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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이상징후 돋보기 감시…이달부터리베이트 이상징후에 대한 '돋보기' 감시가 이달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매달 제약사별, 품목별 매출추이를 집중 감시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이상징후를 포착키로 했다. 단기간매출 증가폭이 큰 제약사나 품목들은 당연 감시대상에 오른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면 리베이트 이상징후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월별로 등락폭이 큰 제품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징후가 포착된 경우 해당 제약사에 매출이 급등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에 대해 사실 조회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과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복지부의 이같은 감시체계는 ‘가나톤’ 제네릭 이슈때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가나톤’ 제네릭의 리베이트 과당경쟁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판매계획서를 제출토록 주문하는 한편 보험약제과와 공조해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의 리베이트 감시방침에 대해 제약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통한 매출확대를 제어하는 것은 지지할 만한 조치”라면서도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경우 자칫 영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0-06-01 12:20:04최은택 -
"거꾸로 가는 약가제도…'저가구매' 1년이면 바닥"실거래가제, 11년만에 '시장형'으로 탈바꿈 오는 10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제로 대체된다. 제도 시행 11년만이다. 정부는 시장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거래가제가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새 제도는 인센티브 외피를 빌려 의약품 구매에 따른 이익을 새롭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제도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다른 이름인 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데로 곧 법령(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공포돼 10월 시행이 공고화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또 다른 갈등소지가 될 수 있다"며, 분업 10년을 맞는 올해 이 제도가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도입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은 원내조제 예외를 외치고 의원은 선택분업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런 예외적인 조치로 분업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거래가상환제와 분업이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가마진 인정여부와 분업은 별개 사안"이라면서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2전3기 제도화 성공…반대여론 여전히 압도적 사실 실거래가제의 대안 또는 보완정책으로 이 제도가 제안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2002년 정부가 처음 내놨고, 2006년에는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정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쟁점이 됐다. 저가구매제는 결국 2전3기로 시장형이라는 새 외피를 쓰고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여론이 여전히 거세다는 데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뒤따를 것임을 암시한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을 파악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국장은 "요양기관이 싸게 사면 살 수록 인센티브가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챙겼던 마진을 앞으로는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받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발효되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며 "100%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인센티브로 실거래가 파악? 넌센스 불과"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기대는 '시장'에 대한 교과서적 원리에 착목한 것일 뿐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이 제도 도입안을 꺼내놨지만 실제 작용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이에 대해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제시하면 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변재환 박사는 "큰 틀에서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마진을 100% 모두 취하게 하더라도 할인된 가격을 보고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30%를 환자에게 주면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에서 검증된 제도를 모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엉터리로 베꼈다는 얘기다. 일본제도 엉터리로 모방…조사 의지 없어 그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신고한 가격은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된다"면서 "정부 발표에서는 실거래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도무지 엿보이지 않는다. 제도만 바꿔놓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과 국민이 혜택을 나눠 갖는다는 방식은 포퓰리즘적 '인기영합주의'거나 '전시행정'이라고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변 박사의 주장처럼 정부안에는 시장원리 작동과 요양기관의 성실신고라는 맹목적 신뢰 외에 실거래가를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시스템적 접근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맹신'에 의한 함정에 빠져있거나 '면피용' 제도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김 교수와 변 박사의 이런 주장들에 제약업계나 법률전문가, 경제계 단체들도 모두 공감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안인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약협회-법무법인 세종,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경실련, 전경련, 대한상의, 서울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8개 단체들도 이런 이유들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입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험약가 일괄인하, 보험약가 인하분 수가반영, 의약품 원가정보 공개, 분업 재평가,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불신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제약-경제계-시민단체 "시장형 폐기" 부동의 목소리 의사협회 관계자는 반대하진 않지만 의원급에 대한 유인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 대형병원이나 문전약국만 잘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치적 이유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띠고는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이들 단체들은 강기정 의원이 저가구매인센티브 입법안을 내놨을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했던 전례도 있었다. 특히 약사회의 경우 서울시약사회가 다른 입장을 표명, 지도력에 흠집을 입었다. 정부 관계자도 "본인부담금 차액에 따른 약국가의 혼란 가능성 때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동의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을 정도다. 정부 내부서도 의구심 "실효성 믿지 않는다"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은 정부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당시 실효성을 우려했던 공무원들처럼 시장형 제도 또한 내부 이견이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사실 실효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 소속 한 연구원 또한 "작동 가능성은 낮다"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인하할 수 있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당초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을 설계했던 복지부 TFT에서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동일성분함량 의약품 동일약가 부여 등 획기적인 정책안들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반발 등을 감안해 중요한 장치들을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정부 측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핵심적인 장치들이 빠진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는 10월 시행이 확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도시행 초반부터 저항에 부딪쳐 또 다시 개선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게 뻔하다"고 전망하고 "지금의 갈등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노력을 감안하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시장형제도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한다" 물론 반대론 일색만은 아니다.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고 고시가로 다시 회귀할 수는 더욱 없으니 부분적인 장점을 원용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응원했다. 이의경 숙명여대 약대 교수도 "긍정적인 것도 많고, 우려스런 것도 많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서 이 제도가 유의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정부의 시행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기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나만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며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도입된 다른 제도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 등과 연동해서 보면 분명히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래가상환제는 1999년 11월15일 전격 시행됐다. 제도의 파급력만큼이나 반발도 거셌지만 제약업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가 역풍을 막을 버팀목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의약분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의약사가 약값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진을 없애버린 것이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실거래가제 정책목표는 의약시장의 건전성 조성, 과잉투약 등 오남용 방지, 우수한 의약품 사용유도, 품질경쟁 유도 및 연구개발 투자 장려, 음성적 거래(리베이트 등) 제거 등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이 때문에 변재환 박사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아니라 상한가(고시가) 상환제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요양급여비를 전산 청구한 4만5242개 요양기관의 상한가 대비 실거래가 청구율이 99%에 달했다. 특히 약국은 99.97%로 사실상 '상한가' 청구가 일반화됐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실거래가제는 경제학적 개념에서보면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투명성과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거품(가격인하) 제거로 이어져야 하는 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옥 건강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부는 2000년 이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격인하한 품목 수는 1만5000품목으로 이로 인한 절감액은 약 26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달에도 복지부는 같은 조사를 통해 360개 보험약의 약가를 조정했지만 평균 인하율은 0.72%, 추정 재정절감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실거래가제의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유인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정책목표도 내놨다. 또 저가구매에 따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7:3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립서비스'도 곁들였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 기자]2010-06-01 00:32:43의약행정팀 -
시장형실거래가 이번주 차관회의 상정될 듯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내주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이런 수순대로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 공포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 소관의 건강보험법시행령 심사안이 지난 24일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에 접수됐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청구되고,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구입가에다가 상한금액과 구입가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급여비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심사결재 중”이라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번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결제과정이 4단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된다, 안된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령안 접수 후 이틀 만에 심사결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법제심사 신속처리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예비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규제심사를 조기 종결했다.2010-05-26 12:2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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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고혈압약 평가 이대론 수용 못해"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방안에 대한 김진현 교수팀의 최종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놓은 지난 4월 초, 업계와 의료계는 비현실적 결과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첫번째 기등재약 본평가로 주목됐던 이번 결과에서 "계열별 차이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제약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자존심을 긁어놓기 충분했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 17일 고혈압학회를 필두로, 관련 약제를 사용하는 모든 의학회가 나서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정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각 의학회가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고혈압학회는 심평원의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 연구과정의 적합성과 결과도출 과정상 오류를 검토하겠다며 학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 한 달 간 최종보고서 검토를 착수했다. 의학회 "동반질환 배제한 오류 투성 연구결과" 집단 반발 고혈압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은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대해 "결과를 정해놓은 끼워맞추기식 연구"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9일 고혈압학회를 비롯해 내과학회·심장학회·내분비학회·신장학회·류마티스학회·신경학회·신경외과학회는 의사협회 주최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김 교수팀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일부 관련 학회들은 행사 하루 전에 모여 입장을 정리, 확인하는 등 면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 학회는 학술심포지엄에서 ▲고혈압 관리의 방향성 오류 ▲치료 행태 ▲평가지표 선정 및 선정비중▲메타분석 방법 자체의 한계 ▲중간지표인 강압효과에 대한 해석오류 ▲최종지표인 심혈관질환 및 사망에 대한 해석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상에서도 ▲논리 비약 ▲계열간 동일계열 내 차이가 없다는 객관적 근거 미약 ▲관련문헌 선택 ▲연구보고서 자체의 논리 상충 ▲비용·효과성 분석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일환에서 고혈압제 연구용역이 진행된 만큼 전문의나 학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강행된 이번 연구수행이 차후 다른 효능 군에까지 여파를 미쳐 처방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다른 효능 군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번 고혈압제와 같은 연구용역으로 편향될 경우 기등재약 정비 사업 자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 학회 주장에 희망…"제대로 반영될까" 반신반의도 당초 고혈압제 목록정비 발표시기부터 피해규모를 최대 5000억원대로 바라보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던 제약계는 이 같은 학회의 반발 확산에 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관련 학회들의 잇단 반발 흐름이 수차례 주장해 왔던 업계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얼마나 반영되겠나 반신반의 한 반응을 함께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고혈압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R&D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혈압제의 고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와 수정, 보완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계는 학회와 의사단체의 일련의 반발을 약가방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대응동향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학회의 잇단 반발을 정부가 무시하고 넘어갈 리 없다는 예측이 약가방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의 심포지움에 참석했던 한 제약 실무 관계자는 "연구결과 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약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퇴출될 약도 수두룩 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이렇게 오류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정부가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반토막 위기에 놓인 약가를 수정, 보완한다고 해도 업계와 학회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반영시킬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의 전략부재 상황에서는 관련 학회의 입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가방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른 제약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현실을 무시한 연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제약계의 입장대변이 아닌, 처방권 사수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학술적 논란 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사업의지 확고…제약·의료계 갈등 속 진통 불가피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사업의지는 확고하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목적이 '약값을 깎는' 데 있는 만큼 연구결과의 반영 폭이 클 것이라는 점이 예측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관련 행사에 연달아 참석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각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목적이 '약값을 깎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는 구체적인 방침이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약계에 미칠 충격까지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은 업계와 학회의 집단 반발 속에서 정책을 강행해야 하는 부담을 내비치고 있는 대목이다. 수행기관인 심평원 또한 "이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둔 것"이라며 "반대하는 업계와 단체들 가운데 의견서를 제출한 입장들을 모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약값을 깎겠다는 정부와 연구방향부터 틀렸다고 지적하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번 최종보고서가 100% 반영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해주는 대목이지만 연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업계 입장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고혈압약 평가결과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만큼 이번의 갈등은 지난 고지혈증제 시범평가에 이어 향후 다른 효능 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업계의 줄다리기는 장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10-05-24 06:50:16김정주 -
기등재약 목록정비, '약값깎기' 발언 빈축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값을 깎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급여삭제 등 목록정비 목적이 아니면 가격협상을 통해 약값을 일괄 또는 개별 조정하면 될 것을 5개년도 사업을 통해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 김 과장은 19일 의사협회가 주최한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목표가 약값인하에 있다고 공개 표명했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성분 또는 고가약들이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과적인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직설화법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만 했다. 김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약값을 깎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발과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해법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약값 인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용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김 과장은 이날 정부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등재약 사업의 목표가 약값 인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주무과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자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년동안 행정비용과 반발을 무릅쓰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갈게 아니라 일괄인하라는 대타협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등재약 약값 인하주장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쟁점이었다. 하지만 제약사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좌초돼 왔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들어서도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약값을 깎는 것이 목표였다면 제도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목록정비 사업대신) 적정수준에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이날 “(기등재약) 평가를 위해 5년, 10년 보낼 순 없지 않나.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원칙대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피력해왔지만, 김 과장의 이날 발언은 약값 일괄인하 등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상정해 두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해 주목된다.2010-05-20 06:48:33최은택 -
시장형 실거래가 법령 6월 공포, 10월 시행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 통과했다. 정부는 내달 법령공포를 염두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열린 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공포,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6월 공포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바람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공포시기는 사실상 법제처에 달려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6월 공포’ 언급은 나름대로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은 청와대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인 데다, 복지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실무진들과 신속 심의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의견수렴을 마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심사 요청서는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됐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연동해 리베이트와 연루돼 두 번 적발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약가인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른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2011년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관련 고시가 시급하지는 않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0-05-18 12:15:56최은택 -
"약국 환자부담금 차이 나는게 정상""저가구매로 인한 환자본인 부담금 차이발생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내제됐던 문제다. 지금까지 99.5% 상한가에 청구하는 바람에 작동이 안된 것이다." 복지부 김상희 과장은 13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에서 제기한 본인부담금 차이발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두고 최근 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복지부측에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으로 동네약국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 제도를 고민했던 TF팀 역시 우려했던 문제"라며 "10년전 시행됐던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약사회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과 요양기관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도 내제됐던 문제지만 99.5%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다보니 일률적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같았다는 것. 또한 김 과장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유찰사태와 관련 10월 이전에 계약한 사안은 현행법령에 적용을 받지만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진행된 입찰계약은 새 제도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구매가 5개월 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시점과 무관하게 현행제도에서 이뤄진 계약은 시장형실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틈을 이용해 오는 9월 중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급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장기간 책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9월까지 계약한 의약품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시장조사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약가의 70%가격에 구매하고 있었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병원은 종전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상황이 나타날수도 있는데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보험약가제도만큼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것도 없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책을 찾고 그다음 차선책이라도 찾는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제도가 적정하게 정착된다면 선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염려가 많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이면서 놓쳐서는 안되는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2010-05-13 15:15:56이현주 -
제네릭 69개 성분 국가간 가격차 내주 공개국내 제네릭 보험약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 비교연구 결과가 내주초 발표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IMS 데이터를 활용해 69개 성분 약제를 기본으로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최대판매가, 최고가, 최저가, 중위가 등을 비교한 것으로,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수행한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 비교’ 연구 최종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이 당초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수행됐는지를 검토한 뒤,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연구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된 최종 연구결과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철처히 비공개에 부쳐졌으며, 다음 주중 보도자료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IMS 데이터를 활용해 글리메피리드 등 69개 성분 중 A7국가에서 5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성분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개량신약과 국내 개발신약, 일반의약품은 제외했다. 또 특수제형과 조영제, 해외에서 제네릭 등재 가능성이 낮은 성분도 배제했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일본, 스위스 등 A7국가와 대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호주 등 8개 국가가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그러나 IMS 데이터에 입각한 비교분석이라는 점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제한점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약가제도 변경에 앞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서 연구의 단초가 제공됐전 것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연구용역을 설계했다”면서 “하지만 제한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용가능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05-12 12:2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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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시장형실거래가 등 현안 교육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201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내용 이해와 대책 마련이 연수교육에 참석한 병원 약제부서장들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영컨설턴트인 이태복 박사(패러다임 컨설팅)로부터 리더십 특강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김정미 보험이사(삼성서울병원)의 ‘병원약제업무 수가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가 있으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주제로 손기호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이 '2010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및 평가 방향'에 대한 총론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김상희 과장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송영천 아산병원 약제팀장이 '보건의료제공자 측면에서 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의약품 원내 도입과 입찰'을 주제로 국립병원 및 사립병원의 사례를 각각 김귀숙(서울대병원) 편집이사, 김재연(서울아산병원) 교육1부위원장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은 부산 지역 병원 및 약국 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지역의 내분비질환 전문약국 엔도케어약국 투어가 진행된다.2010-05-07 14:10: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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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조건부 급여 필요하지만 우려 더 커"[보건의료분야 근거중심 의사결정 심포지엄] 정부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 우선 조건부 급여(CED)를 적용한 뒤 사후평가하자는 정책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치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상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금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과 최병호 심평원 연구소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산업발전 이전에 환자의 안전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노출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성을 관리할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 급여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정부 또한 의료의 불확실성 해소와 근거중심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거창출조건부로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측면도 필요할 수 있지만 건보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병호 소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짚고 가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한국은 현재도 신의료기술 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CED 제도가 신의료기술 급여를 더 빠르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보험수가는 연평균 2.7% 늘었는데 단위당 가격은 3.2% 상승했다"며 "이는 신의료행위가 유입되고 기존행위들이 재분류된 까닭인데 이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 "신약의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 판단과 건보공단에서 협상하는 절차가 도입된지 불과 2년반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CED를 도입하면 예외적 기전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다국적사가 글로벌 가격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등재를 쉽게 할수있는 기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보다는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부터 착실하게 한 다음에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CED는)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심평원이 자료모니터링 평가사업을 근간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차 평가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행해 두 평가결과를 근거로 건보공단이 계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평가재원은 피보험자의 이익 추구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당청구 과징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0-04-20 15:49: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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