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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하자…영역 확대될 것"

  • 강혜경
  • 2024-07-02 15:55:42
  • "식약처 공문내용, 오히려 한약사 업무영역 확대 근거될 수 있다"
  •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급여청구 추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도리어 한약사단체에서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약사-한약사 문제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 내용에 그친다는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달리 한약사단체는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오히려 협의 내용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네츄라와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급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사회 주장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의 고유 직능 영역으로, 약사회 독단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대한약사회의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 제제 여부' 관련 민원에 대해 회신한 내용.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많은 생약 추출물 기반 의약품들이 사실상 한약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한약의 현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한약사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해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약사회의 공문은 좋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 주장대로라면 한약(생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된다"며 "이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성분의 유무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며 "약효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중재를 요청한다. 약사, 한약사 업무 영역 문제는 단순히 직역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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