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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큐셀·라핀나'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에도 급여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확정...10일자 적용
  • 루칼로정은 1mg 함량 기준 127원으로 등재 예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영제약의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의 등재와 한국노바티스 '매큐셀정(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라핀나캡슐(다브라페닙메실산염)' 병용요법 급여확대 안건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약제는 오는 10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돼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먼저 루칼로정은 완하제를 투여해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성인 만성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지난해 1월 국내 시장에 나왔다.

이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심의를 통과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마치면서 급여 등재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함량별 상한가격은 1mg 제품 127원, 2mg 제품 191원이다.

'매큐셀정+라핀나캡슐' 병용요법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흑색종 치료 요법으로, 국내에선 이미 2017년 11월부터 급여돼왔다.

이 병용요법은 이후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급여확대에 따른 상한가격 재설정(인하)과 급여 통과가 관건이 됐다.

지난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평위가 이 요법이 급여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말 건보공단 약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었다.

여기서 추가되는 적응증이 건보공단 예상청구액을 기준으로 연간 약 200억원 재정소요가 예측되면서, 위험분담계약제(RSA) 총액제한형과 초기치료 환급형으로 보험 진입이 가능해졌다.

총액제한형은 향후 건보 급여 이후 실제 청구액이 사전에 약가계약에서 설정한 예상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할 경우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는 계약 유형이다.

초기치료 환급형은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유형으로, 이들 계약의 세부 내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함량별 상한가격은 매큐셀 정당 2mg에 12만8344원, 0.5mg 함량에 3만2086원, 라핀나 캡슐당 50mg에 2만4751원, 75mg 함량에 3만633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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