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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윤건영 의원 만나 약업계 현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윤건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약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측은 “최근 약 품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존 상품명 처방에 국한되지 않고 병의원과 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성분명 조제를 진행해 국민 불편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향후 성분명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정책은 국민 편리성과 효용성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와 데이터를 많이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흥진 회장은 “국회의원 한분이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약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진 회장과 정동만, 박세현, 김준호 부회장, 박근섭, 송지현, 남예인, 안수정, 강민아, 차정화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4-19 11:47:18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윤 당선인 측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첫 성명이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하루 전인 18일 윤 당선인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2020년 2월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게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련 고시는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해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업체들은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제휴약국 모집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거나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육성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4-19 11:07:04김지은 -
약준모 "비대면진료-투약, 제2의 의약분업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비대면진료-투약의 확산은 제2의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약준모는 성명 통해 “의약분업이 시민단체와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2의 의약분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며, 민간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분업 모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에 의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기업들마저 약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비 상승, 민감한 개인 정보의 노출, 의료 약료서비스의 양극화 등 의료 민영화가 돼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 정부와 민간에선 이미 벌써 많은 정보를 축적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배송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정보를 정부에선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서 불법으로 돼있는 의약품 배송을 마치 한시적 고시에 의해서 합법인 것처럼 둔갑시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히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와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내 환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비대면복약지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우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기 위한 전문직이 아니다. 모든 약사들이 전화진료 중개앱의 불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2022-04-19 11:02:43정흥준 -
'비대면 진료+약 배송'제도화 되나?...약사사회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살리기와 청년고용 문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수명 연장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국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에도 근거를 뒀다. 개정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환자를 의사와 연결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과 연계해 처방약까지 배송하는 방식의 플랫폼 업체 30여 곳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난립했고, 심각단계 해제 시 업체들이 무더기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게 인수위가 이번 사안에 개입한 이유다. 결국 보건의료관련 분과도 아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로 일상 의료회복을 기다렸던 약사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관련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인수위 움직임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것.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봐왔다"며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18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도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인수위와 50분 간 면담을 하는데, 약사회가 대관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 하나는 바로 새 정부 정책이 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C약사도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등 이슈에 대응하는 약사회를 보면 답답하다"면서 "선제적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회와 연합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를 연 뒤 오는 내일(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2022-04-19 10:34:31강신국 -
"의사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부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 진행과 함께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 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 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했다.2022-04-19 09:32:37강신국 -
간협, 간호법 반대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09:20:35강신국 -
거리두기 해제에 강동구약, 23일 대면 초도이사회 열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대면 초도이사회를 개최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긴자 올림픽점에서 초도이사회를 대면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신민경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비대면 형식으로 치뤄오던 초도이사회를 마침내 대면방식으로 치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위원회별 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약사회는 제17대 임원으로 부회장에 임은주·백지원·박건영·손영재·이조미 약사를, 위원장에 조진영·정경은·박노정·신은희·송혁중·유상준·강은주·이신형 약사를, 의장단에 박근희(의장)·윤복선 이선우(부의장) 약사, 감사단에 정태원·최명희 약사를 선임한 바 있다.2022-04-18 18:52:09강혜경 -
한약사회 "공항·항만 약 판매 반대...한약사 약국개설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공항·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공항시설, 항만시설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고, 공항·항만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검토를 완료했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24시간 지역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2-04-18 18:41:29강혜경 -
의약품안전센터장 최은경, 환자안전센터장엔 성기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에 최은경 약사를, 지역환자안전센터 센터장에 성기현 약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신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현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을, 성기현 신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서울 노원구약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역할에 대해 약국 약사의 약물감시활동과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사례 접수와 평가, 보고, 사례 분석 및 예방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 홍보 ▲환자안전약물관리 전문가 양성, 연구 및 학술활동 ▲약대생 실무실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오랜 기간 약국과 약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두 신임 센터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국에서의 약물부작용 관리, 오류처방 개선, 약화사고 예방,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은 기존 직무를 맡고 있던 이모세 본부장이, 양 센터의 부센터장으로는 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와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2-04-18 18:31:55김지은 -
경기도약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비대면진료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과 불법 약 배송 행위를 금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약 배달을 즉각 금지하고 예외 없는 대면 투약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면서 "모호한 규정과 제도에 기생해 편의성과 얄팍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약 배송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 오류 등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체계의 혼선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난립해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더 이상의 불법을 멈추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2-04-18 18:25: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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