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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제제 공개 하면서 영업기밀 유지하려면제네릭 개발 제약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제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특허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특정하되, 열람복사제한 방법을 활용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일부 판례를 근거로 기계적으로 단순히 제제를 특정화 할 경우, 자칫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참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소영국제특허볍률사무소 안소영 대표변리사는 오늘(2일) 낮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산하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주관으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 포럼'에서 '우선판매허가를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전략'을 발표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특허출원이 아니라면 제네릭 제제는 굳이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제 구성은 제약사별로 영업기밀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간의 판례에 있어서도 제네릭 제제 공개를 세밀하게 하지 않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돌입해서 제네릭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독립항의 비교로 입증됐으니 하위 종속항은 구태여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수용된 것인데, 문제는 이와 상충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됐던 칸시다스주 심판 건의 경우 제네릭이 아세테이트가 염화 된 초산염이 화학식 1 화합물에 포함됐고 시트레이트 완충액이 포함돼 있어 쟁점이 됐었다. 제네릭은 1심에서 무난히 특허회피에 성공했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 조성물이 화합물 1의 아세테이트염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로부터 해리된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아세테이트 완충액을 형성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조성물 구성 성분 각 함량이나 제조방법 등이 한정돼 있지 않아서 항상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pH를 제공하는데 유효하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양의 아세테이트 완충액을 포함하게 될 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즉, 개방형 청구항의 경우 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제1항 발명과 대비해 차이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제네릭 업체 입장에서 영업기밀인 제제를 모두 공개할 순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안 변리사는 이럴 때 열람복사제한이라는 법률상 보장된 비공개신청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열람복사제한신청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 공개를 세밀하게 하되 제3자, 즉 업계 관계자들에게 노출만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안 변리사는 "확인대상발명(실시예정발명)이 특허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장짜리 특허라도 좋으니 특허출원 신청을 먼저 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며 "특허와 대비되도록 실시예정 제품을 커버하도록 특정하되, 비밀유지와 영업기밀을 보호하려면 열람복사제한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변리사는 "이 때 확인대상발명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서면마다 면밀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02 16:50:28김정주 -
졸피뎀 등 향정약 76품목, 12월부터 전산심사 적용내달부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6개 성분, 76품목에 대해 전산심사가 이뤄진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향정약 의원급 과다처방 여전히 심각'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 처방환자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현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향정약 전산심사 모의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향정약 관련 고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향정약 오남용 및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 위반 시, 해당 병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함께 요구했는데, 심평원은 "마약, 향정약은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약, 향정류에 대한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향정약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 필요 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1-02 06:14:51이혜경 -
식약처, 엠케이 '디에이킬라골드유제' 회수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엠케이제약의 '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 일부 제품에 대해 31일자로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 제품 일부에 대해 품질(내용량/함량시험)부적합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조번호는 'DA160120'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2019년 1월20일자다.2017-11-01 19:58: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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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시크린원점안액 제조정지 3개월점안용액제 조아제약 시크린원점안액(품목신고번호 5119)이 모니터링 결과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크린원점안액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약사법 제38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와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와 시험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품질관리 기록에 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 측은 위탁제조제품인 이 약제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약제 행정처분 내역을 내년 5월 7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2017-11-01 19: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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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엑설런스 행사 개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2017 오송 바이오엑설런스 & 바이오심포지엄'를 26~27일 이틀간 열었다. 1일차에는 바이오의약품 공학이라는 주제로 단백질 공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국립보건원(NIH) 수석연구원(senior investigator) 출신의 디미터 디미트로프 박사(Dimiter S. Dimitrov, Ph.D.)가 기조연자로 발표가 있었다. 행사 2일차에는 바이오의약품 분석을 주제로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인 제넨텍社의 임한조 박사가 기조연자로 발표하는 등 이틀간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23명이 바이오의약품 공학과 분석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과 규제, 개발사례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주최한 기업 간 기술거래 파트너링 및 기업 소개를 위한 인터비즈, 신생 바이오벤처기업 투자설명회, 전국 바이오기업 취업설명회인 'Bio&Pharm Concert'도 함께 개최했다. 차기원 신약센터장 직무대행은 "충청북도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행사의 규모와 내용면에 훨씬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며, 산& 8901;학& 8901;연& 8901;관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며 "바이오엑설런스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주요 바이오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1-01 17:21: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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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혈액암 치료신약 '칼큐엔스' 고속승인혈액암 치료신약 칼큐엔스(Calquence; acalabrutinib, 아칼라브루티닙)가 미국 시장에 나온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현지시각 31일자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질환치료제 칼큐엔스를 고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했다고 밝혔다. 칼큐엔스는 2세대 BTK 억제제로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중 일부에게서 높은 투약반응을 보여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FDA 우수종양학센터(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이사 리차드 팟츄어(Richard Pazdur) 박사에 따르면 혈액암의 일종인 맨틀 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은 특히 공격적인 암으로, FDA는 이 치료를 위해 개발된 칼큐엔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속승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효과를 입증할 추가 연구를 수행해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승인은 적어도 이전에 한 번 사전 치료를 받은 124명의 맨틀 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군 2상 임상시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업체 측은 시험을 통해 치료 후 얼마나 많은 환자가 종양의 완전 또는 부분적 수축을 경험했는지 측정했고, 81%의 환자가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에게서는 완전한 반응이, 41%에게서는 부분적인 반응이 있었다. 다만 이 약제는 일반적으로 설사나 타박상, 근육통, 빈혈 등 일반적인 부작용도 동반한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약제를 복용해선 안된다. 한편 혈액암의 일종인 맨틀 세포 림프종은 희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으로, 미국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비호지킨 림프종 사례의 3~10%를 차지한다. 맨틀 세포 림프종이 진단되는 사이 대부분 림프절, 골수, 기타 장기로 전이된다.2017-11-01 16:08:31김정주 -
아크릴펜타닐 등 신종물질 3개 '임시마약류' 지정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대용 신종물질 아크릴펜타닐,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Acrylfentanyl)이 국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재지정·예고했다.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칸나비노이드 계열 2개, 암페타민 계열 1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6종을 지정하고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1-01 10:17: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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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식품 위생 주의하세요"노로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개인 및 식품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최근 5년(2012~2016)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매년 평균 50건(1238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7건(181명), 12월 12건(238명), 1월 8건(147명), 2월 5건(80명)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17곳에서 면역력이 낮은 유아 321명이 집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이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2017-11-01 10:09: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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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내서에 생물의약품·한약제제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7월 발간된 '의약품 품목 허가& 8231;심사 절차의 이해' 안내서에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업무 절차를 추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의약품의 개발부터 허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필요한 허가·심사 제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제약업계 종사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사업 소개 ▲바이오의약품, 생약제제 허가·심사 절차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제품 개발, 허가에 관심이 있는 연구& 8231;개발자, 제약업계 신규종사자 등이 의약품 허가& 8231;심사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안전→ 품목 허가& 8231;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7-11-01 09:48: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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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다발성골수종 신약 'MIK665' 1상 착수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MIK665'의 국내 1상이 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최근 제출한 'MIK665'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30일자로 승인했다. 이 약제는 골수성 백혈병 세포 분화 단백질(Mcl-1; Bcl2-L-3) 억제제로 'MIK665' 투여 시 Mcl-1 활성을 억제하고 과발현하는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성인 난치성 또는 재발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PK와 예비임상을 평가하고 MTD(s) / RDE(s) 단일요법으로 1상을 진행했다. 글로벌 임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국내 1상의 경우도 불응성 또는 재발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 내 투여한 Mcl-1 억제제, MIK665 의 안전성, 내약성과 약동학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17-11-01 06:00: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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