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건강 우선' 선택진료 위헌소송 박차
- 최은택
- 2006-04-10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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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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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100% 본인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특진비) 존폐 논란이 정부와 시민단체, 입법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 위헌소송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서에서 현행 선택진료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권), 포괄위임금지 등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목적 이외에 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국회에서의 존폐논란과는 별도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선택진료비 반환청구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한 바 있으며, 현재 S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1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은 지난 5일 국회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회를 마련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은 위헌소지가 있는 특정법률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하게 된다.
소송 제기인은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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