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체조직운영 관련 세무규정 마련
- 최은택
- 2005-03-24 09:3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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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인체조직 사전관리 의무화 등 정리...내달 중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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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돼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23일자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는 △인체조직을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안전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검토,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의무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이 담겨져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번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한다”며, “내달 중순께 조직은행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의약품·화장품방’→‘백신·BT방’→ ‘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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