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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자체감사 수감...회무 점검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는 26일 자체감사를 수감하고 회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받았다. 김경오·이경자 감사는 올 상반기 각 위원회 사업 및 회계 현황에 중점적인 감사를 펼쳤다. 감사단은 이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회무에 미숙한 점을 지적,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2005-08-28 20:24:16강신국 -
서울약대 김규원 교수 '닮고싶은 과학자'에서울대 약대 김규원 교수 등 올해의 ‘닮고 싶은 과학기술인’ 10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외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8일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 학 기술인 가운데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과학기술인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3개 분야에서 나눠 진행된 선정에서 학술연구 부문에는 ▲아주대 수학과 고계원 교수(54) ▲서울대 약대 김규원 교수(53)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5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책임연구원(55)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고문(65) 등 5명이 선정됐다. 산업계 부문에는 ▲자화전자 김상면 대표이사(59) ▲레인콤 양덕준 대표이사(54)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46) 등 3명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서울대 화학부 김희준 교수(58)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48) 등 2명이 닮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뽑혔다. 과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활동과 업적을 비롯해 과학자가 된 동기와 과학자로서의 삶을 알려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31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상자에게 기념패를 전달할 예정이다.2005-08-28 20:10: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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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약대6년제 후속대안 등 논의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내달 10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약사회 주요현안을 처리한다. 28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3차 이사회에서는 △제30회 전국 여약사 대회 관련 논의 △약대6년제 확정발표에 따른 후속 대안논의 △마퇴본부 운영 관련 논의 △약국 약봉투를 이용한 식약청 홍보협조 논의 △기타 약사회 현안 등이 안건으로 붙여진다.2005-08-28 19:4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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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전남이 최고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이용률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전북이,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 각각 차지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거주 지역별 진료인원 및 1인당 월진료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 이용률은 85.8%,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만 2,324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177만8,044명 중 161만848명(90.6%)이 병의원을 이용한 전라북도가 의료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월진료비는 5만458원인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다. 전라북도는 월 진료비도 5만119원으로 의료이용률에 이어 평균 진료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편 서울과 인천이 각각 82.0%, 82.6%로 의료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1인당 월진료비도 3만8,235원으로 가장 적었다.2005-08-28 19:1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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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진료비 5년새 두배 이상 급증고령화 사회 진입이 급속도로 진입되면서 노인 진료비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인구 및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노인 진료비는 총 9조, 9,167억원으로 월 평균 진료비가 12만7,523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같은 기간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6만2,25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38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2005-08-28 18:1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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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건보 급여비 8조7천억원 지급올해 상반기 동안 지급된 국민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4만2,324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589만 6,000명 중 85.8%가 한번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8조7,7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한번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5.8%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4만2,324원이었다. 지난해 분만이외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19만9,718명이 입원한 ‘치핵’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성백내장’(13만5,676명), ‘상세불명의 폐렴’(11만4,844명) 환자도 많았다. 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내방한 질환은 급성편도염으로 859만명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치아우식증 등이 뒤를 이었다.2005-08-28 17:0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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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자, 정액구간도 10% 적용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의 정액구간에서도 총액의 1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암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고시와 관련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암화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만큼 정액구간에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의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지만, 이와 무관한 여타 상병(기왕증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목으로 입원하거나 같은 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 1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의사 및 동일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약국의 약제비도 역시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비급여항목을 진료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산정특례 대상이던 암환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산정특례 20%를 적용받지만, 등록신청 유예기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도 10%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월1일 이전 이미 확진된 미등록 암환자는 신청 유예기간중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만 특례대상이 된다. 등록신청 유예기간은 입원의 경우 9월1일부터 1개월이며, 외래의 경우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암등 증증질환자의 경우 일단 등록만 하게 되면 본인부담률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등록신청 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08-28 10:26: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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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인터페론, 보험인정기준 후속조치 통보만성C형 간염치료제 가운데 페가시스주 등 페그인터페론제제에 대해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난 7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페그인트론제제 보험인정 기준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대학간학회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현재 페그인터페론제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genotypeⅠ인 만성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기준 신설 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이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고시 이전 자료인 만큼 치료전과 치료 12주후의 검사에 의해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7월1일분 진료분부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면 약제 투여전 정량검사 실시에서 positive를 확인한 뒤 12주째 정성검사를 실시에서 negative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페그인터페론을 현재 12주 이상 투여했으나 치료 12주째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현 시점에서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 그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간학회의 요청에는 ‘곤란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치료 12주에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치료중단을 고려하는 등 이 제제들의 허가내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사례에 대해 보험청구가 이뤄진 경우 치료기간 등을 감안, 적정심사와 사례가 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2005-08-28 09:40: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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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매업체, 결속력 통해 시장변화 대처백신영업에 주력하는 도매업체들이 새롭게 결속력을 다져 시장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로 정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백신도매협의회(회장 황정모)는 26일 오후 1시 도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회무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재활성화를 도모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3년 협의회를 조직한 이후 입찰제 등 유통정책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결속력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회원들은 그러나 녹십자가 백신원료 공장을 세우는 등 백신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롭게 결속력을 다져 시장 변화에 대처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백신영업에 주력하는 업체와 이를 희망하는 업체들 가운데 협의회 참여의사를 재확인하여 '지역별 정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4개, 경기 4개, 인천 2개, 경북 4개, 부산경남 4개, 대전충남 3개, 광주전남 3개, 전북 2개, 충북 2개, 강원 2개, 제주 2개 업체 등 총 32개 업소를 정회원으로 정했다. 참여 희망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1, 2개 업체들을 유동적으로 추가키로 하고, 지역별 정원 업체들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 모임을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비롯한 현안들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황정모 회장은 이날 "앞으로 백신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뜻이 있는 업체들과 함께 뭉쳐 업권에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개성약품(대표 황정모), 국민약품(대표 백종희), 한백약품(대표 김창진), 보건약품(대표 문창수), 유달약품(대표 김재성), 중앙약품(대표 조병호), 금강약품(대표 조도석), 보부양행(대표 최재홍), 청지양행(대표 함철훈) 등이 참석했다.2005-08-28 01:10:51최봉선 -
제약·병원, 수술 철사 끊겨 2억소송 피소J제약사와 창원소재 C병원이 수술용 철사인 ‘ 가이드 와이어’때문에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마산에 거주하는 협심증 환자 K모(49)씨는 지난 1월초 C병원으로부터 심장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뒤 시술성공 여부를 X선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던 중 심장동맥에 20cm의 가이드 와이어(코일와이어)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것. K씨는 이후에도 C병원으로부터 2차례, 부산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친 코일 적출수술을 받았지만, 제거에 실패하자 지난 6월10일 창원지법에 2억9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수술에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의 제품명은 J사의 ‘ATW’(카테터 안내서)이며, 길이는 195cm, 직경은 0.3556mm이다. ATW는 코어와이어(중심부)와 근말단조이트, 코일와이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끊어진 부분은 J자형 코일와이어여서 적출시술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K씨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코일와이어가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분명 제약사측의 제조물과실책임이 있고, 특히 코일와이어의 구성분 중 10%가 발암물질인 니켈이라는 점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원측에는 시술과정에서의 잘못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겠다는 방침이다. 담당변호사는 26일 “피해자의 몸속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코일이 잔류해 있는데도 병원이나 제약사는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이라며 “제품결함이거나 의료사고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제약사측은 ATW의 동일제조번호 제품을 미국 본사로 보내 인장강도와 각종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J제약사 임원은 이날 “병원측에서 사용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가이드 와이어를 너무 깊이 삽입한 것이 문제”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내부조사결과 일단 제품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P병원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500여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J제약사측에서 ‘제품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2005-08-27 07:10: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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