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책硏 닻은 올랐지만대한약사회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약품책연구소가 범 약업계의 지대한 관심속에 사실상 닻을 올렸다. 지난 2월 대약 정총에서 설립 결의가 된 이후 3월부터 범약계 성금모금 운동이 시작됐고 지난 9일에는 후원의 밤이 뜨거운 성원 속에 피날레를 장식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이제 오는 24일 현판을 거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어 약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출범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선행조건으로 독립성, 지속성, 다양성, 객관성, 전문성 등 다섯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싶다. 독립성은 재정의 수입과 운영 그리고 인사권에 대한 자립기반이고, 지속성은 단기 프로젝트 보다는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양성은 연구 분야가 약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계 전체 현안으로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객관성은 지나친 아전인수식 연구과제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며, 전문성은 연구과제들이 겉핥기가 아닌 깊이 있는 연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소의 독자적인 운영능력인 ‘독립성’이라고 본다. 독립성은 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된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인사와 재정 면에서 자립기반을 갖춰야 한다. 약사회가 설립한 기구이지만 연구에 관한한 독자적인 연구수행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사회가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지나치게 옥죄거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약사회가 인사권을 갖고 휘두를 경우 연구소는 자칫 선거나 정치에 휘말려 집행부가 바뀔 때 마다 소용돌이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연구소는 집행부의 곁가지 기구로 전락해 기능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크다. 약사회는 연구소장이나 부소장 등 소수의 핵심보직만 인사권을 갖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핵심 보직의 경우도 범 약계가 참여하는 자문그룹 등을 통해 인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독립성은 재정 운영권이다. 약사회가 기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 출범시킨 옥동자라고 해서 재정운영권을 모두 갖는다면 연구소는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 연구는 창조력을 밑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소가 시키는 것만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게 해서는 곤란하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구원들이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회는 전체적인 재정운영만 관리·감독하고 감사기능을 맡으면 된다. 아울러 재정 수입도 제약이나 유통 등 외곽으로부터 후원금을 걷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원금으로 운영을 충당하는 것 자체가 정책연구소의 선명성을 떨어뜨린다. 연구소의 대외신뢰 기반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범 약계의 공동기구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를 통해 후원금이 아닌 회비를 모으는 방식으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약사회뿐만이 아니라 제약협, 도협, 의수협 등 약계 관련단체들이 연구용역을 내고 의견을 구하는 등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소는 보다 폭넓은 현안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성도 보장된다. 이는 약사회원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회원이나 회원사들로부터 일정한 회비수입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정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약사 또는 약국과 관련된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관한 연구 사업이 망라돼 있다. 물론 주된 연구가 약사, 약국, 약학 등이 되겠지만 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관한한 제한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산파의 주역인 약사회가 힘들지만 제2의 산파역을 또 해야 한다. 연구소의 인사권과 재정운영의 독립성이 그것이다.2005-09-12 08:45:48데일리팜
-
"한방첩약, 돔페리돈 등 전문약 성분 검출"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첩약에서 인체 유해한 중금속 성분과 함께 전문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들 전문약 성분을 한의원에서 고의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 진영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개월동안 개원의들이 직접 환자로부터 수거한 60첩의 한약을 전문조사기관(랩프론티어)에 의뢰한 성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분분석을 통해 범대위 측은 한약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약 성분이 총 8첩에서 검출됐다며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의료'와 약사법 제21조 1항의 '조제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으로는 domperidone(위기능촉진제), amphetamine(뇌신경 흥분제), bisnorilidate(마약류), diphenhydramine(콧물 진정제), ethchlornynol(신경안정제), labetalol(혈압 하강제), ketoconazole(항진균제) 등이다. 장동익 회장은 이에 대해 "인위적으로 한의원에서 첩약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위 여부 조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의 경우 분석을 의뢰한 의원들 대부분이 환자용 1첩만 보내온 상태여서 형사고발을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한약 60첩 중 34첩에서 수은 성분이 검출됐고 이중 10곳은 수은 함유량이 kg당 5.00mg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약재 내 중금속 허용규격에서 수은은 검출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며 "조사결과 10mg/kg이 넘는 수은이 검출된 한약이 7첩, 1mg/kg이 넘는 한약이 7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부적절한 한약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한약내용 알고 싶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포스터에는 "현재 환자분께서 복용하고 계시는 한약의 성분 중 중금속·농약·스테로이드 홀몬 진통제 및 항생제 등이 섞여 있나 알고 싶은 분은 주치의 의사 선생님에게 복용중인 한약(첩약, 한약 및 연고 등)을 갖고 오십시오!"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또 한약을 처방한 한의원명을 기재해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2005-09-12 06:44:17정시욱 -
다국적사 "쥴릭과 협력관계 변함없을 것"지난 9일 쥴릭노사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되자 다국적사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파업기간동안 쥴릭에 아웃소싱한 일반약 매출이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문약의 배송의 경우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국적사의 한 도매 담당자는 "파업 후반부에 하루정도 배송이 딜레이 정도 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업기간 물류 창고에 내려가 봤지만 전혀 이상이 없었다"라며 "다만 장기화될 경우 배송차질을 우려했지만 타결돼 신경을 안쓰게 되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매출의 경우 회사에 따라 최대 30%이상 일 매출이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화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회사측의 반응이다. 일반약을 시판하는 다국적사 한 담당자는 "쥴릭파업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며 "그간 파업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것을 신경써달라고 주문할 것"이라며 판매독려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인해 다국적사와 쥴릭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다국적사 직원은 "공장이 있고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쥴릭에 창고가 있어 다른 대안이 없다. 이는 자체 공장이 없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물류를 가지고 있는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의 경우 미리 예고돼 배송을 여유있게 한 만큼 제품수급에 큰 지장은 없었다"라며 "쥴릭과는 어차피 공생 관계로 서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 됐을 경우 일부 회사는 "유사시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으며 제품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거점도매를 이용할 뜻을 내비추기도 했으나 12일만에 파업이 종료됨으로써 실행되지는 않았다.2005-09-12 06:38:28송대웅
-
의대생 95% "6년제 반대...수업거부 강행"약대 6년제에 반대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대생의 95%는 약대 학제개편에 문제가 있어 반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1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대표자 연합은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집행행동의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85%가 찬성함에 따라 수업거부 등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의련은 이와 함께 약대 학제개편 커리큘럼에 의료계의 참여 등 3개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4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는 집단행동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95%가 찬성했고, 약대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95%가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의 약학대학 학제개편 정책추진에 대해 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반면 '정부입장에서 부득이한 정책이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또한 약대 학제개편이 미칠 영향에 대해 대다수 의대생들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의대생의 87%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12%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전의련은 의대별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투표결과를 취합해 다수 의견에 따라 집단행동을 옮기기로 한 만큼 이번 투표결과를 수용, 수업거부 등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가세할 방침이다. 또 이번 찬반투표와 함께 ▲약대 학제개편 커리큘럼 개발시 의료계 참여 ▲시행령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진행할 것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자율화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2005-09-12 06:36:41정웅종
-
'탄산란탄' 등 신약 4개품목 이달중 허가2002년 이후 이후 신청되는 국내 최초 도입 신약에 대한 DMF 공고 품목이 기존 35종에서 4종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한국노바티스의 '메실산이매티닙(백혈병치료제)' 등 4종의 신약유효성분 DMF(원료의약품신고제)를 신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등 업계의 관심을 불러왔던 신약 품목 4종이 새로 허가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품목은 △탄산란탄(중외제약, 고인산혈증 치료제) △'메실산이매티닙'(한국노바티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에베롤리무스'(한국노바티스, 신장 또는 심장 이식시 면역거부반응 억제제) △'오메가-3-산 에칠에스텔90'(건일제약,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다. 약사법령에 따라 2002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 처음 신청되는 신약의 유효성분은 DMF 대상이며, 지난달까지 '게피티니브(항암제)' 등 총 35성분이 공고된 바 있다.(공고성분 하단 박스 참조)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신약 DMF 신고서 14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를 완료해 신속한 허가를 함으로써 해당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약은 그 주성분이 DMF 공고되어야 비로소 허가가 돼 '기준및시험방법+안전성유효성심사+주성분DMF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005-09-12 06:35:42정시욱
-
지침변경전 6시간미만 포괄수가적용 위법수술 등을 받은 후 6시간 전에 퇴원한 경우도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복지부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포괄수가로 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인천 남동구 소재 S의원이 복지부가 ‘질병군별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부당청구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수술을 받은 후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경우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다라도 변경된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시 지침대로) 행위별 수가에 의해 급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시킨 수진자를) 1일 입원한 것으로 처리, 포괄수가를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건보법 85조1항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기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액수에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본법 85조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무효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DRG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S의원은 같은 해 3~8월 진료분에서 외래 백내장수술을 받고 6시간 경과전에 귀가한 수진자에게 1일치의 입원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하는 9,5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의원은 이에 대해 포괄수가제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기회를 주지 않은 점, 고의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 등이 있어 2003년 6시간 미만 관찰 후에 귀가시킨 경우도 이를 적용토록 지침이 개정된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지난해 4월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판결에서 복지부 지침이 변경됐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사건 처분이 위법할 정도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005-09-12 06:28:09최은택
-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 두번 죽는다약국간 과당경쟁의 상징이 돼 버린 드링크 무상제공. 제살깎기 경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약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안하면 되느냐에 있다. 특히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약국 내방환자가 감소하고 매약에 처방유치도 여의치 않다 보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드링크 무상제공이 약국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즉 환자 호객행위에 가까운 드링크 무상제공으로 인해 약사가 장사치(?)로 전락하는 등 신뢰도가 저하 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링크 중 제대로 된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잘나가는 某비타민 음료나 쌍화탕 아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조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 태반이다. 경기의 한 약사는 "원가가 100원 이하의 제품도 있다"며 "사실 돈 받고 팔수 있는 제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빈도 드링크 제품을 주자니 손해가 크고 또 안주자니 경쟁에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같은 궁여지책을 동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요즘 웬만한 환자들은 상품의 브랜드, 제조사 등을 면밀히 살핀다. 저질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환자가 그 약국에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 최근 경기의 광명시약사회가 자정노력 만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드링크 무상제공 잡기에 나섰다. 계도과정을 거친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위반약국 명단까지 공개할 태세다. 편의점, 슈퍼 등 소매점들이 비타민 음료 매출로 휘파람을 불고 있다. 소매점에서 드링크 무상제공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약국들의 엄격한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2005-09-12 06:27:26강신국
-
복지부의 의료계 눈치보기▶최근 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반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가 찬성. ▶그러나 복지부는 파업을 돌입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묵묵부답. ▶한 관계자는 의협이 파업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괜히 말씨를 잘못 뿌려 불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파업 찬반 투표결과를 50%대로 전망했다가, 이제는 의협이 파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건가.2005-09-12 06:22:42홍대업
-
美상원, 수도에페드린 판매제한 법안 상정미국 상원은 감기약에 함유된 성분인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에서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수도에페드린 함유제품은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진열해야 하며 월간 최대구입량으로 30mg, 250정(7.5g)으로 제한한다는 것. 또한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진이 있는 신원확인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한다. 이 법안에는 여러 약국을 돌며 다량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컴퓨터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됐으며 법시행을 위해 연방당국의 관련기관을 재정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도에페드린은 미국의 OTC 감기약인 수다페드(Sudafed), 나이퀼(NyQuil), 타이레놀 콜드(Tyrenol Cold) 등에 함유된 비충혈 억제제.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조법으로 가정용, 농업용 화학물질을 이용, 손쉽게 수도에페드린을 원료로 환각작용을 하는 메탐페타민을 제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도에페드린 판매를 규제한 이래 메탐페타민의 불법적 사용이 급감하여 이후 십여 주에서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미국 최대의 체인약국인 월그린은 수도에페드린이 함유된 OTC 감기약을 약국 카운터 안으로 이동시키기로 자체 결정한 바 있다(데일리팜 8월 9일자 보도).2005-09-12 03:15:39윤의경
-
화이자 차세대 핵심신약은 항암제 '수텐트'화이자가 최근 항암제 부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신장암, 위암, 치료제로 개발된 수텐트(Sutent)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똑똑한 폭탄(smart bomb)"으로 불리는 수텐트는 암세포의 성장의 스위치 분자로 작용하는 단백질에 대한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 화이자는 수텐트를 주요 핵심신약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수텐트를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항암제가 연구개발의 최우선이어서 화이자가 자체적으로 항암제를 개발할 뿐 아니라 소규모 제약회사에서도 유망한 제품을 라이센스할 예정이라고 화이자는 강조했다. 화이자는 지난 달 수텐트를 FDA에 신약접수한 바 있다. 한편 화이자의 또 다른 신약인 흡입용 인슐린인 엑주베라(Exubera)는 지난 주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추천을 받았다.2005-09-12 02:54:33윤의경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7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8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