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약사 리베이트 제공 5개 제약사 처분 의뢰
- 이혜경
- 2018-09-20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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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중 4개 업체 접대비 267억원 관련 소득세 부과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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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3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청처분 검토를 통보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 제약사 중 4개 제약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접대비 276억원을 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4건과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 1건을 대상으로 소득처분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C제약사(2011~2014년)와 D제약사(2012~2014년)는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부터 D제약사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보고 손금부인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모든 접대비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취지처럼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과거 상품권 지급과 병원 의료기기 관련 비용결제 대행, 제약회사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식사접대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판례를 제시하며, 4개 제약사의 접대비 374억8000만원 중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임대비용 36억4600만원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시 지원경비 등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127억4700만원 또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374억8000만원 가운데 약사법 상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267억8700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금 불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귀속자인 의약사 등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법인 통합조사로 리베이트가 적발된 4개 제약사와 개인통합조사로 2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추가적인 수사, 증거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향후 세무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고, 식약처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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