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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띄운 K-뷰티, 약국도 통했다…관광상권 승승장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성비 약국 추천템 등으로 이름을 알린 약국 제품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필수 관광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프랑스 몽쥬약국처럼 한국의 K-약국이 내·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POP부터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택스리펀 서비스까지 약국도 이같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홍대와 명동 등을 중심으로 월세 1억 이상의 대물급 약국들이 새로 생겨나며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강남지역에도 이같은 수요를 타깃한 신규 약국들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약국 내에서 피부 관련 의약품·화장품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제품별 수요는 어떤지, 알고 있으면 좋은 상담팁은 무엇인지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약국에서 피부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A. 네, 체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재생·트러블·톤 관리 3축으로 품목이 넓어졌고, 명동·홍대 같은 관광 상권은 약국 화장품과 OTC 스킨케어가 동반 성장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국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았다면, 특정제품등은 명동 등의 관광상권에서만 매출이 유지되고, 지역약국에서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Q. '약국 가성비템', '약사들만 아는 추천템' 등으로 소문이 나 외국인들에게까지 유행이 번진 것 같은데, 이같은 트렌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부분이 소비자들을 매혹시키는 소구 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A. 우선, 약국이 신뢰기반의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화장품보다는 보다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K-뷰티의 영향권안에 있는것도 한몫 할 것입니다.Q.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 봤을 때 어떤 제품(성분)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지, 스테디로 자리잡은 정착 제품(성분)은 무엇인지 비교가 가능할까요?A. 일반의약품 PDRN의 경우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독보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죠. 물론 최근 종근당에서 더마그램PDRB크림을 허가하면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그리고 비판텐(덱스판테놀)의 경우 꾸준하게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동아제약의 디판테놀연고가 외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콜라겐 제품들도 꾸준하게 수요가 높은데,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부피가 큰 단점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제품보다는 간단한 콜라겐 외용크림등이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엑소좀, 나이아신마이드의 경우에는 의약품보다는 코스메틱쪽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Q. PDRN에 대한 관심이 높군요. 그런데 일반의약품인 리쥬비넥스, 화장품인 리쥬올 이외 약국 화장품들에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일반약과 화장품,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수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A. 일반의약품 PDRN 제품의 경우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효능·효과에는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질환 : 상처, 영양보급'으로 돼 있기는 하나, 피부를 관리하는 아이템으로서는 '리쥬란'의 브랜드하에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율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리쥬올의 경우 약국화장품으로서 고함량PDRN(1204ppm)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병풀추물물들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풍부한 보습력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리쥬비온 등의 제품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일반약과 화장품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피부관리 아이템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에서는 다양한 PDRN아이템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Q. 약국에서 피부 관련 제품을 상담하거나 판매할 때 도움이 되는 상담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A. 요새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현장 약국에서 SNS등의 트렌드파악이 우선 중요합니다.약국내 POP와 가격Label 들을 적절하게 준비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각 제품들의 특장점을 명확히 알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사용순서(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므로)나 피부타입, 그리고 목적성(손상/트러블/장벽)등을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보이는 곳(이른바 골든존)에 진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또한 외용제품뿐만 아니라 내부를 채워줄수 있는 콜라겐,코큐텐 등의 연계상품을 같이 진열하는것도 효율적일것입니다.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스리펀'서비스도 선호하는 서비스이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는 곳은 '택스리펀' 서비스는 필수일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10-24 12:12:34강혜경 -
초단시간 직원 주휴수당 확대...약국 인건비 미칠 영향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가 2028년까지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눈여겨볼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도해지 요건이 완화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달라지는 새 정부 노동정책이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는 약사들이 납입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Q. Q.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1인 운영 소형약국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무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혜택이 있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 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비처리로 인한 세금효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1인 소형약국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여지가 없지만 1인이라도 유지된다면 직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복리후생비(식대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Q.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평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나요? A. 임현수 회계사=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 근로조건)에 따라 4주 평균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월 임금이 기존보다 약 20% 정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매일 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2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20%정도의 급여인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Q. 노란우산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한도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가 고민입니다. 다른 약국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하고 있나요?A. 임현수 회계사=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아래 표와 같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각각의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올해부터 납입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약국의 소득구간이 가장 많은 6천~1억 구간을 예상해 이제부터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또 이 구간에서 절세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다소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조제료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추정이 됩니다.따라서 월조제료가 7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500만원)을 조제료가 15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더 낮은 금액(2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29 17:43:12정흥준 -
리모델링으로 약국 퇴거...건물주와 분쟁 대처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약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요청을 한다면 약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약국이 노후된 건물에 입점해있다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건물주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또 CCTV를 활용한 직원 업무지시, 호객 행위로 볼 수 있는 약국의 환자 안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Q.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3달 뒤에 나가라고 하네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가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 우종식 변호사= A. 단순히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철거' 또는 '재건축'이며, '리모델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이 위 7호의 세 가지 경우(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재건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요구는 부당합니다.Q. 약국에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요. 제가 CCTV로 보고 직원한테 전화로 업무를 시켰는데, 동의하지 않은 감시라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사님의 CCTV 활용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직원 감시'나 '업무 지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Q. 새로운 약국이 마주보고 생겼습니다. 그 약국 안에 있는 직원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그 약국으로 가네요. 약국 안과 밖에서 하는 행위로 호객행위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A. 우종식 변호사= '호객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행위가 약국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보 제공 및 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은 '호객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인사의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의 진로를 막아서거나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부담을 주는 행위 - "더 저렴하다", "더 친절하다" 등 다른 약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국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을 약속하며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14 11:12:15정흥준 -
민생쿠폰 단비 "약국 '애프터 바캉스' 뭘 준비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월 중순으로 향해가면서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끝나 갑니다.올해는 '118년 만의 무더위'라고 할 만큼 숨 막히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10월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애프터 바캉스'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여름철, 약국이 준비하면 좋을 팁을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대표님,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기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열대야에 잠을 설치거나 울렁거림, 식욕감퇴 같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식염포도당 같은 외품 매출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어떤가요? A. 무더위가 심해지면 땀배출이 증가하고 탈수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근로하는 현장노동자 분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제품이 '식염포도당'인데요, 약국현장데이터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식염포도당100정 제품의 판매는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419처 패널약국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출액은 1032만원이었던 데 반해 2025년 동기간은 1541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올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작년 대비 식염포도당 매출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과 맥문동, 오미자가 들어간 일반약 생맥산 판매는 작년 대비 무려 200%나 늘었습니다. 즉 작년보다 더 더운 날씨게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맥산의 경우 취급처 수가 많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Q. 이번 여름에는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된 민생쿠폰, 약 3주간 약국 조제·판매 데이터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나요?A. 2025년 전반적으로 약국 경기가 매우 부진합니다. 특히 6월과 7월의 경우 예년에 비해 조제와 판매매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년 대비 조제건수는 10%, 판매매출은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생쿠폰이 약국 매출에 반등을 주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민생쿠폰 지급 이후 약국 일반약 매출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조제 매출의 경우 감소를 보였다. 전 월 대비 7월 21일 주차에 판매금액이 9.8% 증가했으며 판매건수는 15.9% 늘었으며, 7월 27일 주차에서도 판매금액이 7.4%, 판매건수도 4.6% 증가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비쿠폰의 영향을 덜 받는 조제매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대비 거의 11%정도 감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국경기가 어려운 정도는 계속 진행중이며, 민생쿠폰이 가뭄의 단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Q. 휴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한창 늘어날 시즌입니다. 애프터 바캉스 제품으로 구비해 두기 좋은 품목은 뭐가 있는지, 또 이어질 무더위에 지금이라도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A. 휴가가 끝난 후 고객들은 과도한 음주, 무너진 수면 및 식사 리듬, 차가운 음식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미리 상황을 예측해 관련 제품을 구성하고 진열함으로써 접점을 확대하고 나아가 매출 다각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기 좋은 시점입니다.①육체적 피로와 면역 저하 휴가 중 피로가 누적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들에게는 비타민B군 고함량 제품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면역과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중 제형 제품이나 아연이 함유된 활력 드링크제를 함께 제안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군은 즉각적인 피로회복에 더해 약국의 건강상담력을 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②위장관 기능 저하 무리한 식사나 과도한 냉음식 섭취는 위장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장내 불편감, 변비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운동 조절제나 위장 점막 보호 영양소(편안한베이스 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제품을 적절히 조합해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로서 고객의 식습관이나 증상에 따라 조제 상담하듯 권할 수 있습니다.③정신적 피로와 수면장애 휴가 이후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며 무기력하거나 불면,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고객들에게는 테아닌, 멜라토닌, 홍경천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간 복합제는 신경 안정과 수면 리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쉽게 권할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④피부 손상 관리 강한 자외선과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 역시 휴가 후 흔한 문제입니다. 일광화상,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하는 고객을 위해 알로에겔, 쿨링젤, 수딩패치 등 피부 진정 제품을 미리 비치하고, 자외선 차단 제품과 함께 연계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피부관리 제품이 아닌 '회복을 위한 케어템'으로 접근하면 고객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⑤늦여름 모기 대비 많은 고객들이 여름이 지나면 모기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9월까지 모기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모기 기피제, 벌레 물림 치료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진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곧 모기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맞춰 진열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그리고, 단순 진열을 넘어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세트상품 구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로회복 세트'에는 비타민B군과 활력드링크, 아연 제품을 묶어 구성할 수 있으며, '위장편한 키트'에는 유산균과 위장영양제를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휴가 후유증, 약사님이 도와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모기 조심하세요!" 등의 문구를 활용해 POP를 제작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기 좋습니다.Q. 최근 휴베이스가 진행한 약국 의약외품에 대한 고찰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영역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취급함으로써 이득이 되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A. 약국하면 흔히 OTC(일반의약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약국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관리 플랫폼', 나아가 '건강문화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약국이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단순한 제품 확대를 넘어, 고객 접점 확대, 건강 상담 강화, 매출 다각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약국경영의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의약외품은 상대적으로 약사들의 인식이 낮거나, 설명이 생략되기 쉬운 품목이지만, 사실은 약국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약사'라는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사용 목적, 정확한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약국의 건강 컨설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건강관리는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으로 결과를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준비하고 각 제품의 효과와 쓰임새를 명확히 이해하며 고객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맞춤 추천과 진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약국은 더 이상 ‘약만 파는 곳’이 아닌 전문 건강 큐레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고객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약국의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8-09 06:00:59강혜경 -
"약값은 면세인데"…세무 전문가가 본 30억 역차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면서 그간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던 약국들도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정부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국의 과세·비과세 혼용에 따른 불합리함이 불거졌었는데요.약국가에서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약국 매출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소매업종에 비해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그간 지역화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제기해 왔던 약국들로서는 이번 민생지원금 제공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오늘은 약사들이 제기하는 약국의 과세, 비과세 혼용의 명확한 개념과 약국이 제기하는 지적의 타당성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 집계 시 의약품이 포함되는 구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세법에 따른 업종은 도소매 업입니다. 회계적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금액은 상품 판매 수익으로 분류되며, 약국의 총 매출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무 및 재무 보고에서도 반영됩니다. 처방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료와 약제비도 매출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의약품 금액이 포함된 보험 매출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Q. 그간 지역화폐,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매출 기준으로 인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약국들의 불만은 지속돼 왔습니다. 면세 매출이 포함되면서 여타 소매업에 비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인데요. 세무 전문가로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면세 매출(처방약, 조제료 등)은 실제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에 포함돼 매출 규모를 부풀리게 됩니다. 문전약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요. 모든 약국의 매출 대비 약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설정하는 것은 약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약국의 주요 매출원인 처방약은 약가제도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조제료는 조제수가로 고정돼 있어 약국이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할인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소매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다른 업종과의 실질적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Q.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까지 포함해 지역상품권 등 정부 지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정책적 의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처방약과 조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즉, 면세 제도는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공공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면세 제도는 약값과 조제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약국이 제외되면 환자는 약국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면세 제도가 제공하려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배치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Q. 만약 과세 매출만으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민생지원금 등을 신청하게 한다면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증명서류 중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부나 지역자치단체가 활용할 경우 과세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7-25 17:47:09김지은 -
매출 줄며 세금도 감소세...30~100억 약국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달 성실신고대상 약국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15억 매출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와 15억 미만 약국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또 30억부터 100억까지 연 매출이 최상위에 있는 약국들도 높은 약값 때문에 희비가 나뉘었는데요.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와 함께 성실신고 대상 약국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팜택스가 운영하는 AI 서비스를 통해 조제료 2억 약국의 평균 인건비와 임차료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이외에도 새 정부의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추가에 따른 약국 노무 여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Q. 6월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종소세 신고가 대략 마무리됐습니다. 약국 매출 구간별로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아닌 경우 전반적으로 조제판매나 일반약 판매 매출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 역시 감소해 예년에 비해 납부세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30억에서 100억 사이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이상의 경우 매출이 거의 동일하지만 위고비 등의 처방이 늘어 약값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또 약국장님들이 인건비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져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Q. 약국 매출은 14억대인데도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포함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의 판매 매출로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3배수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외에도 카드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각종 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15억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Q.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팜택스 AI로 평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억 매출 기준으로 약국 평균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현수 회계사= 팜택스를 가입한 회원에게는 AI를 이용해 각 약국별 조제료 수준에서의 인건비와 임차료 수준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활용한 절세를 안내하고 약국의 적절한 경영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인접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인건비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매 반기별로 이를 개별 약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인건비나 임차료를 분석할 때 약국 매출 기준보다는 조제료나 일반약 판매이익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서울 지역의 조제료 2억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제료 2억 정도 되는 약국의 서울지역 평균 인건비는 6100만원 정도입니다. 임차료는 서울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7000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낮은 금액은 1000인 곳도 존재해 전체 평균적으로는 4300만원 정도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병 앞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Q. 새 정부가 노동정책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단계적 시행일 거 같지만 약국 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 같은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대부분의 업종이 주 5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여전히 5.5일 또는 주 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일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약국도 주 5일 내지는 5.5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약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거 같습니다.한편, 포괄임금제의 경우 확정돼 있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핵심입니다. 약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확정된 초과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즉, 확정되지 않은 초과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입법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27 22:41:00정흥준 -
유사 명칭으로 경쟁약국 개설...상호권 침해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존 약국과 유사한 상호명으로 인접 개설을 하려고 하면 상호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요?또 신규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명이 적힌 장바구니를 제작해 배포하면, 유인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간 벌어질 수 있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환자 상담 사례를 SNS에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지켜야 할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Q. 00약국 옆에 신00약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네요. 유사 명칭으로 개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기존 약국이 이전한 자리에 기존 약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새 약국을 개설한 사건에서 이전한 약국과 새 약국의 지리적 근접성, 상호의 유사성, 고객의 오인가능성이 인정돼 기존 약국을 영업하던 약사의 약국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00약국과 신00약국은 상호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동일 지역 내 동종 영업에 해당하며 인접 위치로 인한 혼동 가능성 증가하므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한다면 상호권 침해에 따른 사용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Q. 신규 약국입니다.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 환자들에게 약국 이름이 적힌 비닐 장바구니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유인행위가 될 수 있나요?A. 우종식 변호사= 약국 상호가 적힌 장바구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방문 환자에 감사 답례로서 사은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한 환자에게 약국 상호가 기재된 장바구니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것은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Q. 환자 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고요. SNS에 영양 상담 사례를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영양 상담 사례이거나, 환자 개인 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상담 사례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비식별 조치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직접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나이는 연령대로 일반화하거나(예를 들면 40대) 특이한 병력이나 증상에 관해서도 일반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상담 일시나 장소 등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환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여러 사례를 복합하거나 가공해 가상의 사례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13 17:48:03정흥준 -
마트·창고형약국 잇단 개설 어떻게 봐야 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라리 코로나19 때는 버텼는데...'약국을 포함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경기에 대한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불가피한 지출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타격을 입는다고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임대료와 인건비, 심화되는 경쟁에 약국도 레드오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는 365 의원·약국,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포화된 약국가에 부는 새 바람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기존 약사들에게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위기로 치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약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습니까? 365 의원·약국도 늘어나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2025년 들어 약국 경기는 2024년 대비 확연히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를 체감하는 약사님들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500여 개 약국 패널을 기반한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서도 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주요 시점별 조제건수 및 일반 판매건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1일 기준] 조제건수 11.7%↓, 판매건수 13.0%↓ [3월 1일 기준] 조제건수 16.9%↓, 판매건수 17.5%↓ [4월 5일 기준] 조제건수 19.3%↓, 판매건수 19.5%↓ [5월 10일 기준] 조제건수 13.3%↓, 판매건수 0.8%↓ [5월 31일 기준] 조제건수 1.3%↓, 판매건수 4.1%↑데이터에서 보여지듯, 4월 초까지는 전년 대비 약 20% 수준의 감소폭을 보이다가 이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제 건수의 감소폭이 일반 판매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이러한 하강세 속에서 최근 365 형태의 의원·약국이 증가하는 추세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휴베이스 약국 데이터를 보면, 최근 12개월간 신규 개설된 약국 중 약 20%가 약국명에 '365'를 직접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국들도 '365 운영'을 간판이나 외부 홍보물에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이런 변화는 단순히 병·의원의 365 운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판매 중심의 경영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입지적으로 처방매출 확대가 어려운 약국에서는 조제 중심에서 일반 판매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연중무휴 혹은 휴일 운영을 통해 고객 집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제 중심 약국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휴무하거나 단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365 운영 약국에 상대적으로 고객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결국 365 약국의 확산은 경기 둔화에 따른 약국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일반매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Q. 100평대 마트형 약국이 2년 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구'마다 한 곳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설 약사, 주변 약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 다를 거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100평 이상 규모의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결국 기존의 처방 중심 모델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진 환경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개설되는 약국들은 입지적으로 기존 병의원의 처방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용품 등 비조제 매출(일반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전환하게 된 것이죠.마트형 약국은 일반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대량 진열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할인점이나 창고형 마트처럼 '저렴한 가격', '제품 선택의 다양성', '편리한 쇼핑 환경'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약국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소비자의 유입과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됩니다.하지만 문제는 이 모델이 기존 소규모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가격 기준'이 무너지고 '서비스나 신뢰 기반'의 고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소 슈퍼마켓이 있던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러한 형태가 무조건 위협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약국 시장 내 '다양한 경영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약사의 역할 또한 조제 중심에서 점차 건강관리 중심,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어떤 모델이든 지역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약사 본인의 철학과 지속 가능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형 약국은 분명 하나의 생존 방식일 수 있으나, 무작정 추종하거나 단기 수익만을 좇는다면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Q. 이런 약국들의 경우 박리다매를 경영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하지만 무한 가격경쟁을 우려하거나 기피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생겨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A. 맞습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본질적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중심의 운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다양한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약국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시장가격(시장가)' 체계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약국에서의 판매가격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매입가, 운영비, 상담 시간, 약사의 전문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표 품목들—예를 들어 박카스, 판피린, 마데카솔 등—의 경우 이미 최소 마진 수준에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은 기존 약국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고객의 인식 변화'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기존 약국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고객들 사이에서 "내가 바가지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위협할 수 있고, 결국 약사의 서비스 가치를 가격 이하로 평가받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약국에서의 판매는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권유하고, 복약 목적과 상황에 맞는 사용법을 안내하는 약사의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가치제공 행위입니다.그러나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가격 비교의 장소'로 바꿔 놓는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개별 상담의 가치는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운 다수의 약국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다양성과 접근성, 나아가 국민 건강에 대한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하나의 새로운 실험적 모델일 수는 있지만, 이 모델이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은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건강 서비스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새롭게 시도하려는 자와 기존에 있던 자들 사이에서 '공존'이 틀림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존을 위한 윤리적·도의적 공통분모와 함께 약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요구될 것 같은데 가격이 아닌, '나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A. 맞습니다. 약국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기존의 기반'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경쟁을 넘는 윤리적·전략적 공통분모가 필요합니다. 가격은 분명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을 중심으로 경쟁이 펼쳐질 경우 결국 '공존'이 아닌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온라인 쇼핑처럼 가격 비교가 당연한 구조에서는, 1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현재 약국의 경우 아직은 정식 가격 비교 플랫폼이 없지만, 일부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국 가격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외 요소'도 충분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매장 환경, 약사의 상담 서비스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처방 조제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조제 속도’만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복약봉투 디자인, 복약 정보 제공, 사후 SMS 관리 등 고품질 서비스의 유무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국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차별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①취급 품목의 차별화 약국 간에 동일한 제품만을 취급할 경우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제품군에서 독점적 취급이 가능하거나, 차별화된 라인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제품 차별성' 때문입니다.②개인 맞춤형 조합 전략 (약국IT의 고도화) 단일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객의 상황에 맞춘 제품 조합을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건강정보나 구매이력을 정리·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만을 위한 제품', '나에게 딱 맞는 조합'이라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③약국 자체의 브랜드화 궁극적으로는 약국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장 환경, 응대 방식, 약사의 전문성과 태도,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구축된 브랜드는 가격에 얽매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결국 '단순 제품'이 아닌 '약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약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차별화가 가장 지속가능한 경쟁 전략이 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6-13 17:02:08강혜경 -
약사 권리금 미신고에 가산세 폭탄…"남의 일 아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양수 약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6억 대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것이 발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벌금에 가산세까지 부과된 판례가 나와 주목 받고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이 약사는 양수 약사와의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 액수가 높아 언뜻 신고 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들은 오히려 권리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양도 약사는 물론이고 양수 약사에게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오늘은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를 통해 약국의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수억대 권리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권리금 처리 문제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권리금 미신고로 여러 건 세무조사 나온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인수과정에서 양수 약사가 경비처리로 신고해 양도 약사에 세무조사가 사례도 있고, 약국 인수 후 몇 년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권리금 신고를 안 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당연히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Q. 앞선 판례와 같이 양도 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세무사=아직도 권리금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과거보다 권리금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고 권리금을 조정하는 것이 결국 양도, 양수 약사 양쪽 모두에 유리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당해 약국 소득과 합쳐져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부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Q. 권리금의 경우 경비 처리 등에서 오히려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양도, 양수 약사 모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세법 구조는 단순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돼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은 경비로 신고 돼 절세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법에서는 특이하게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무조건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신고, 납부하는 약사는 권리금의 60%만 소득으로 잡히고, 경비로 신고하는 약사는 권리금 전액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신고함으로써 각각 세무 부담과 절세 혜택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약사가 그 중간 부분을 협의해 권리금 액수를 잘 조정한다면 서로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Q. 양도, 양수 약사 각가 권리금 세금 신고나 경비 처리 시 유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사업의 양수도(포괄양수도)에 의해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부가가치세를 걷더라도 반대쪽에선 환급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환급하는 과정을 생략시켜 준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상가가 자가인 약국을 다른 약국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약국만 권리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면 포괄양수도 요건에 만족되니 않아서 의약품, 시설장치, 권리금 모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해야 합니다.반면 건물과 약국을 동시 양도한다면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이 건물 가치에 반영돼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건물과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를 못 받고 인수한 건물 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례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도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5-30 16:10:27김지은 -
5월 종소세 신고 앞둔 약국...이렇게 하면 절세효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약국도 각종 경비처리와 소득공제 혜택들을 챙겨야 절세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금저축부터 IRP, 노란우산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오늘은 임현수 팜택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약국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또 정부가 수십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Q. 5월 종소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A. 임현수 회계사= 우선 조제 매출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신고는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합니다. 그때 신고한 매출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을 하는데 간혹 조제 매출을 잘못 신고한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약국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비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 IRP납입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특히, 세금감면이 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약국에서 사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약국 직원의 증가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하여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세금이 나왔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Q. 작년 약국 매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성실신고 대상 약국 규모에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15억원의 매출 구간이 속하는 10억~30억원규모에 있는 약국의 경우 3% 내외 증가가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출이 30억~100억 이상인 약국의 매출 증가가 10% 증가됐는데 이 구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Q.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던데요. 그럼 15억짜리 약국 상가를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상속세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A. 임현수 회계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분비율만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받은 금액 모두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이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한다면, 배우자공제 10억원 + 자녀공제 5억원=1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15억원-15억원=0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Q. 그동안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해왔는데, 상속세 개편이 되면 사전증여의 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임현수 회계사=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만으로 비교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이라면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만을 비교해 상속이 꼭 유리하다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속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4-25 16:35: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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