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GMP 생산 업체마저 불법…한의약분업이 정답"
- 강혜경
- 2022-08-31 1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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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외탕전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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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약제제 제약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임의변경,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31일 "GMP 생산 업체에서 조차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이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GMP생산 업체마저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데 원외탕전실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약은 한의원 또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제공돼야 하며 제조가 아니라 정성스레 환자를 위해 1:1로 직접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이지만 현재 전국 대부분 한의원이 한약을 의뢰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온갖 불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수두룩한 불법한약제조공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한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했지만 1주기를 마친 현재 전국에 수많은 원외탕전실 중 인증을 받은 기관 수는 단 10개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현재의 GMP시설에서 생산하는 한약제제에 위반사항이 많은 점을 봤을 때, HACCP을 참고한 기준의 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논리는 추후 이번 사태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보다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한약사회는 "정부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더불어 올바른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실시돼야 한다"며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해결책은 한의약분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분업이 의·약사간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국미에게 의약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한의약분업을 통해 GMP제조시설의 한약제제 전담 한약사 인력을 양성하고 원외탕전실이 아닌 약국개설소에 한의사, 한약사로 크로스체크가 되는 의약품을 제공할 때 오남용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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