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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4개 등급으로 분류…임상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올해 4월 제정됐으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으며,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1-27 10:02:49이탁순 -
마약류 보고 위반 약국 8곳·의원 1곳 행정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원 7곳과 이를 활용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환자 21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마약류 보고를 소홀히 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식약처는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예를 들어 환자 A씨(36세,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4세, 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31세, 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펜터민의 최대 복용량은 1일 최대 2정, 펜디메트라진은 1일 최대 6정이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한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법 제61조)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1일 1회 30일분'의 처방을 1개월 내에 세 번 이상 발행하고, 약국에서 조제·판매 보고를 했으나 처방전이 없는 경우 등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9-11-27 09:53:36이탁순 -
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감시 강의영상 자료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이하 관리원)이 APEC 국가 규제당국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약물감시 전문교육 강의의 영상자료를 일반에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원은 2016년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요건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매년 APEC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약물감시 규제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은 9월 4~5일 양일간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세계보건기구-웁살라모니터링센터 등 14개국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부작용 보고 및 수집, 부작용 분석 및 평가, 위해성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등 약물감시의 전 주기적 과정 및 그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훈련으로 구성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의 전파를 위해 강의 영상 및 자료를 기관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6년 시범운영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촬영한 강의 및 질의응답 영상 90여 개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약물감시 전문교육은 APEC 권역 내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규제 당국자 및 실무자들로 교육 대상이 제한됐으나, 이번 영상 공개를 통해 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영상 공개는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및 참여한 연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됐으며, 특히 제약업계 안전관리책임자,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11-27 09:17:43이탁순 -
도네페질 제네릭 가격경쟁 심화...최대 67% 자진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도네페질을 보유한 제약업체 스스로 보험급여 상한가를 더 낮춰 가격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현 약가보다 36%에서 최대 67% 넘게 떨어뜨린 가격으로 자진인하한 약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최고가의 3분의 1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엘지화학의 유트로핀주 라인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인하된 약가에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사전약가인하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 시 대부분 내달 5일자로 적용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로 상한가 인하 = 먼저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에 올라 건보공단과 협상해 가격이 떨어지는 약제는 총 8품목으로, 유형 '가'와 '나'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중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협상 당시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늘어나 '가' 유형인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40mg(레고라페닙)과 한국릴리 라트루보주10mg/ml로 각각 현행가에서 2~3%씩 떨어진다. 스티바가정의 경우 3만7818원에서 3만6608원으로 내달 5일부터 3.2% 떨어지며, 라트루보주는 오는 2022년 2월 1일자부터 106만4000원에서 103만9446원으로 2.3% 인하된다. '가'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등재된 지 4년이 지난 신약 중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 30% 이상 늘어나 보험약가 상한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 즉 '나'군의 인하 제품은 총 6개다. 새 약가적용일은 내달 5일자다. 엘지화학의 유트로핀 라인 3품목이 각각 6.1%씩 떨어진다. 품목별로, 유트로핀플러스주24mg는 17만2626원에서 16만2096원, 유트로핀주는 2만2810원에서 2만1419원, 유트로핀펜주는 20만2060원에서 18만9734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치를 토대로 사전약가인하까지 이뤄진다. 유전자재조합 약제인 한국릴리 트루리시티는 0.75mg 함량이 2만1722원에서 1만9811원으로 8.8%, 1.5mg 함량은 3만8014원에서 3만4289원으로 9.8% 인하된다.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의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ml는 1만6876원에서 1만5780원으로 6.5% 떨어진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 = 내달 5일자로 적용되는 사용범위확대 관련 사전약가인하 제품은 총 15개다. 특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체결한 엘지화학 유트로핀주 라인 3개 품목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사전약가인하 대상에도 올랐다. 즉,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에서 추가로 2.6%씩 인하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유트로핀플러스주24mg는 16만2096원에서 15만7882원으로, 유트로핀주는 2만1419원에서 다시 2만862원으로, 유트로핀펜주는 18만9734원에서 18만4801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국얀센 콘서타OROS서방정 라인도 각각 1.5%씩 떨어진다. 18mg은 1226원에서 1208원으로, 36mg 함량은 1849원에서 1821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라인도 1030원에서 993원으로 3.6%씩 인하되며 한국화이자제약 지노트로핀주16아이유는 9만1920원에서 8만9530원으로, 지노트로핀주12mg는 19만5790원에서 19만699원으로 각각 2.6%씩 떨어진다. ◆자진인하 상한가 조정 = 제약사가 자사 제품 보험약가를 자진인하 결정해 상한가가 내려가는 품목은 총 12품목이다. 정부는 제조업자나 위탁제조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기등재된 약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가인하를 신청하면 그 금액으로 산정해 재조정하고 있다. 대체로 시장경쟁에 따른 자사 방침에 따른 인하 조치다. 이 중 두드러지는 품목은 도네페질 제제 4개 제품이다. 이들은 적게는 31.6%에서 많게는 67.8%까지 자진인하를 결정했다. 동일성분 함량 최고가 약제의 가격이 2060원임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 이상 가격을 낮춘 조치인 셈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풍제약 도네일정5mg은 2060원에서 675원, 10mg 함량은 2460원에서 1000원으로 자진인하했다. 함량별로 각각 67.2%, 59.3% 인하한 것이다. 화일약품 도네원정5mg는 980원에서 670원, 10mg 함량은 1480원에서 950원으로 자진인하를 결정했다. 함량별로 각각 31.6%, 35.8% 인하했다. 이 외에도 한림제약 파로자트정20mg은 731원에서 560원으로 23.4% 떨어진다. 녹십자 칸사르정16mg은 824원에서 690원으로 16.3% 떨어지며 칸사르플러스정은 853원에서 720원으로 15.6% 인하될 예정이다.2019-11-27 06:18:10김정주 -
안국, 가브스 제네릭 첫 허가…2021년 8월 출시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국약품이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 제네릭 약물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특히 안국은 특허도전을 통해 시장진입 기간을 당기는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안국약품과 안국약품 자회사인 안국뉴팜이 만든 '안국빌다글립틴정50mg'과 '안국뉴팜빌다글립틴정50mg'을 시판 승인했다. 두 제품 모두 빌다글립틴 성분의 약물로, 오리지널 가브스(한국노타비스)의 퍼스트제네릭약물이다. 가브스는 당뇨병치료제 대세로 떠오른 DPP-4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이 계열 약물은 체내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해 혈당조절을 하는 기전을 작고 있다. 췌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저혈당과 체중증가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현재까지 DPP-4 계열 약물은 신약만 9개가 출시돼 있고, 판매되고 있는 제네릭은 없다. 대부분 오리지널의약품 특허에 묶여 제네릭약물이 바로 출시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가브스 제네릭은 비교적 일찍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국약품이 가브스 물질특허 도전에서 성공해 원래 특허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인 2022년 3월 4일보다 187일 출시일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출시 시점은 대략 2021년 8월말경이다. 안국은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첫번째 제네릭 주자 고지를 선점했다. 이번에 제품허가까지 받은만큼 9개월간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도 가능해 보인다. 현재 안국 이외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품개발과 특허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역시 특허도전에 성공했고,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가브스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90억원을 기록했고, 메트포르민 결합된 복합제 가브스메트는 351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블록버스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국이 DPP-4 당뇨약 후발시장에서 개척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2019-11-26 16:38:25이탁순 -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7(수)부터 20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집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기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 요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지원방법 ▲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인·허가 특례규정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인·허가 특례 규정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표준화 등 지원사업 규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30일 공포됐고,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2019-11-26 13:43:26이탁순 -
'단트롤렌주' 긴급도입약 지정…9만5천원대 재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악성고열증이나 악성증후군에 사용되는 단트롤렌주20mg이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돼 9만5000원대로 보험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 시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신청한 약제의 경우 수입원가를 참조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약가로 보험급여에 등재하고 있다. 단트롤렌주20mg은 악성고열증이나 악성증후군에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약제다. 요양기관에서 비축해 두고 응급 시에만 사용하는 약제로, 지난 5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허가를 취득해 공급해왔다. 이후 센터는 동일제제인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 이달 1일자로 등재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유예 시한이 잡힌 단트롤렌주20mg는 등재목록에서 삭제가 예정돼 있었고 약제 특성상 시중에 재고량이 많이 남게 됐다. 문제는 보험약가였다.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의 상한가는 13만7628원, 단트롤렌주20mg는 9만5709원였기 때문에 약가 차이가 상당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건보재정 약 3000만원 규모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트롤렌주20mg을 긴급도입약으로 지정해 보험약가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약가는 등재목록 삭제 이전 가격(현행 보험약가)으로 병당 9만5709원이다.2019-11-26 11:42:05김정주 -
유통기한 속인 다이어트 건기식 긴급 회수 조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암제약은 2019년 7월 19일 만료되는 제품 유통기한을 2021년 5월 19일로 늘려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11-26 11:00:14이탁순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자 고려사항 안내서 3종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 8211;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11-26 09:36:17이탁순 -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광고 식품업체 6곳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700 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1-26 09:27:33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