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
- 정흥준
- 2021-06-21 11:1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신고자는 정보 연동으로 면허신고 편의성 높여
-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미신고자는 향후 서비스 구축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제의 힘'...미취업약사 회원신고 1.4배 증가
2021-04-28 00:09
-
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KPA-PASS 제작
2021-04-27 23:23
-
오늘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시행…장롱면허 관리 관건
2021-04-07 18: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6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7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8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사용 주의보
- 91960년대 멈춘 '약효 분류번호' 세계표준 선진화 시동
- 10안국약품, 레보살탄플러스·페바로젯 임상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