 심평원이 적임자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추가 공모에서 더 많은 지원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다만 심평원은 이미 출범한 의약품정보센터의 수장직을 마냥 비워둘 수도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임자를 찾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며 "1차 미선정과 동시에 2차 공고를 낸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장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달에 출범한 의약품정보센터의 센터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을 선정해 본격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20 12:42: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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