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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관내 선별진료·검사소에 지원 물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3일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서대문구 임시선별검사소, 서대문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익수제약이 후원한 갈근탕 400포와 빵, 커피 등 10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운 날씨에 애쓰는 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준영 보건소장과 정연훈 의약과장, 손해경 약무팀장, 고은결 약사, 서대문구약사회 정우현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01-15 14:22:02김지은 -
한의협, 선별검사 검체채취 '한의사 배제'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선별검사 검체채취 시행,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국한한 데 대해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2만7000명 일동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킨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내 확진자 수가 7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200명을 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로부터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진료 개시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높은 성과를 거두며 중증도 평가와 후유증 관리, 증상 치료 등에서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도 검체채취에 참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1-01-15 14:06:11강혜경 -
중랑구약, 서면 이사회 열고 총회상정 안건 심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확대에 따라 2020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재적이사 37명 중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각 안건에 대해 모든 이사가 동의해 전체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사회는 주요 회무 보고와 함께 2020년도 세입 세출 결산, 2021년도 사업 계획(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약사회관 재건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 회관 재건축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비품 구입-폐기 처리 건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2021-01-15 14:02: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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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분회장 회의 갖고 면허신고제 대비 당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제1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와 분회 차원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면허신고제가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 정보와 연수교육 이수 상황을 연계하기 위해 구축 중인 회원신고시스템 등을 안내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각 분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주문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해당 사업이 궤도 오를 전망인 만큼 각 구 분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도 코로나로 상반기 연수교육의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구축한 분회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하반기에는 대면 약사연수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 연수교육 방식을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밖에도 참여한 분회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약국경영 환경 악화로 약사회원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1년 간 잘 대응해왔듯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2021-01-15 13:40:24김지은 -
비회원 약사, 온라인 연수교육비 강좌당 1만원 인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회원 약사에 대한 온라인 연수교육비가 1강좌당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인하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면허관리원 활동 근거 마련과 사이버연수원 전반에 걸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의 비회원 강좌 수강시 회비 인하에 대해 지난해와 같이 비회원은 1강좌당 3만원으로 하는 현행 유지 방안과 비회원 1강좌당 2만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에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의 필요성과 회원신고 없이 연수교육만 받을 개연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행 3만원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연수교육 비용은 지출 목적이 한정적이고 수입과 지출이 가급적 비슷해야 한다는 점, 16개 시·도지부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연수교육 비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차원에서라도 2만원으로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논의 끝에 약사회는 비회원의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 비용은 기존 3만원에서 1만원 인하한 2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약사면허관리원 운영 세칙 제정' 안건 논의에서는 약사면허관리원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분야 상임이사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약사면허관리원의 주요 업무로는 회원 신고 및 면허신고 연계, 면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하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이버연수원 유지운영비 지출의 경우 약학정보원에서 사이버연수원 구축 완료 후 1년간 무상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해 온 만큼 계약 범위 이외의 상담 인력 인건비와 서버 임대 비용 등 실비를 지출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무료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새로 계약을 진해안기로 했다.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추진'에 대해 정경혜 학술이사는 사이버연수원 구축 계약 당시부터 연수원 발전방향이 1단계(온라인 2평점 교육), 2단계 고도화(평생교육), 3단계 전문화(전문교육, 실무실습) 과정을 통한 약사의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단계별 발전방향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1단계로 약국 개국 및 근무약사만을 대상으로 한 2평점 교육이 12월 20일로 종료되었고, 올해부터는 2단계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사업(평생교육 탑재)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단계와 2단계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약국 개설·근무약사만이 등록 대상이었다면 2단계로의 고도화 이후에는 모든 직능의 약사가 가입이 가능하고 교육 컨텐츠가 평생교육 중심으로 프리셉터 교육 및 기타 교육 컨텐츠 등으로 다양화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사이버연수원 구축업체인 약학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연수원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지역 약국 환경에서 전문약사에 대한 방향성과 도입 근거 확충을 위해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하는 '지역 약국·약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지역 약국, 약사 역할 강화와 발전'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 교육 결과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 제작 ▲2018-2020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업 결과 ▲2020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결과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백신 접종계획 발표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2021년에는 모든 분들의 삶이 정상화 되기를 기원한다" 전했다.2021-01-15 11:34:24강신국 -
서울시약 온라인 강좌에 전국 약사 500여명 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교육위원회(부회장 이명자, 본부장 신수영, 위원장 김은준·진노을)는 14일 ‘2021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 2기’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강좌에는 454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강좌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학술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 회원 약사들의 학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강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14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10주 과정이며, 최신 전문약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비뇨기계 생리와 관련 의약품, 통증 전달 이론과 관련 의약품, 당뇨병 병태생리와 치료제, 갑상선에 대한 이해와 의약품,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이해, 순환·뇌혈관계 생리와 의약품 등이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강좌인 만큼 거리나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지역 약사 뿐만 아니라 지방 약사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컬러로 교재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측은 온라인 강좌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양질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도전한 비대면 교육에 약사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학술적 열정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목요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내 약사회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1-01-15 11:24:55김지은 -
치협 "치과의사 폭행사건 구속 수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3일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언론에 보도된 경기 양평군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의 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를 전달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날 강성욱 양평경찰서 수사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를 한차례 조사하고 귀가 시킨 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속하고 엄정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한 "B원장이 병원 퇴원 예정임에 따라 진술 조사가 가능할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서라도 사건 피해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성욱 수사심의관은 "피해자가 입원중이라 피해자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14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 심의관은 "담당수사관을 서울로 파견해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후 현장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진단서 첨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피해자인 B원장이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환자 접근이 불가피해 위로방문은 이뤄지지 못했다.2021-01-15 11:01:06강신국 -
치협, 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14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치과의 근절 의지를 다졌다. 현판식은 지난달 9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치과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관계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경위·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은 비밀 보장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훈 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센터를 새로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도 정립한 만큼 치과의사를 포함,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들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건보공단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것인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치과의사 외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1-01-15 10:53:46강신국 -
의협, 코로나 백신 권고안 정부부처에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과 일선 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게 전달했다. 의협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접종 우선순위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꼽았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계획에서의 주의사항과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 민간의료기관 참여시 수가책정,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책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의견을 담았다.2021-01-15 10:37:08강신국 -
사라진 공적마스크 26만장...의협, 경기도의사회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라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하여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2021-01-15 10:2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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