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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공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

  • 이상철
  • 2007-11-20 15:01:45
  • 식약청, 119개 집중관리품목 선정 검사기준 상향

식품과 약재로 함께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용으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갈근, 구기자, 복분자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입 시 품질규격 및 검사기준을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하고, 위해우려가 있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은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항목 중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으로,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시켰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식품용도로 사용을 많이하는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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