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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생약)제제 허가 받은 일반약 2136품목의 비밀

  • 강신국
  • 2024-07-02 15:22:06
  • 약사회, 한약사 해법 따져보니...결국 약사법 개정으로 귀결
  • 복지부-식약처, 직무 유기 논란 불거질 듯

[뉴스 따라잡기= 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일 발표한 한약사 대책을 이해하시나요? 일단 식약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약(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약(생약)제제, 정상유통, 일반약, 완제 등을 검색 변수로 했더니 213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었습니다.

약사회 복안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미 허가했으니, 한약사들이 이 제품들만 판매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36개 품목에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훼라민큐, 인사돌, 마데카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생약 성분들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초시럽, 소청룡탕, 경옥고, 공진단 등 누구나 한약제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사가 마데카솔과 훼라민큐 취급이 가능한 걸까요?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약제제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마데카솔과 훼라민큐는 생약제제이지 한약제제는 아닙니다.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현황 중 일부. 광동우황청심원, 기가천과립은 한약제제, 기넥신에프, 마데카솔겔은 생약제제다.
결국 2136개 한약(생약)제제 중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든 제품만 분류하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이 완성됩니다. 이게 약사회의 복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분류된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재분류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매달 하는 식약처 업무 중 하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식약처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약사법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해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죠. 의약품 분류는 전문-일반약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회의 복안대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흐림입니다.

허가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도 한약제제로 허가된 품목만 한약사가 취급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를 움직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약사회 임원이었던 A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 식약처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이 결정 해야하고 여론 조성 이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말 그대로 수년째 복지부동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죠. 국회나 정부 모두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약사들이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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