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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초도이사회 열고 조제료 할인 등 근절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처방조제료 할인 등에 대해 근절키로 했다. 서대문구약은 지난 12일 초도이사회를 한석원 자문위원, 정덕검·정명진 감사, 송정순 의장, 백운봉·김명수 부의장 등 34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년 반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다. 송유경 회장은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웠지만 백신접종 후 방역수칙 등을 지키며 대면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코로나 이후 변곡점 앞에서 악화된 경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2021년 사이버연수교육 교재를 배부했으며, 생명지킴이 약국으로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경찰서와의 MOU체결, 다제약물 시범사업, 처방조제료 할인방지 비상대책건 등을 보고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기업제휴 카드 사용을 독려했으며, 대한약사회에 타이레놀 광풍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국무조정실의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 등을 적극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2021-06-22 15:48:09강혜경 -
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복지시설에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양천구약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는 22일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목3동 무의탁 노인 보호소 '두엄자리'에 상비약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또한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명찰과 가운을 전달하며, 회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홍선애 보건환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1-06-22 15:37:33강혜경 -
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진료부터 조제부터 약 배달까지 30분만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릉역과 역삼역, 사당역에 게재했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22 15:09:54강혜경 -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가동...16개 지부에도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열린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유명무실했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 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고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해 회원의사를 위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기로 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 권익 강화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진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원회가 의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내달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2021-06-21 23:47:50강신국 -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한약사들 또 일간지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단됐던 한약사들의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 일간지 광고가 재개됐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6월 10일과 17일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10일에는 문화일보 2면에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광고를, 17일에는 동아일보 8면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 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간지를 통해 총 2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지만, 지난 4월 대한한약사회가 '상생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2만3000개 약국에 발송하면서 광고 게재를 중단한 바 있었다. 한약사회는 서신을 통해 사실상 통합을 제안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약사사회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한약사 문제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신을 발송하게 된 것이고, 약사회 총회가 사실상 양 직능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선택의 기회인 만큼 서신에 대한 응답이 거론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5월 25일 열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한약사회는 이를 일원화 거부로 판단키로 하고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측은 앞서 약사들에 의해 일원화 제안이 거부될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한약사 증원과 증설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쉽지만 약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한약사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만큼 서신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6-21 11:22:34강혜경 -
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서비스가 7월부터 웹과 앱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시작일은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이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확정되면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회원신고에서도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이 높아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2021-06-21 11:11:31정흥준 -
병협, 내달 21일 개정 노동법·근로감독 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올해년도 개정 노동법과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을 알아보는 연수교육을 내달 진행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의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2021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소개와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다. 교육은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갖게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7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등록절차와 프로그램 등 안내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6-21 08:48:39강혜경 -
성북구약, 사회복지시설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사회복지시설에 파스를 전달했다. 성북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 경)는 15일 약사회관에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기증한 한방파스 제품을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 5곳과 송천한마음의집 등에 전달했다. 전영옥 회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가운데 약사회의 파스 전달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18 21:34:15강혜경 -
광주시약,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주제로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7일 늘픔약국 최진혜 약사의 '대한민국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잘나가형, 대세형, 무관심형, 트렌드형, 소신형, 대체의학형, 무법천지형 등 다양한 약국 약사의 모습을 통해 약사와 약국이란 무엇인지, 환자에게 약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 약사는 약료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돌아보는 공중보건학적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윤리, 사회적 건강권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약사상을 제시했다. 늘픔약국은 Beyond pharmacy라는 약국 밖 건강권 활동, 공익적 약국모델 개발, 지역사회 내 약사직능 확장을 위해 노력중이다. 동네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강의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으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보험적용 기준 찾기, 당뇨소모성재료처방, E-gen활용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환자 약값을 줄여주는 방법과 스티커활용, ATC활용, Near miss, 부작용카드,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의 방법이 소개됐다. 강의는 지역 사회의 온기를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약국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코로나 백신접종 등의 상황 변화와 회원들의 빠른 연수교육 이수 요구를 반영해 8월 안으로 모든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했다.2021-06-18 18:02:43정흥준 -
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회는 여세를 몰아 국회를 통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상 데이터 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커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주요 골자는 마약류 취급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삭제와 기재사항 미비·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등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 기재항목 미기재 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부정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보고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가 90%가 넘는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행정처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도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규 개정안에서도 품목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질병분류기호 등에 대한 일부 미보고 및 변경미보고 처분양형이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됐지만 부정사용 감시와 관계없는 데이터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잉 행정인 만큼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2021-06-18 11:25: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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