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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카인 구강마취제 허가사항 변경…전문·일반 구분24개월 미만 영유아에 사용 시 사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조카인 함유 구강마취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마련돼 의견 수렴 중이다. 의견수렴을 마친 뒤에는 사전예고와 변경지시를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에 벤조카인 함유 일반의약품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 관련 의견 제출 요청을 지시하며 "미FDA의 벤조카인 함유 구강용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국내 해당 품목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조카인을 함유한 태극제약 이클린케어겔20% 등 전문의약품 9품목과 이클린케어겔7.5% 등 일반의약품 6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에 '경고' 항목이 신설된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벤조카인 성분 함유 구강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 내 산소 운반 양을 감소시켜 ▲청색증(창백하고 회색이나 푸른색 피부) ▲두통 ▲빠른 심박 수 ▲숨가쁨 ▲현기증·어지러움 ▲피로감·기력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량 20%, 7.5%, 0.16% 품목은 기존 2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을 유발 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외에 허가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전에 복용한 적이 있더라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즉시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벤조카인 함유 20% 성분 전문의약품에서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사용 금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전문약과 일반약 효능·효과가 다르며 허가사항 참고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전문약 허가는 일본을, 일반약은 미국을 참고하는데 이번 허가사항 변경 조치는 미FDA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은 일반의약품만 조치를 했다. 이번 변경 조치에 일본은 (24개월 미만 사용 금지) 조치가 없었다. 또 (전문약은)치과에서 표면마취에만 사용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기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에는 사용 전 의사·약사·치과의사와 상의하라고 기재됐다. 새로 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한 반면, 전문약은 치과에서만 사용되는 만큼 전문가인 치과의사 판단 아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통증 완화 등 목적으로 벤조카인 함유 국소 마취제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2018-06-20 06:29:20김민건 -
위궤양 치료제 PPI, 장기 복용하면 골절 위험 증가소화성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쓰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이하 PPI)를 장기복용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요양기관 처방·조제·복약지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네카)이 이 같은 내용의 PPI 사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 연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다. PPI는 재발이 잦은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약제다. 국내에서는 오메프라졸(omeprazole) 등 8개 성분이 시판되고 있는데, 해외 보고들을 통해 해당 약물이 작용기전상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네카는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 동안 국내에서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선별하고, 50세 이상 환자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PPI의 사용과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여부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 PPI 복용 기간이 길수록 복용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골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PI를 30일 미만 복용한 환자의 경우 전혀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골절 위험이 8% 정도 높아졌으나,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11%,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8% 높아졌다. 특히 1년 이상 PPI를 복용한 환자는 42%나 골절 위험이 증가해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은 골절 발생 전, 1년 이내에 PPI를 복용할 확률이 30%나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은 환자, PPI 복용 시 주의 요구 한 번이라도 PPI를 복용한 50대 환자의 경우,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골절 발생 위험이 9% 증가하였고, 60대는 10%, 70대와 80대는 각각 13%,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의 연령대별 골절 위험 차이는 더 컸다. 골절 발생 확률이 50대는 54%, 80대 이상은 78%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 복용에 따른 골절 위험이 함께 증가했다. 산과다 분비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PPI는 소화성 궤양과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연구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 3500만명으로 집계돼 국민들의 상당수가 해당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료제 사용량도 함께 증가했다. 그 중 PPI의 경우 전체 소화성 궤양 치료제 중 약품비 비중이 2006년에는 22%(910억 원)였으나 2011년에는 32%(2,660억 원)로 급속히 증가해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질환의 만성적 특성으로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 환자들의 경우 골절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는 "의료진은 PPI 처방 시 반드시 환자의 누적 복용 기간을 확인하고, 복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방을 지속할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고령 및 골다공증 환자와 여러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들에게는 PPI 장기 복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책임자 네카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PPI의 장기간 복용과 골절 발생 위험에 관한 대한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가 PPI에 대한 추가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 보고서 원문은 네카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6-19 11:06:45김정주 -
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 혁신형제약 지위 유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던 31개 업체들이 그 지위를 오는 202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도 인증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제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여부와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상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인증 계획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오늘(19일)자로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31개 업체들에 대해 오는 2021년 6월 19일자까지 3년 간 인증이 연장된다. 업체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 4월 4일자로 한국콜마의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인증은 2016년 3차 인증 당시와 비교해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결격사유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오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6-19 09:16:23김정주 -
공정위, CP등급 최고점 받은 대웅제약 현장조사 왜?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조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올해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으로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내 경쟁과 신규 진입 제한 행위 개선을 5대 방침으로 세우고 있어 그 여파가 주목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어제(18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식산업감시과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담당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2015년과 2017년 2회 연속 공정위 CP등급평가 최고점인 'AA'를 받았다. CP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대웅은 내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달 CP등급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3회 연속 AA등급 수성을 목표로 할 만큼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노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현장 조사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단서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산하 지식산업감시과다. 해당 과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의 시장 지배적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시정을 맡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 71곳을 대상으로 역지불합의 등 특허권 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 만큼 이와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약사 대상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태 확대를 경계했다. 공정위는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를 '소비자 이익 나눠 먹기'로 규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제네릭 품목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해당 제약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네릭 출시가 늦어지면 약가 인하가 지연되고 환자 부담은 증가한다. 2010년 GSK-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가 공정위 조사로 밝혀졌다. 재작년 지식산업감시과가 신설됐고, 첫 조사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다시 한번 다국적사 39곳, 국내사 3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점으로 혁신경쟁 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역지불합의와 표준특허 라이선스(FRAND) 조건 위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가 대웅제약만 대상인지, 전체 제약업계로 확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지난해 6월에도 공정위 조사가 시행됐으며, 점진적으로 조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현장 조사가 대웅제약에서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8-06-19 06:30:4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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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크론병 신약 '오자니모드' 3가지 동시 임상세엘진이 크론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자니모드(Ozanimod, 시험약 성분명 RPC1063)'를 국내에서 3가지 타입의 3상 임상시험을 동시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세엘진이 제출한 총 4개의 오자니모드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크론병은 소화관 전체 또는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성 장질환으로, 오자니모드는 세엘진의 기대주로 주목받는 약물이다. 이번 국내 임상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크게 세 가지 3상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시험은 중등도 내지 중증 활성 크론병용 경구(캡슐) 약제에 대한 다기관, 공개 연장 임상으로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지·유도시험으로 구분된다. 업체에 따르면 유도시험은 일정한 유도기간 동안 반응(response) 또는 관해(remission) 까지 도달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여기서 유도기간은 약제 기전을 고려해 반응평가 기간을 설정한다. 유지시험은 유지기간 동안 사용되는 치료요법 효과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통상 유도시험에서 반응을 나타낸 환자들은 유지요법을 통해 장기간 치료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업체 측은 유도시험을 두 개의 분야로 나눠 의료기관 각 5개에 분배해 오자니모드와 위약 대조군의 동일한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유지시험과 공개연장 시험도 함께 진행해 비교, 평가하게 된다. 유지요법은 56명, 유도요법은 각 28명씩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병원은 전국 총 10곳이다. 업체 측은 "오자니모드의 유도요법과 유지요법은 동일하지만 임상은 구분해야 하므로 각각 구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2018-06-19 06:30:03김정주 -
프레가발린 227품목 신기능 저하 시 용량 조절통증이나 간질 치료에 쓰이는 프레가발린 성분제제 허가사항에 신중 투여 내용이 추가, 신설된다. 신기능 저하 환자들의 용량조절 문구도 포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FDA 프레가발린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프레가발린은 성인 말초·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비롯해 성인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섬유근육통 치료에 허가를 받은 성분 제제로, 국내 대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신중투여 항목이다.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 저하 환자에 대해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신설, 삽입된다. 국내 시판 또는 허가된 약제는 총 98개 업체 227품목이다. 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캡슐을 비롯해 한국노바티스 도스프레캡슐, 한미약품 가바뉴로캡슐, 콜마파마 프레캅캡슐, JW중외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프레가발린캡슐, SK케미칼 프리엔터캡슐, CJ헬스케어 에이가발린캡슐 등이 있다. 또한 삼진제약 뉴로카바-피지캡슐, 동아ST 뉴리카캡슐, 휴온스 프레가캡슐, 한독테바 테바프레가퀄캡슐, 비씨월드제약 플린다캡슐, 대웅제약 리카프리캡슐, 녹십자 리가발린캡슐, 경보제약 케이발린캡슐, 씨엠지 제약 프렙시캡슐 등이 시판 중이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방침이다.2018-06-16 06:24:21김정주 -
제약 148곳, 암로디핀 단일·복합제 1052품목 허가 변경암로디핀베실산염 단일제와 복합제 허가사항에 이상반응과 상호작용이 추가된다. 148개 업체에 무려 1052개 품목이 대상 약제여서 대대적인 허가사항 변경이 예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이 암로디핀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허가사항의 사용상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상반응 항에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새롭게 추가된다. 상호작용에서는 시토크롬 P3A4 유도제가 암로디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빠지고 CYP3A4 유도제와의 상호작용 내용이 추가된다. 여기에 특히 강력한 CYP3A4 유도제와 병용투여하는 기간과 그 이후에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용량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품목은 단일제와 복합제 총 1052개다. 암로디핀 단일제는 79개 품목이며, 암로디핀/심바스타틴 복합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코아틴정20/5 1품목이 있다. 암로디핀/칸데사르탄 복합제는 녹십자 다비로드정 등 17개 품목이 출시돼 있으며 암로디핀/로사르탄 복합제는 휴온스메디케어 베실살탄정 등 62품목 등이 있다. 암로디핀/텔미사르탄 복합제는 경보제약 텔미로핀정 등 216품목,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는 동구바이오제약 아발탄정 등 311품목, 암로디핀/올메사르탄 복합제는 LG 노바스크오정 등 119품목, 암로디핀/피마사르탄 복합제는 보령제약 듀카브정 등 8품목, 암로디핀/타다라필 복합제는 한미약품 아모라필정 1품목이 있다. 3제 복합제의 경우 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복합제는 한미약품 아모잘탄플러스정 함량별로 3품목이 있으며 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는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정이 함량별로 6품목 있다. 암로디핀/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는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이 함량별로 4품목 있으며 암로디핀/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3제는 종근당 텔미누보에스정 등 24품목, 암로디핀/올메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3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에이치씨티정 함량별 5품목이 있다. 식약처는 오는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허가변경을 단행할 예정이다.2018-06-15 06:30:20김정주 -
페북소스타트·조니사미드·에토포시드 허가변경 추진페북소스타트·조니사미드·에토포시드 성분 약제들이 줄줄이 허가사항 내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이들 성분제제와 관련해 안전성 정보를 내자 이를 검토하고 각각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내고 오는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사용상의주의사항에서 변경되는 항목은 성분 제제별로 '이상반응'항과 '임부 및 수유부에대한 투여'항이다.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 = 통풍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의 이상반응항에 무과립구증이 신설된다. 이상반응에는 외국 시판후 조사결과를 비롯해 혈관부종과 횡문근융해증, CPK 증가, 이번에 신설되는 무과립구증이 드물게 보고된다는 내용이 담겨진다. 적용 약제의 경우 국내에 시판 중인 페북소스타트 성분제제 29개 업체 54개 품목이 대상이다. ◆조니사미드 성분제제 = 항간전제로 쓰이는 조니사미드 성분제제는 허가사항 사용상의주의사항에 '임부 및 수유부에대한 투여'항에 주의 내용이 추가된다. 국내 시판 제품은 동아ST 엑세그란정이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피임을 하지 않는 가임 여성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거나, 잠재적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위해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임 여성은 이 약 투여 시작 전, 이 약의 유익성과 태아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야하고,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전문의와 상담해 이 약의 투여를 재고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그 밖에 저체중, 조산 또는 임신 나이보다 작은 영아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내용과 부가적인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된다. ◆에토포시드 성분제제 = 항악성종양제로 쓰이는 에토포시드 성분제제(주사·캡슐제)도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주의'항에 낮은 혈청 알부민과 종양용해증후군이 새롭게 추가된다. 낮은 혈청 알부민의 경우 이 약에 대한 노출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혈청 알부민이 낮은 환자는 에토포시드 관련 독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종양용해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화학요법제와 이 약의 병용에 따라 종양용해증후군(때때로 치명적)이 보고된 세부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에서 동물실험에서 유즙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시킨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수유를 중단하거나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된다. 이 밖에 남성의 수태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자의 냉동보존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신설된다.2018-06-15 06:29:40김정주 -
식약처 "올해 독감백신 2500만명분 출하 전망"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조달구매 계획을 담은 '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백신 제조사·수입사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백신의 일시적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14일 오송 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 및 신청 방법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18년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획 ▲관납용 백신 조달계획 안내 등 주요 공급지원 계획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으로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공급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 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6-14 10:48: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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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목이 집중된 싱가포르, 의약품 시장 특징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지인 싱가포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한반도(22만㎢) 면적의 0.003배에 불과한 697㎢ 규모의 작은 국가가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7713달러로 한국보다 2배 가량 높을 정도로 '작지만 강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의 의약품 시장은 우리나라와 교류가 미미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수출한 완제의약품은 940만달러 규모로 전체 완제의약품 수출 규모(25억9983만달러)의 0.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은 649만달러어치 수출돼 전체 수출액의 0.4%에 그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를 보면 싱가포르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3억7500만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 약 8억4500만달러 규모로 관측됐다. 우리나라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가 배출한 글로벌 신약 개발 제약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 기준 세계 상위 20개 제약업체에서 싱가포르는 1곳도 배출하지 못했다. 다만 글로벌 의약품 유통업체 쥴릭파마의 본사 소재지로, 유통업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싱가포르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최고의 품질과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다는 이유로 특허 만료 이후에도 선호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비타민, 보충제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제약시장의 10%를 차지한다. 싱가포르의 제네릭 제조사와 판매 대리점은 약 20곳에 달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제네릭 의약품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바이오 의약품 제조의 선도국가로 평가받는다. 2009년 박스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슈 등이 싱가포르 제조공장을 설립했고, 론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초로 세포치료 공장을 준공했다. 싱가포르에서 의약품은 처방 전용 의약품(POM), 약국 전용 의약품(P), 일반판매목록 의약품(GSL)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약사는 유효한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POM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P 의약품은 등록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GSL 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일반 판매가 가능하다. GSL 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약물 상호작용, 주의사항, 경고 등을 쉽게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피해나 오용 위험, 오진의 위험, 의약품 취급이나 보관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경미한 경우 적용된다. 싱가포르의 보험제도를 보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보험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의 의료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불을 개인 책임으로 하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영보험의 핵심인 메디세이브(Medisave)는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보험이며 의무 의료 저축 제도다. 가입자 연령을 토대로 중앙적립기금 저축액의 7~9%는 매월 의료용 저축으로 메디세이브에 납입된다. 메디세이브는 5세 미만 소아의 B형간염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만성지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정신분열증, 외래MRI 촬영, CT촬영, 암환자 진단, 인공수정 시술, 신장투석 치료 등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민영보험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아서 전체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 정부는 약가를 규제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 싱가포르의 보건당국은 신약,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생약제제 등에 대해 별도의 허가체계를 운영한다. 싱가포르 보건부의 산하기관인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이 의약품 허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유통기준, 약물 부작용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12개월마다 품목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현지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병원비, 감염통제 등 보건 분야 통계자료를 온라인상에 공개, 투명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규모가 작고 분화된 시장 내에 수많은 의원과 병원이 존재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단일 입찰 시스템으로 의약품이 낮은 가격에 매매된다는 점이 의약품 시장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향후 싱가포르에서 당뇨질환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18 싱가포르 진출전략’을 보면 지난해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시스템 개선, 당뇨병 퇴치 및 스마트네이션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60세 이상 국민들의 3분의 1 가량이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 주도로 당뇨병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뇨치료제, 당뇨혈당측정기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2018-06-12 06:30: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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