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제조원가 공개 추진…"약값거품 뺀다"
- 강신국
- 2007-11-20 14:4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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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홍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약가책정 근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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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약제의 상한금액 외에 약제비의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 등도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즉 건보법 39조1항2호에 따른 약제에 대한 비용은 제조원가를 제출하고 요양급여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의 산정 근거 및 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토록 규정했다.
김태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약제결정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 약제의 등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약제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고시되도록 하는 데 법안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5대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태홍 의원의 약값 관련 법안 외에 기름값, 카드수수료, 은행금리, 핸드폰 사용료 인하와 관련된 법안도 모두 발의됐다.
5대거품빼기운동본부는 "11월 현재 서명에 참가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요금인하 운동만으로는 거품이 빠지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 착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제에 대한 비용은 제조원가를 제출하고, 요양급여결정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및 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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