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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올해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 공고올해 의사& 8228;치과의사 예비시험이 1차(필기)시험은 두 직종 모두 오는 7월 28일(토), 2차(실기)시험은 의사 예비시험이 9월 1일(토),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9월 8일(토)에 각각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9일 문화일보 및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제3회 의사& 8228;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사& 8228;치과의사 예비시험은 외국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내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의료지식 및 임상수기능력을 지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으로, 동시험에서 합격한 자에 한해 본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 02-2088-20482007-06-23 00:23:3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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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협 회장에 서울약대 서영거 교수 추대[제주=한국약학대학협의회 4차 워크숍]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 신임 회장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거 교수가 추대됐다. 약대협은 22일 제주 칼 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서울대 학장으로 당선된 서영거 학장을 약대협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전국 약학대학 학장들은 서영거 교수를 약대 6년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서영거 교수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약대협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한 5,300여만원에 대한 중간 재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약대협은 지난 5월, 국시원이 현행 12개 과목으로 시행되는 약사국시를 ‘약사국시과목타당성연구(연구책임자 손의동 교수·중앙대)’에 근거, 4개 과목으로 개선하겠다는 국시원 의사에 대한 판단을 각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4개 과목의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6년제 시행을 두고 과목 비중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돼 추후 논의를 재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도 참석했다. 문희 의원은 “약대6년제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에서 한층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7-06-22 19:34:3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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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치의 평등"...건강정책포럼 창립전국 의, 치, 한의대학 교수와 전공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소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2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건강보험 정책 네트워크가 창립한다. 22일 가칭 건강정책포럼(이하 포럼)은 “의료 상품화 시대를 맞는 상황에서 진보적 보건의료 개혁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구역량의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대학로 함춘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총회와 함께 실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평가와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이원영 교수(중앙대)의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신영전 교수(한양대)가 ‘한국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창곤 기자(한겨레신문) ▲김창보 사무국장(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원 교수(포천중문의대) ▲이재훈 정책차장(민주노총)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보건의료 부분의 시장주의적 개편을 저지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대안적 보건의료 개혁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학술적, 운동적 실천을 수행한다는 것이 건강정책포럼의 창립 의지이다. 포럼은 창립제안서를 통해 “의료를 상품화하는 상황은 진보적 보건의료개혁을 꿈꾸던 이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고해성사를 해야한다”며 “보건의료개혁 전망의 실종은 기존 활동가들이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포럼은 “진보적 보건의료개혁의 비전과 전망을 위해 정책·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역량들의 네트워크로서 건강 가치의 평등 실현 등 공통적인 지향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럼은 건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세미나 및 공동 연구를 수행과 함께 다양한 사회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보건의료 개혁의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럼은 연구역량의 재상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젊은 의학자 및 시민단체 운동가들을 포럼의 회원으로 영입해 나갈 방침이다. 포럼은 “만인에게 평등한 건강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진보적 보건의료개혁의 가치이자 지향”이라며 “보건의료개혁의 가치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적 의식과 행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22 18:36: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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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 공단 항의방문대한의사협회가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 시행여건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22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홍보 부족, 관련 전산 프로그램 미설치 등 제반여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 보험부회장은 "이번 항의방문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과 아무 관계없는 의무적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대해 강력했다"며 "그 결과 현행과 같이 우선 기존의 공단 접속 ID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보험부회장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을 고려해 손쉽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RC 프로그램을 공단에서 6월 27일까지 제작·보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2007-06-22 18:09:2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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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요양기관 직원 대리도 가능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의약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요양기관 임·직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의 임·직원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대리인임이 확인될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공인 인증서 발급 대리신청 안내'를 통해 "법인의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에 대해 임원이나 직원들도 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상 법인이 아닌 일선 요양기관의 개념으로 공단에 1인 이상 고용인을 둔 사업장으로 등록한 모든 요양기관은 대리인을 통해 공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단에 사업장으로 등록한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증,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서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급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대부분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수의 병원이나 의원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약국"이라며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이 아니라면 개설자가 공단을 한번은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의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07-06-22 16:44: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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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식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식에 이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로 위촉되는 명예지도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의사회, 약사회, YWCA 등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명예지도원 업무로는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계몽활동,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마약류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 자료를 관람하고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무와 관련지침이 소개됐다. 또 운영지침 개정의견 수렴과 명예지도원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2007-06-22 16:23:0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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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도봉·강북구약 "우리는 한 뿌리"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와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은 21일 오후 합동간담회를 갖고 상호 유대강화와 정보공유를 다짐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구한 이후 처음 있는 행사로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이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로 도와가며 힘을 합하여 발전하는 약사회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노원·도봉·강북구 약사회가 힘을 합쳐 건강산길 걷기대회나 체육대회 등을 공동 개최해 하나 된 마음으로 화합의 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노원·도봉·강북구 약사회는 타 분회와 다르게 하나의 뿌리로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소모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서로 발전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원·도봉·강북구 상임이사들은 서로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대강화와 정보공유를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측 약사회장과 노원구약 상임이사 7명, 도봉·강북구약 상임이사 13명이 참석했다.2007-06-22 16:16:21홍대업 -
600g으로 태어난 아기 살리기 희망기금 봇물고려대의료원은 초극소저체중으로 태어나 심장병·폐렴 등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환자에게 희망기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박동일 아기는 수태된 지 25주 3일만에 600g의 몸무게로 지난달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동일이는 그러나 초극소저체중 출생아로 혼자 숨조차 쉴 수 없어 출산과 동시에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져야 했다. 동일이는 특히 폐렴, 신생아괴사성장염, 뇌실내 출혈, 심장병(심방중격결손) 증세까지 겹쳐 생사의 기로에서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다. 더욱이 아버지인 박찬수씨(42)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해 오다 지난 3월에 해직됐고, 어머니 김정주(35)씨는 출산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행스런 일은 동일이의 이런 사연이 한국일보에 소개된 뒤 전국에서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면서, 1,300여 만원의 치료비가 희망기금으로 마련된 것.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과 홍영숙 교수는 “아이가 오랫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경우 만성 폐질환이 올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한국아이닷컴, 한국일보와 함께 지난 2005년 7월부터 난치병 환우를 돕기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2007-06-22 15:4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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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GMP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식약청은 29일 오후 2시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밸리데이션 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하고 7월부터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실시시기에 따라 판매전에 실시하는 예측적 밸리데이션, 판매와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서류검토로 평가하는 회고적 밸리데이션, 작업실 변경 등에 의한 재밸리데이션으로 분류된다. 식약청은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이 규정에 적합하게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2007-06-22 15:28: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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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시 약학대학 '부속약국' 필요"[제주=한국약학대학협의회 4차 워크숍] 2009년부터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면 약대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각 약학대학의 ‘부속약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주 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이승기) '약대 6년제 4차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6년제하에서는 각 약학대학이 운영하는 ‘부속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약대생들의 실무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일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이 없다면, 개원의사나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할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돼 있어 대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대가 부속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국약사들을 이해시킬 수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부속약국에서는 약대 교수가 조제와 연구를, 약대생들은 실무실습을 익히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실무교육을 위한 부속병원이 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박경호 과장은 “서울대병원 등 각 대학병원은 특수법인으로 부속병원의 개념이 아닌만큼,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대학병원도 처음에는 부속병원으로 시작됐다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 특수법인이 도입된 것”이라며, “실무교육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에 '단, 약학대학이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시설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6-22 15:21:5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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