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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제 ‘시즈낼’ 美광고 오도 지적미국 FDA는 월경주기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경구피임제 시즈낼(Seasonale)의 텔레비전 광고가 오도됐다고 경고했다. 바 리서치(Barr Research)의 시즈낼은 연간 월경회수를 12회에서 4회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경구용 피임제. FDA는 바 리서치가 시즈낼을 광고하면서 월경주기 중간에 월경 기간에 발생하는 정도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FDA의 이런 경고로 시즈낼의 웹사이트는 일시적으로 폐쇄됐으며 향후 웹디자인을 바꿔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 리서치의 대변인인 캐롤 콕스는 시즈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많은 호르몬이 투여되지만 그 위험은 다른 경구용 피임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2005-03-24 09:38:5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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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휴일 근무약국 안내 전화서비스휴일 근무약국을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봬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와 시민건강편의 제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일반시민을 위한 공휴일과 휴무일 근무약국 안내 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법으로 각 약국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 2부를 부착하고, 회원약국 조제봉투에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부산 주요 일간지에 홍보광고를 두달에 걸쳐 8차 게재할 예정이다. 휴일근무약국 안내전화 번호는 080-081-7000번으로 수신자 부담이며, 안내담당은 박진엽 시약회장과 손규환 시약부회장이 교대로 맡는다. 박진엽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근무형태가 많이 바뀌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구체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해결책으로 이와 같은 대시민 봉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가 공공연히 언급되는 시점에서 약국직능을 지키기 위해 근무약국 안내가 급선무이며, 따라서 회원들도 근무 변경 시에는 시약에 즉시 알려야만 한다”고 덧붙였다.2005-03-24 09:38:45정시욱 -
전주시약, 관내경찰서에 약손사랑 실천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23일 중부경찰서에 근무중인 전·의경에게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또 스티커와 전단제작 등을 통해 어린이 지킴이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부경찰서는 시약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돈독한 우정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품 전달식에는 백칠종 전북도약회장과 시약사회장단이 참석했다.2005-03-24 09:38: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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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체조직운영 관련 세무규정 마련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돼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23일자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는 △인체조직을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안전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검토,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의무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이 담겨져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번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한다”며, “내달 중순께 조직은행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의약품·화장품방’→‘백신·BT방’→ ‘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2005-03-24 09:3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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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분회교차감시 대비 약국관리 당부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 총무위원회(부회장 차달성, 위원장 김호정)는 최근 관내 한 음식점에서 동문회장 및 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개최 예정인 여약사 다과회와 초도이사회 및 10월로 계획하고 있는 1박2일의 전회원 전지연수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부터 자율감시권이 약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분회차원의 자율적인 약사감시가 강화될 예정에 맞춰, 분회별로 2인의 자율조사원을 두고 4인1조로 각 분회간 교차감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회원들이 스스로 약국관리를 잘 해야할 것이라는 약국위원회의 의견도 전달됐다. 이와 함께 일반약 제값받기를 실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오 회장은 “회원들이 광진구에서 약국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며 “회무중 약국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약사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약사회의 취지를 동문회 및 반회를 통해 회원들게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2005-03-24 09:29: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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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위탁생동 제약사들 행정소송 불사정부가 생동품목 약가우대제도 폐지과정에 직접 생동품목과는 달리 위수탁 생동품목을 1년 유예기간에서 배제시킴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2월22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생동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한 이후 심평원 등이 위수탁 생산품목은 유예조치에서 제외시키면서 야기됐다. 한 제약사 사장은 "고시는 하나의 행정 행위로 일관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에게 검토기간을 줘야하는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인 행정편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정부가 이런식이라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제약사들간 연대를 통해 이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상장제약사의 개발담당 임원은 "자사의 현실에 맞게 직접 생동과 위탁 생동품목으로 나누어 병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개발부서에서는 회사에 할말이 없어졌다"며 "이익구조를 떠나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H제약 관계자도 "이는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사안이라 같은 입장에 놓인 제약사들과 함께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제약협회를 통해 우대조치 폐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조회를 받았다"면서 "8개월간의 시간을 주었으면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복지부가 의견조회 공문에는 직접 생동품목과 위수탁 생동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이번 2월22일 고시의 경과조치에도 역시 위수탁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이에 대해 "그 당시 복지부의 의견조회에는 직접-위수탁에 대한 구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행정의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분업초기는 생동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시장이 변화된 시점에서 직접 시험하지 않은 품목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2005-03-24 06:32:55최봉선 -
공직 면허수당, 의사 140만원-약사 7만원일선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사들이 진출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 월급외 면허수당이 의사는 월 140만원인 반면 약사는 7만원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 ◆보건소에 약사가 없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68곳중 약사인력이 충족된 곳은 17개소에 그친 반면 미충족 보건소는 51곳에 달해 75%의 보건소가 약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는 보건소 68곳중 51곳이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약사인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치과의사, 한의사 충족률도 80%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 6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13개 보건의료 전문직종 중 약사가 가장 낮은 25%의 충족률을 보였다”며 “약사인력 확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계약·임시직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 일선 보건소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꼽았다. 여기에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인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 또 면허 수당도 의사는 140만원에 달하지만 약사는 7만원에 그쳐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약사면허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약사면허 수당이 7만원에 묶여 있다”며 “이에 비해 의사 면허수당은 수직상승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각 보건소측에서도 약사 면허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간호사 5만원 등 약사보다 수당이 더 낮은 직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주하는 민원 등 행정업무와 약국, 의료기관, 의료용구, 도매업체 등 관리해야 할 업소가 많고 잦은 출장과 외근도 약무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것. 경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업으로 원내조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다수의 약사들이 행정업무에 투입된다"며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병역혜택 등 메리트를 주면 상대적으로 보건소 약사인력 확충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약사 면허 수당인상 등 처우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국,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향상을 위해 공직약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활동자체는 미미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직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직약사 직역 창출·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며 “특히 분업 시대에 걸맞은 보건소 근무약사의 지역재정립 및 적정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2005-03-24 06:30:34강신국 -
신약 재심사 지정 880품목...GSK·동아 순3월현재 신약재심사 지정 의약품은 총 880품목이며 다국적제약사로는 GSK, 국내사로는 동아제약이 최다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약청이 발표한 '신약 등 재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현황'(3월)에 따르면 신약재심사 평가 완료는 216품목, 민원검토중은 147품목, 현재 진행형은 511품목으로 조사됐다. 제약사별로는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등 총 61품목, 한국얀센이 49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독-아벤티스파마가 47품목 (한독약품 40품목·아벤티스파마 7품목), 한국노바티스 36품목, 한국MSD 34품목, 한국로슈·한국아스트라 각각 23품목 순이다. 국내사는 라이센스인에 강한 회사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다. 동아제약이 21품목으로 가장 많고 화이자와 일본계회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일약품 19품목, 중외제약·부광약품 각각 18품목, 대웅제약·CJ·LG생명과학 각각 17품목, 유한양행·종근당 각각 14품목 순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동아, 중외, 대웅, 엘지생명, 종근당은 1품목씩 자체개발 신약이 재심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그룹이다. 염이 다른 ‘리덕틸’허가로 이슈 중심에 서있는 한미약품의 재심사품목은 3개. 한편 지난해말로 재심사가 종료된 품목은 346품목이며 올해는 130품목이 종료된다. 이어 2006년 99품목, 2007년 113품목, 2008년 79품목, 2009년 59품목, 2010년 52품목의 재심사가 종료된다.2005-03-24 06:21:42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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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사, 1천명 전보발령 놓고 힘겨루기1,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보발령을 놓고 공단 노사간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어 자칫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사측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일몰 후 지사폐쇄에 들어간 상황이고 노조는 로비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동조합은 "파업시기에 맞춰 대규모 원거리전보를 낸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노조 파업 찬반투표...노사 충돌 우려 사보노조는 "사측이 경영상 이유와 지역의 과결원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치졸한 부당전보"라며 "전보세칙과 관리규칙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도 "조합원 중 3급 10명, 4급 72명을 생활권을 달리하는 원거리로 전보하고 시간외근무 신청을 원천봉쇄해 사실상 유노동 무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24·25일 양일간 총회를 열고 내달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2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보인사는 엄연한 인사권으로 양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조 파업에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社 "노조점령 막아라"...근무시간외 지사폐쇄 사측은 노조의 점령을 대비해 227개 지사별로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지사폐쇄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파업 상황에서 노조의 무단점령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간외 근무를 봉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수백 키로미터가 넘는 원거리전보는 가정파괴에 다름 아니다"며 "이번 전보조치 조합원 중에는 제주에서 서울로 전보가 난 여성조합원 10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측은 997명의 전보자 중에서 사보노조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상식밖의 전보사례에 대한 수집에 들어갔다. 勞 "제주근무 여직원 10명 서울발령 치졸" 공단측도 이에 대비해 자체수집 결과를 도출했다. 사측에 따르면 최종 전보자는 희망자과 발탁 등으로 조정으로 당초 977명에서 922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노조별 조합원 비율로 보면 전보자나 생활권 이외 발령자의 비율이 엇비슷하다"며 "일방적인 노조편중 발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922명 중 사보노조 인원은 70%, 직장 20%, 비조합원이 9% 가량을 차지하고 통상적인 교통수단 편도시간이 1시간30분을 넘는 생활권 이외 전보자가 222명이다. 생활권 이외 전보자의 222명 중 사보노조가 74.3%, 직장 17.5%, 비조합원이 8.2%를 차지한다. 공단은 "감사원 지적과 고객만족도 평가 등 상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2005-03-24 06:13:15정웅종 -
사기대상 된 심각한 부당청구건강보험공단의 명의로 된 가짜공문을 이용한 급여비 환수 사기사건은 대수롭게 넘기기에는 꺼림칙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국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치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려 272곳의 요양기관이 허위공문에 속았다고 하니 공단의 공문 한 장이 정말 대단한 위력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공단 공문이 사기단의 도구로 힘을 발휘한 것은 그만큼 요양기관들이 부당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좌다. 이른바 ‘대포통장’과 ‘선불폰’이 뭔가. 요양기관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약국은 10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약국 모두가 사기단의 시험대상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시험 삼아 보낸 약국들이 줄줄이 돈을 보낸 것은 사건을 확대시키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대담해진 사기단은 한의원 4천여 곳을 대상으로 가짜공문을 보냈고 이중 262곳의 한의원이 역시 줄줄이 돈을 송금했다. 약국과 한의원이 어쩌다 상상도 못한 사기수법의 대상이 됐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요양기관들의 허위 부당청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단속이나 내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막으려고 애써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 허위 부당청구다. 그래도 우리는 허위 부당청구가 고질적이기는 하지만 이번과 같이 사기사건의 대상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사기에 넘어간 약국이 모두 부당청구를 했다고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많은 다른 약국들까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 부당청구 혐의가 없으면 사기단에게 돈을 송금할리 없다. 가짜공문에 넘어간 것이 부당청구를 인정해버린 셈이 됐다. 아울러 부당청구 문제가 이들 10개 약국에 국한될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확대될 조짐이다. 선의의 약국들이 불필요한 단속대상이 될 상황에 빠져든 것이다. 약국과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당장 자정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약사회는 특히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정해 근절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당청구를 개별약국 또는 일부 약국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약국과 약사가 국민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보이기 이전에 부당청구를 근절해야만 한다. 당장 근절시키기 어렵다면 줄이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부당청구 문제는 약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당청구 백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기도 하다. 부당청구가 사기대상이 된 것은 그 백미라고 할 정도가 됐다. 부당청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약국과 약사회의 실천적인 부당청구 근절노력이 요구된다.2005-03-24 06:12: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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