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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동아대병원 건물내 약국개설 분업 원칙 훼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최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재검증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독립적 전문가"라며 "그러나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동아대병원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25-08-10 20:30:15강신국 -
전북 김제·전주시약, 어르신 대상 삼계탕 나눔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최근 김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80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박환철 회장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남주 노인복지센터장은 어르신들께 따끈한 삼계탕 한그릇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된다며 약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전주시약사회(회장 문영기)도 전주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대상 어르신들께 여름보양식을 제공했다. 문영기 회장은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약사회가 돌봄과 배려의 현장에 늘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영기 회장. 홍진기 총무, 임여은 약사회 여회장, 안인선 약학이사 등이 함께했다. 한편 삼계탕나눔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전용근 회장)와 전북지역 14개 시·군분회 여약사회가 2021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2025-08-10 20:21:09강신국 -
공단 대경본부, 5개 의약단체와 불법의료기관 발본색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와 대구광역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장 민복기, 치과의사회장 박세호, 한의사회장 노희목, 약사회장 금병미, 간호사회장 서부덕)는 지난 7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돼가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불법 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뜻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도 이어졌다. 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청 대구가 되어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0 20:10: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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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전 부회장 차량 돌진 사고로 별세…약사사회 추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67, 서울대)이 8일 오후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별세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SUV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약국에서 김 전 부회장과 함께 근무 중이던 김 전 부회장의 아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국 방문을 하려던 60대 여성이 주차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약국 돌진 사고 피해자가 김 전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추모가 이어졌다. 김 전 부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아주대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약사회 내, 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2선 오산시약사회 분회장을 걸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감사,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약사회 내부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했었다. 김 전 부회장은 특히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서도 상근 정책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약사회무에 전념했었다.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강조해 왔던 인물로 성분명처방 논의의 시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그를 작은 거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약국을 새로 개국했으며, 약국을 인수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인물 중 한분으로, 약사회로서는 한 별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의 장례절차는 유족 결정으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2025-08-08 21:02:32김지은 -
자연주의임상학회, 봉사단체에 2천만원 상당 제품 후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연주의임상학회(회장 김영로)가 봉사단체에 2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후원했다. 자연주의임상학회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단기선교 의료봉사에 라피도F, 라피도BC, 라피도TA 등 건강식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라피도 시리즈는 몸의 자연회복력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의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해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물품은 7월 27일 성락성결교회에서 진행된 '2025 필리핀 해외 의료봉사 사랑나눔 후원물품 전달식'을 통해 전달됐다. 학회 측은 "약사의 전문성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철학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 취약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6:50강혜경 -
읍·면 지역 주민들 "편의점약 구매·비대면 진료 경험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지난달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약준모 측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읍·면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CATI)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의 30%가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소용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소·병의원·약국은 10분 이내 접근 가능’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가정 내 상비약 보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 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는 88.4%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고, 특히 60대 이상은 이용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선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공공약국 설립이 48.6%였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의점 약과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8-08 15:02:40김지은 -
제주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재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당국의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를 명확히 분리해 환자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유착관계로 이어져 환자보다 병원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경상대병원 이외 유사사례에서도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약국 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기조를 일괄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고, 보건 당국도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8 11:56:16김지은 -
의원·약국 선제조건 요구에도 '실손보험 의무화'는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 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8-08 11:26:36김지은 -
충북도약 "동아대병원 앞 약국개설 의약분업 원칙 어긋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된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약국은 동아대병원의 학교재단이 매수한 부지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됐다가 폐업 후 최근 다시 개설됐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같은 건물 3층은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학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또 외부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개설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구청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근거로 약국 개설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기반이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07 21:13:23정흥준 -
약준모 "면허 위조 한약사, 개인 일탈 아닌 제도 방임 결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적발된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는 근무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도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 일탈로 넘기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한 형태”라며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직능 근간을 흐트러뜨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단체는 “몇년 전에도 국내 허가되지 않고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무단으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 수십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약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히 분류돼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돼 온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 약사가 없는 시간 무단으로 조제를 한 이번 면허 위조 한약사 사례는 단순 개인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닌 전국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당 청구, 면허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입법부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주장하는 바”라고 천명했다.2025-08-07 17:46: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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