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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PPDS와 제휴한 굿닥, 약 배송 서비스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과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연동 중인 굿닥이 1일부로 약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굿닥은 플랫폼에 8월 1일부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처방전 연동 계약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연동 조건으로 굿닥 측에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지난달부터 약사회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이 시행됐지만 굿닥 측은 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약 배송 전면 중단까지는 한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8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약속대로 굿닥은 8월 1일부터 약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은 처방전달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해 약국에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굿닥은 공지에서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조제약은 약국에서 방문해 받을 수 있다”며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후 대리수령, 재택수령(조제약 배송)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전으로 근처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처방전은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거나 약국에 직접 팩스 전송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굿닥 이외 일부 플랫폼에서도 약 배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올라케어의 경우 최근 택배를 통한 약 배송은 중단하고 약국 방문과 퀵 배송으 통한 약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후다닥케어는 안전한 약 수령을 위해 약국에서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웰체크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한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반면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은 특정 업체들에서는 별다른 제한 장치 없이 약 배송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다른 플랫폼들도 장치 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약사회가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8-01 16:35:42김지은 -
전국 약국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1일부터 전국 회원 약국에서 ‘알려주세요. 내가 참여할수록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란 주제로 한 환자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을 위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내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환자 홍보용 포스터, 스티커를 전국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캠페인에 활용될 포스터, 스티커에는 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및 알레르기 경험 알려주기 ▲복용 중인 의약품 알려주기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알려주기 ▲본인 처방전, 본인 약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회원 약사들은 약봉투에서 ▲본인확인 ▲부작용/알레르기 확인 ▲약력 확인 등 약사에 의한 약물검토 업무 및 결과를 복약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성기현 센터장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약국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방된 사고 또는 환자 참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성 센터장은 “주요 사례에는 타인 처방전을 수령했으나 환자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환자 본인의 특정 의약품 부작용 및 알레르기 경험을 의·약사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알리지 않아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 투약될 수 있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이 같은 사례에서 약사에 의한 처방 중재 과정이 환자 안전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환자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모세 본부장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원활한 소통 속 환자 안전 활동이 강화되는 한편 약사에 의한 약물검토와 처방 중재 등의 예방 활동이 환자와 약국 이용자에게 인식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약 봉투를 활용한 이번 캠페인은 8월부터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본부는 1000명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8-01 15:47: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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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당 2천원 지급"...강남구약,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환자안전약물관리 센터(담당부회장 조은구, 센터장 이준경)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보고 건당 2천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약국당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보고 결과는 연말 취합해 네이버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처방조제오류, 복약오류 및 환자확인오류 등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한 건에 해당된다.이병도 회장은 이번 이벤트 실시에 앞서 "의약품부작용 보고는 이제 본 궤도에 올랐으나 환자안전보고는 아직 미진하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활성화와 처방 검토 및 중재를 통해 약국의 역할을 통계화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2023-08-01 15:40:53정흥준 -
"정체성 확립이 먼저"…의약품정책연구소, 길 찾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적자 경영, 방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돼 왔던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한약사회 감사단은 31일 진행한 상반기 의약품정책연구소 결산감사에서 연구소 운영의 방향성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었다.감사단은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적자 경영 탈피를 위해 연구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해 소폭 흑자로 경영이 전환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다.실제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인력은 총 4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해당 인력으로는 외부 연구 수주 등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단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에게 연구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한 감사는 “이번 상반기 감사에서 외부 연구 수주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이고 연구원이 지난해보다도 줄었다. 이렇게 되면 연구 수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감사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단, 상임이사, 이사회 걱정이 모두 한결같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비용 지원을 늘려 연구인력을 확충한다던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 수준을 겨우 유지하거나 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전달했고, 최 회장도 고민하겠다, 맡겨 달라는 등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의약품정책연구소 측은 일단 내부에서의 운영 방향성은 세운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 인력이 축소된 것은 맞지만 최소 인원으로 연구 효율성은 최대로 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동철 소장은 “연구인력이 줄었지만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의 연구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외부 연구 수주 건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연구인력을 충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서 소장은 “연구소 내부에서의 방향성은 세웠다. 외부 연구용역 수주와 더불어 근거 미래의 약사 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성, 당위성 등을 연구하고 결과를 내려 한다”면서 “이것이 곧 근거 중심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편 약사회 집행부가 바뀌고 서동철 소장 체제로 들어선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어 논란이 됐던 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해 서 소장은 “약학정보원에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했고 현재 점검 단계”라며 “이달 중순 정도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8-01 11:41:04김지은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의 이번 간담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등의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는 우선 1차 자격확인 창구로서 본인확인 대상 환자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본인확인 예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데, 재진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리더기 등의 장비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약국은 환자 본인확인의 2차 창구인 점 등을 감안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한 환수, 과태료 부과 제외, 신분 확인 거부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정당성 부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경우 진료,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약국은 발급된 처방전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일지라도 환수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이번 제도는 부정 수급자를 차단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을 요양기관에 모두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부와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했다”면서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차례 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원 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복지부와 공단은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공단은 “건강보험증 QR 코드 등 요양기관에서의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구축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8228;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07-31 19:25:30김지은 -
국시원, 임직원 대상 청렴실천과 인권존중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오늘(31일) 1층 대회의실에서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과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국시원은 올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3-07-31 18:00:27정흥준 -
한달남은 시범사업...약사단체, 플랫폼 약배달 총공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약 배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문제 약국들을 고발하며 거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복지부 시범사업 지침에서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이 지나는 시점에도 재택수령 대상 외 환자에게 조제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천하는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약국 40여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 배달 ▲약국명과 약사명 미표기 ▲임의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실천약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대부분의 약국들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며 약 배달을 하고 있었다”면서 “또 1곳을 빼고는 복약지도를 미이행 했고, 약 배달 과정에서 임의조제를 한 약국도 있다. 임의조제 관련해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정부 외면 속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반, 위법사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활동이 법제화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천약은 앱에서 지정한 약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약국에서 조제, 배송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정 약국이 이미 폐업한 사실이 확인돼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업체 측은 프로그램 상 문제는 아니며 약국장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아 자세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시약사회도 시범사업 기간 위법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지난 5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24개 분회 소속 121명의 약사가 소속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시범사업 계도기간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위법사례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또 최근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21개 제휴약국에 경고하며, 재발 시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찰서에 플랫폼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건은 지자체에서 접수된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가이드라인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플랫폼 중소업체들은 시범사업 지침을 적용하고 있거나 문을 닫고 있는데, 꾸준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7-31 17:51:16정흥준 -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은 불법"...탄원서 1만장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공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탄원서 1만여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이필수 의협 회장, 최청희 법제이사.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그러자 의협은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인데 대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23-07-31 15:24:04강신국 -
강동구약, 여약사위원회 갖고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지난 22일관내 한 식당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하반기 위원회 운영,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손영재 부회장은 이날 위원회 사업 전반을 설명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해 나갈 수 있었다"며 "자선다과회, 단합대회 등 굵직한 하반기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고등학교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자 10명 선발 ▲독거 어르신 도시락 나눔 봉사 참여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당뇨합병증,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천호동 모자 가정 신규 지원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규 사랑나눔 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천호동 모자 가정을 신민경 회장과 손영재 부회장이 방문해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과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을 비롯해 손영재 부회장, 강은주 위원장, 김승희 총무, 박희성·윤복순·백지원·노진희·이기명 지도위원, 최명희·김은경·김현지·박정·윤여진·진복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2023-07-31 15:01:23김지은 -
병협 "우리 병원 혁신 사례 소개합니다" 공모 접수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우리 병원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병원 우수 혁신사례와 환자공감 사례를 공모한다.병원협회는 10월 27일까지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우수 혁신사례와 환자 공감 사례 등을 영상, PPT 등으로 제출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28일과 29일 개최되는 제14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행사의 일환으로, 접수는 신청서 및 동의서를 온라인상에서 링크해 작성하면 된다.시상은 대상 1편과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3편, 5편을 선정해 진행한다. 대상은 200만원의 상금,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결과 발표는 11월 14일 진행된다.2023-07-31 11:15: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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