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동아대병원 앞 약국개설 의약분업 원칙 어긋나"
- 정흥준
- 2025-08-07 21:13: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설허가 취소 소송 선고 앞두고 입장 밝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약국은 동아대병원의 학교재단이 매수한 부지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됐다가 폐업 후 최근 다시 개설됐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정문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같은 건물 3층은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학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또 외부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개설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구청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병원 부속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 원칙을 근거로 약국 개설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제도적 기반이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
2025-08-06 18:13
-
충남도약 "동아대병원 내 약국개설 취소돼야"
2025-08-06 17:22
-
광주시약 "의약분업 근간 훼손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규탄"
2025-08-06 15:48
-
전남도약 "분업원칙 훼손 불법약국 개설 규탄"
2025-08-06 12:48
-
울산시약 "동아대 소유건물 내 약국개설 취소하라"
2025-08-06 12: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7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8[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9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