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발암논란 발사르탄 제약사에 손배청구 추진
- 김정주
- 2018-09-13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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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심의·통과...추가 재정지출 규모 파악 후 구상권 등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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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정심 심의에 오른 발사르탄 사태 수습 부의안건은 크게 약국 등 요양기관 비용정산과 현장 예외사항 인정과 손실방지 등 추가조치, 품목 회수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 검토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문제 약제를 제조·판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건정심에서 안건을 올려 처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문제 약제 재처방과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보공단 자료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자료도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 제약사와 품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와 건보공단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제약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선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sb□ (1차) 중국 화하이社 관련 고혈압약 재처방, 재조제 현황 eb ○ 복용환자 178,536명 중 171,042명(95.8%)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5,716명(3.2%) 포함 시 99.0% 조치 완료, 1,778명(1.0%) 조치 필요 sb□ (2차) 대봉엘에스社 관련 고혈압약 재처방, 재조제 현황 eb ○ 복용환자 181,286명 중 160,293명(88.4%)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8,135명(4.5%) 포함 시 92.9% 조치 완료, 12,858명(7.1%) 조치 필요 ○ (1차→2차) 교환한 환자 15,296명 중 13,569명(88.7%)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628명(4.1%) 포함 시 92.8% 조치 완료, 1,099명(7.2%) 조치 필요 sb□ (3차) 명문제약社 관련 고혈압약 재처방, 재조제 현황 eb ○ 복용환자 4,048명 중 2,854명(70.5%)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239명(5.9%) 포함 시 76.4% 조치 완료, 955명(23.6%) 조치 필요 ○ (1차→3차) 교환한 환자 333명 중 212명(63.7%)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22명(6.6%) 포함 시 70.3% 조치 완료, 99명(29.7%) 조치 필요 ○ (2차→3차) 교환한 환자 57명 중 33명(57.9%) 재처방 재조제 - 복용기간 지난 환자 2명(3.5%) 포함 시 61.4% 조치 완료, 22명(38.6%) 조치 필요 * (1차→2차→3차) 교환한 환자 4명 중 4명(100%) 재처방 재조제 완료(8.27)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 재처방·재조제 현황(9월3일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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