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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조제한 처방약도 '임의조제' 처벌

  • 김정주
  • 2007-11-20 12:45:12
  • 약국, 업무과중 대비 반복처방 예상조제 '위법'

인근 의원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처방에 관해 약국에서 업무 과중을 염두해 미리 조제해두는 것도 임의조제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치과·외과 등과 같이 동일 처방이 주로 나오는 병·의원, 클리닉 인근의 약국가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조제 행태로, 위법을 의도한 행위는 결코 아니더라도 처벌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의약품 예비제제 보관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보통 자격정지 15일로, 복지부와 검찰에 동시에 고발조치 처벌의뢰가 들어가며, 추가 적발이 되면 가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서울시의 한 보건소에 의뢰해 관련 행위의 위법성, 처벌조항 및 적용사례와 더불어 약국가에서 숙지해야할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했다.

1건이든 100건이든 상관없이 행정처분

예비제제를 비치해두는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매번 같은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하거나 단골 또는 장기 환자들의 연락을 받고 미리 조제를 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당하는 약국들은 “결코 처방전 없이 투약한 적이 없으며, 단지 업무과중을 우려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발각되는 약국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며, “처방전 없이 무단투약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임의로 조제해 적발되는 경우는 예제제 건 외에 다른 불법행위로도 적발되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예제제의 분량에 상관없이 적발이 되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즉, 예비제제 비치 분량에 있어 1포와 100포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하는 것.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경고처분 거의 없어 유의해야

예지제제 비치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경찰서에서 적발해 보건소로 업무를 넘기는 경우, 형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바로 이어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될지언정 처분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의 행정처분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처분 이유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 적용에 관한한 그만큼 엄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약국의 예비제제 비치는 의약품의 개봉 보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이는 처방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규정하고 “만일 개봉보관에 대한 처분 적용을 하면,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15일 처분 시 유의할 점

예제제 비치 단 건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와 동시에 복지부와 검찰에 처벌의뢰가 들어가며 곧바로 고발조치 된다.

이후 위법을 의도한 행위(분업 위반)가 아닌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행위임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15일(행위나 기타 위법 여부에 따라 가중)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져도 약국 출근과 근무약사 관리·감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무약사가 있을 시 청구 등 모든 약국업무는 근무약사가 반드시 해야한다”며 “만일 이를 어겨 추가 적발이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부과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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