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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회원약국 방문해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릴레이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하고, 단순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과 기타 자료집 등을 제공했다. 약국 개별 약국은 반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직접 약사회가 방문해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민경 회장은 "올해는 더욱 밝고 기쁜 마음으로 친근하게 맞아주는 회원들을 보면서 반가움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데일리팜이 5월 진행한 분회자랑 콘테스트 투표 독려를 계기로 함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는 데 함께 동질감을 느꼈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약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반회불참 약국에 이어 신규 회원 약국 11곳도 추가로 방문해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2024-07-02 16:03:17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하자…영역 확대될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도리어 한약사단체에서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약사-한약사 문제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 내용에 그친다는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달리 한약사단체는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오히려 협의 내용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네츄라와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급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사회 주장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의 고유 직능 영역으로, 약사회 독단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많은 생약 추출물 기반 의약품들이 사실상 한약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한약의 현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한약사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해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약사회의 공문은 좋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 주장대로라면 한약(생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된다"며 "이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성분의 유무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며 "약효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중재를 요청한다. 약사, 한약사 업무 영역 문제는 단순히 직역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7-02 15:55:42강혜경 -
"약사회장 후보 단일화를"…중대 동문회 고문단 회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약대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약사회 내·외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일부 고문들이 모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는 전·현직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최광훈 회장도 전직 동문회장으로서 참석 자격이 있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문단은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문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회 고문들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중대 약대 출신인 현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출마 결심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고문은 현직이자 선배인 최광훈 회장으로 후보를 단일화 해 중앙대 약대 회세를 집중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고문들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동문회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는데 반대한데 더해 동문회가 나서기 전 양측의 합의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 고문들은 이날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대 동문회인 중대 약대 동문회가 약사회장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가 공식 석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선데 이어 중대 약대 동문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업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중 성대 약대 동문회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동문회 등 중립의무단체의 선거 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거대 동문회라는 점을 이용해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선거 만큼은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02 15:49:58김지은 -
한약(생약)제제 허가 받은 일반약 2136품목의 비밀[뉴스 따라잡기= 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일 발표한 한약사 대책을 이해하시나요? 일단 식약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약(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약(생약)제제, 정상유통, 일반약, 완제 등을 검색 변수로 했더니 213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었습니다. 약사회 복안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미 허가했으니, 한약사들이 이 제품들만 판매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36개 품목에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훼라민큐, 인사돌, 마데카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생약 성분들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초시럽, 소청룡탕, 경옥고, 공진단 등 누구나 한약제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사가 마데카솔과 훼라민큐 취급이 가능한 걸까요?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약제제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마데카솔과 훼라민큐는 생약제제이지 한약제제는 아닙니다. 결국 2136개 한약(생약)제제 중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든 제품만 분류하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이 완성됩니다. 이게 약사회의 복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분류된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재분류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매달 하는 식약처 업무 중 하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식약처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약사법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해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죠. 의약품 분류는 전문-일반약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회의 복안대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흐림입니다. 허가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도 한약제제로 허가된 품목만 한약사가 취급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를 움직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약사회 임원이었던 A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 식약처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이 결정 해야하고 여론 조성 이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말 그대로 수년째 복지부동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죠. 국회나 정부 모두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약사들이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2024-07-02 15:22:06강신국 -
임채윤 한약사회장 "2022년 개국…교차고용 문제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장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임채윤 회장은 2일 한약사회장이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해 "2022년 약국을 개국했으며, 불법적 요소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사-한약사 고용 등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의사와 의사간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된 것일 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을 정부가 인정했고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회가 한약업무에만 치중했다면, 회장이 된 이후 약국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며 "약국 운영을 통해 한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4-07-02 13:47:49강혜경 -
"원론적 내용" VS "물꼬 텄다"…한약사 해법에 엇갈린 반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한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식약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약사회는 식약처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 제제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구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을 피해 온 식약처에 역발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것을 질의했고, 이번 답변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한약이나 생약이 포함되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진전된 답을 내놓지 않으면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 이전부터 최 회장이 여러 공식 석상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상 결과 공개를 예고해 왔던 만큼 약사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그만큼 약사회가 공개한 이번 식약처의 회신 결과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약사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일상적 민원에 대한 회신 수준에 그치는 원론적 내용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 내용이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식약처 답변은 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원론적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약제제 분류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장이 사전에 너무 많은 예고와 기대를 심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민원에 대한 회신 수준인데 이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해당 답변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생약만 들어있어도 한약제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약제제 허가나 구분에 있어서는 답을 피해왔던 식약처로부터 약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이끌어 낸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약제제 구분 자체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복지부와 약사회가 한약사가 일반약 중 케미컬 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는 방안만 도출한다면 추후 한약사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제제 구분은 일반약뿐만 아니라 전문약으로까지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약사, 한약사 간 문제를 넘어 의료, 한방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약제제 구분 자체는 쉽지 않은 만큼 케미컬 제제부터 확실히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고안해 물꼬를 트려고 시도한 것은 고무적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한약사가 타이레놀, 부루펜 등의 적지 않은 수의 일반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복지부가 과연 약사회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라며 “약사회가 배수의 진을 치고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7-02 11:51:53김지은 -
약사회 세미나에 개국 준비 약사 350여명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달 29일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회원 대상으로 ‘2024년 개국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개국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 여러분의 막막함이 해소되고 나만의 약국을 만들겠다는 설렘으로 채워지길 소망한다”며 “약사회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데 있어 큰 병폐로 자리 잡아 온 병원 불법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약국 내 폭행방지법 법제화 등 회원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약국 기반 전문약사 제도 신설, 가루약 등 조제수가 인상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개선 등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국,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강남성 약사) ▲약국 개설 자금 마련(메디컬허브 이현수 팀장) ▲약국 개국과 세무(임현수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팜택스 개발자) ▲실전 약국 경영(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세명약국 대표)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한약사회와 팜택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국을 준비하는 회원 약사 350여명이 참석했다.2024-07-02 10:28:52김지은 -
대약 감사단 "철저한 감사 실시…구체적 결과 언론 공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산하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감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표를 공헌하고 나섰다. 약사회 감사단은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대구에서 워크숍을 열고 상반기 대한약사회 감사 방향과 진행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약사회가 약사 회원들이 갈망하는 바를 충실히 회무에 반영하고 있는 가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입각해 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이번 감사를 통해 약사회가 정책 현안을 올바르게 추진함으로써 약사 직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시간이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감사업무에 충실하면서 앞서 지적한 약사회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며 감사단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충실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감사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만 피감기관에 전달했던 예년과 달리 감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모든 회원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2024-07-02 09:53:36김지은 -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자단체, 감사 피켓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함께 가야 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스케줄에도 묵묵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환자단체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피켓팅을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집단휴진을 하고 있거나 집단 휴진이 예정된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차례로 방문,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 와중에 고려대병원이 자율적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응급·비중증 일반환자 대상의 휴진이라고 하지만 비응급·비중증이어도 필요한 때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13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한국유방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가 집회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7-02 09:27:22강혜경 -
최광훈 "한약제제 일반약만 한약사 취급, 복지부 답 얻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이 공개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자신해 왔던 만큼 그 내용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수개월에 걸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됐다면서 식약처로부터 최종 전달받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후 국회와 협조해 관련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와의 이번 한약제제 관련 협의에 따른 조치가 없을 시 회원 약사들의 동력을 얻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올해 들어 논란이 지속되는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사태 개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등의 현안에 있어 약사회가 해온 일들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오갔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법 통과에 실패했다. 그래서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우선 방향을 틀었고 식약처와 수차례 논의 자리를 가졌다. 그럼에도 진전이 없어 발상의 전환으로 올해 초부터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 있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 내자는 목표로 식약처와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식약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이번 식약처의 공문 내용과 장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제제인 일반약은 취급할 수는 있지만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답을 얻으려 한다. 이 내용을 복지부에도 전달했고,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제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강한 수단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처의 답변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목표는 법 개정이며, 법으로 명확하게 약사, 한약사를 구분짓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이번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는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약사회 입장이나 저지할 방안이 있나.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하에서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배송이 허용돼야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주 예외적인 범위 하에서의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한 바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근 이사회에서 약정원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속되는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 더불어 약국서비스플랫폼(PSP)를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다. 약정원을 만든 지 25년이 됐다. 20여년 전 약정원이 만들어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서버의 수명, 용량 등에서 한계가 발생했고, 일정 시기에 해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회원 약사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개선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약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회원 약사들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더 좋은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국서비스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자문을 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논의 중인 단계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2024-07-01 21:51: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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