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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료비 확인요청 1,840여 건 폭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 확인요청이 폭증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MRI 부당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이후 급여대상 여부 확인요청 민원이 폭증한 데 따른 조치.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작년도 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 건의 40%에 해당되는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의 MRI 관련 민원이 접수돼 민원상담실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심사 2~4부와 연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MRI를 보유한 전국 524개 의료기관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2006-04-10 14:3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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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최근 아동이 즐겨먹는 과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관련 아동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펼쳐진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공동으로 11일 오후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과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위해 논란’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헌 인제대 교수(가정의학교실)가 ‘먹거리가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만, 당뇨, 아토피 질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호서대 정혜경 교수(식품영양학과)가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정완 이화여대 교수(소아과), 이정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장, 신영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전병율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장,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팀 과장이 참석한다.2006-04-10 14:27: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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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전지연수교육 특별회비 갹출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규삼)는 9일 강원도 철원 (주)그래미 공장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내달 열린 전지연수교육 계획 등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20~21일 양일간 열릴 전지연수교육을 위해 각 약국당 특별회비를 5만원씩 갹출키로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고석정, 제2땅굴, 월정리역 등을 돌아보며 집행부의 화합을 다졌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이사 44명 중 25명이 참석했다.2006-04-10 14:18:27강신국 -
"향후 5년내 천연물신약 6개 이상 개발"복지부가 오는 2010년까지 6개 이상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1,677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통의약분야의 강점을 활용, 그간 산학연 연구기관에서 얻어진 천연물 연구성과를 토대로 산업화(실용화)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천연물정보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해 연구기관간 정보공유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및 핵심기술 수준을 향상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및 남북 천연물 학술교류 확대 등으로 R&D 기반확충 및 연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제2차 기간중 천연물신약 6개 이상을 개발, 세계 7대 천연물신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677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 구체적인 투자재원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기간중 동아제약의 스티렌캅셀(위염치료제)과 SK제약의 조인스정(관절염치료제) 등 2개 품목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바 있다.2006-04-10 14:06: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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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리리카' 출시 기념식 성료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지난 7일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 리리카 (Lyrica, 성분명 프레가발린)’의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치료제는 국내에서 성인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및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간질 발작 보조제로 승인됐다. 화이자는 이달부터 제일약품과 공동판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이자제약 마케팅담당 이동수 전무는 “리리카가 이제 국내에도 소개된 이후 국내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2006-04-10 12:56: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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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대폭 완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의 처방전보관 부담감소는 물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10일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대신 월 평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비율이 0.5%∼1%이면 업무정지 기간은 50일, 1∼2%미만은 60일, 2∼3%미만은 70일, 3∼4%미만은 80일, 4∼5%미만은 90일이었다. 그러나, 약국과 보건의료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70∼100만원 미만은 1,400∼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업무정지기간은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40일서 최대 80일로 완화 적용된다. 또, 40∼70만원 미만은 320∼1,400만원으로, 20~40만원 미만은 80∼320만원으로, 14∼20만원 미만은 40∼80만원 미만으로, 8∼14만원 미만은 25∼40만원 미만으로, 15∼25만원 미만은 5∼8만원 미만으로 각각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약국 등이 100만원 이상 부당청구(비율 0.5∼1%미만시)를 했을 때도 기존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이 돼야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변경기준에 따르면 부당금액이 80∼320만원 미만의 기준에 적용되며, 업무정지처분 일수도 20일에 불과하다. 동일한 업무정지 기준이더라도 적용하는 부당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2001년 의료급여법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돼 적용돼 왔으며,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양 법률에서 통일됐다.2006-04-10 12:41:42홍대업 -
서울시약-노보노, 낱알재고 90%현금 합의제약사 앞 항의집회를 야기했던 노보노디스크제약과 서울시약간 재고반품 문제가 타결됐다. 권태정 회장를 비롯한 시약측 6명과 노보노디스크제약 임원진 5명이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약사회에서 만나 낱알반품 90% 현금정산에 합의했다. 양측 합의내용은 재고약(완제품, 개봉약 포함)에 대한 반품 수용, 정산은 기준약가 대비 90% 현금정산, 개봉약은 금번에 한해 예외적용 등이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노보노디스크 에릭 러츠 사장은 귀국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날 협상에 불참했다. 이날 노보노디스크제약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제약사 대표로 나선 베아타 상무는 회의에 앞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위임을 사장으로부터 받고 왔다"며 "오늘 협상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협상 초기 정산문제로 다소 이견차를 보였다. 시약측은 다른 다국적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도매를 지정,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제약사측은 "세금 문제 등 절차상 불법적인 소지가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은 "쥴릭이 아닌 잔고가 있는 국내 도매상과 접촉하면 세금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반품 정산절차는 실무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예외적으로 시약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이후에도 이 같은 예외상황이 재연되는 걸 원치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베아타 상무는 "약국에서 28일치 포장이 된 제품을 낱알로 파는 것은 환자안전성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권태정 회장은 "의사가 통상 30일치 처방을 내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태정 회장은 "잦은 의사의 처방변경에 대해 제약사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분업이후 의사에게만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베아타 상무는 "낱알 재고약을 생기도록 한 의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2006-04-10 12:40:28정웅종 -
클리닉빌딩내 개원 '한산'...약국은 '폭주'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K신축빌딩 분양 사무실에는 5곳의 의원과 1곳의 약국을 분양중이다. 이에 1주일 평균 10여명의 의사들이 개원을 문의한다. 그러나 분양 담당자는 고가의 분양가와 입지적 요소 등을 감안해 쉽사리 계약에 나서는 의사들은 극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귀뜸했다. 반면 클리닉 입점이 확정됐는지를 묻고 약국을 개국하겠다는 약사들의 방문은 의사들의 2배 이상이란다. 이처럼 클리닉빌딩 내 약국입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물 층수별 분양가 요인을 차치하고도 약국의 평균 분양가가 의원 분양가에 비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국입지에는 약사가 아닌 브로커들까지 가세, 약국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사무실 한 관계자는 "약사는 아니지만 약국자리 전문가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 1층뿐 아니라 의원입점 층의 자리도 문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1층 약국뿐만 아니라 비교적 처방전 수용이 용이한 의원 입점 층에 '층약국'을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의원의 경우 계약 건수가 지지부진하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들이 자체 입지분석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원비용이 부담이 돼 계약을 미루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5년전만 해도 클리닉빌딩을 짓는다는 소문만 나도 의사들이 선점하려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한 입지가 아니면 계약을 하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도 의원입점이 몇 건 확정됐는지에 따라 계약을 서두른다"며 "분양중이라 상가규약이 없는데도 동일업종 금지규약을 물으며 의원 입점층 계약이 가능한지 묻는 건수가 많다"고 덧붙였다.2006-04-10 12:39:02정시욱 -
환자식대 6월부터 급여...한끼 당 1,825원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오는 6월부터 한끼당 밥값으로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가격에 선택에 따른 가산금액을 부과하고, 멸균식과 분유는 정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3,390원을 기본가격으로 선택메뉴 620원, 직영(병원이 직접 운영) 620원, 영양사(숫자) 550원, 조리사(숫자) 500원 등을 가산,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책정됐다.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마찬가지로 직영 620원, 영양사 1등급 620원-2등급 830원-3등급 960원-4등급 1,100원, 조리사 1등급 520원-2등급 620원으로 최고 6,370원까지 지급된다. 정액제로 적용되는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중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본인부담하면 돼, 최소 680원에서 최대 1,825원으로 부담금이 80% 이상 줄게 됐다. 실제로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면서 10일간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16만5,000원을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4만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만480원의 환자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식을 먹으면서 4일간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는 9만7,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시켜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식사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운영,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06-04-10 12:3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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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건강 우선' 선택진료 위헌소송 박차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100% 본인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특진비) 존폐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 입법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 위헌소송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권), 포괄위임금지 등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목적 이외에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국회에서의 존폐논란과는 별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선택진료비 반환청구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한 바 있으며, 현재 S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1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5일 국회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를 마련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은 위헌소지가 있는 특정법률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하게 된다. 소송 제기인은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2006-04-10 12:3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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