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동일성분약 6.4개사 제품 보유...최대 25개 재고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이 평균 6.4개 제약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약국에서 25개사의 동일성분약을 재고 관리하고 있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품명처방 관행에 따라 약국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불용재고약 관리 등 사회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체조제 약 관련 지역약국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응답 시 약의 코드입력과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 몇 개 제약사의 제품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사들은 평균 6.37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많게는 25개 회사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의원 한 곳에서 처방하는 대체조제 가능 약의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4.81개 회사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었다. 대체 조제 가능한 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은 28개 약국이 응답한 소화기관용 약 ‘모사프리드’였다. 그 다음으로는 14개 약국이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10개 약국이 로수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과 아토르바스타틴(동맥경화용제), 9개 약국이 록소프로펜(해열진통소염제), 8개 약국이 세파클러(주로 그람양성·음성균 작용) 순으로 다빈도 응답했다. 동일성분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처방하는 진료과를 묻는 질문에는 126개 응답 중 내과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의학과 15곳, 이비인후과 14곳, 정형외과 10곳, 일반의원 8곳, 피부과 6곳, 소아과 5곳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이 대체조제 약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이 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지널약 26.2%, 재고가 가장 많은 약이 23%를 차지했다. 가장 저가약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16.7%로 집계됐다. 약준모는 “저가 제품을 처방할 시 최고가 제품을 처방하는 것에 비해 건보재정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약 5배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처방 제도에서는 의사의 약제 선택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선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대체조제약이 처방되는 현상은 개별 약국의 부담뿐 아니라 불용재고 약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어떻게 생동성이 인정된 저가의 제네릭으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 ‘묶음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일 ‘제조소의 위탁제조 쌍둥이 제네릭’들 간에는 사후통보 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대체조제도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5-09-05 18:58:19정흥준 -
약사회 "약 수급불안, 동일성분 대체조제 선택 아닌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관련 최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최근 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선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약사회는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 61598;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 61598;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다”며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제조 공정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약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건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받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뤄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일부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7:49:02김지은 -
병원계 "의료현장 정상화·회원병원 홍보 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현장 정상화와 회원병원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5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6차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 대응 및 정부정책 추진사항 대국민·대언론 홍보 활동에 앞장 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빠른 적응과 수련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홍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정제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언론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고도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은 "전공의 복귀로 진료지원인력(PA)과의 새로운 갈등이 보여지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불안 요소들을 불식시키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이 도외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홍보위원회는 협회지 '병원' 발행을 보고받았다. 회의에는 고도일 위원장 겸 부회장, 권정택(중앙대학교병원장)·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홍보 부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박혜경(사무총장)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2025-09-05 17:28:27강혜경 -
"대형약국 인력기준 신설해야"...광주광역시약, 복지부에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규모에 비례한 약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시약사회가 요청한 방안은 인력과 시설 기준 마련이다.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또 적정 면적의 조제실과 충분한 복약상담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의약품도 약사 상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의약품 진열과 판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기약, 진통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일반약은 구매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외에도 약국 개설자가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도매, 할인 등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불필요한 과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약국 개설,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대형 할인마트 형태의 약국 개설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약국 기준 대책 수립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2025-09-05 17:12:12정흥준 -
부산 사상구약, 외국인 주민 약국 이용 가이드북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약사회가 사상구청, 사상구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 전용 약국 이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부산 지역구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국 이용 시 자주 사용하는 부위별·증상별 통증 표현 90개, 일반 표현 6개, 복약지도 표현 17개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수록했다. 가이드북은 사상구 내 약국, 다문화나눔터,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고 QR코드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책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5 16:50:20정흥준 -
약사회, 오는 21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오는 21일 ‘2025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이상사례와 안전 사용’을 주제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주관해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과 보고’을 주제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약사와 약학대학생을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9월 14일까지 구글폼(http://bit.ly/465fwTw)을 통해 선착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연수교육 평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약사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또는 유선(02-582-7896)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5 15:13:58김지은 -
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 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구로구약, 다제약물관리 활성화 위해 '환자 발굴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4일 약사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환자 발굴형 모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승엽 약국이사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중 약국 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내방형 모델 홍보로 32명의 자문약사가 참여 중이지만 환자와의 매칭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직접 발굴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환자 발굴형 모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진미 약료본부장, 채진병 약료위원이 참석해 자문 약사들과 환자 발굴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약국 환경과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지현, 김준호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환자를 발굴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시킨 사례를 발표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환자 발굴형 모델을 강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저이다. 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다제약물사업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안내 배너와 리플렛 또는 외부 사인 제작을 서울시약사회에 요청했으며, 지역 약국이 환자의 복약 안전과 건강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05 13:23:36김지은 -
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 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양천구약, 약물 이상반응 복약상담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약물 이상반응 맞춤 복약상담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4일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2025년도 제3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경혜 교수의 '약물 이상반응과 맞춤형 복약상담'과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환자안전사고 및 부작용 보고는 시대적 책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수교육에는 190명이 참석했다.2025-09-05 11:09:54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