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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도매재고 5% 미만, 품절약 오인...시스템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의 오인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 악화 가능성을 고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보고 의약품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품절약 재고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게 심평원이 고의적으로 다운로드·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건약은 "2차례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발행 이후 웹페이지의 수급불안정 관리 및 공급중단·부족 보고의약품 목록 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차단돼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됐다"며 "수면 아래로 잠든 품절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기존에 공개되던 의약품수급 정보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닌 조회방식만 변경한 것"이라며 "기존 방식은 수급불안정신고의약품과 공급중단보고대상의약품 등이 구분 없이 조회돼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중"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은 KPIS 홈페이지 도매추정재고수준과 관련, 5% 미만 의약품이 모두 품절로 오인 되는 등 현장과의 체감상황이 다르다는 유관기관의 문제 제기도 이유가 됐다. 심평원은 "도매추정재고수준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약사의 생산주기, 재고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매재고수준 적정한지는 의약품마다 각각 판단해야 한다"며 "도매재고수준 5%미만인 의약품이 모두 공급량 부족 또는 도매재고가 없는 의약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보의 오인으로 인해 오히려 의약품 수급 불안이 악화될 가능성 등을 고려, 현재 보다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2024-03-21 18:11:56이혜경 -
복지차관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병원 복귀를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며 "처분 통지 공시송달 등 절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다음주부터 처분 가능한 전공의들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전공의 대거 처분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박 차관은 "환자들의 진료도 있고 본인 개인과 장래 경력도,소모적인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안된다"며 "하루속히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3월 내 복귀를 하더라도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강력한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신속히 복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되어 복귀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는 (남은 수련과정에 큰 지장이 없도록)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2024-03-21 11:25:03이혜경 -
의대, 지역 인재전형 40%→60% 이상 수준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방 의대를 나온 의사가 교육 받은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 위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박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2024-03-21 11:11:01이혜경 -
경보, 오리지널 '자디앙듀오' 없는 고용량 복합제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보제약이 오리지널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염산염)'에도 없는 '자디앙25mg'과 메트포르민 고용량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디앙듀오는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디앙25mg(엠파글리플로진)'과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을 대조약으로 하는 경보제약의 'K08-23-02-A' 제품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국내에는 자디앙25mg 용법의 메트포르민 복합제가 없어 대조약으로 자디앙25mg과 글로코파지엑스알1000mg의 단일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보제약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K08-23-02-A에 대한 1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 이들 임상시험 모두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에 진행되며, 차이점은 공복과 식후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식사여부만 다르고 모두 투약일 오전 8시경 200mL의 물과 함께 자디앙25mg 1정 및 글루코파지엑스알1000mg 1정을 병용투여하거나, 시험약 'K08-23-02-A'을 단독투여하면 된다. 국내에 허가 받은 자디앙듀오는 5/500mg, 5/850mg, 5/1000mg, 12.5/500mg, 12.5/850mg, 12.5/1000mg 등 6개 용량으로, 권장용량은 1회 1정, 1일 2회이다. 자디앙듀오의 주성분 약제인 자디앙은 글로벌 제3상 임상연구를 통해 자디앙 10mg에 내약성이 우수하면서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할 경우 1일 1회 25mg으로 증량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상태다. 경보제약은 자디앙의 최대 용량인 25mg과 메트포르민의 복합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현재 자디앙25mg의 경우 급여 상한가는 839원이다. 자디앙듀오는 용량별로 5/500mg, 5/850mg, 5/1000mg은 314원이고, 12.55/500mg과 12.5/850mg은 440원, 12.5/1000mg 446원을 보이고 있다. 만약 25/1000mg 고용량 복합제가 나올 경우 약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1일 2회 복용이 아닌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가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디앙듀오 후발약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식약처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특허에 막혀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질특허는 2025년 10월 23일 종료된다.2024-03-21 06:22:15이혜경 -
봄철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 복용시 주의할 점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복용시 졸음,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인체 내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인 정제와 어린이를 위한 시럽제가 있다. 정제, 시럽제 모두 전신에 작용하므로, 복용 전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예, 항우울제)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종합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 복용 시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3-20 09:48:40이혜경 -
펜타닐패치 과다처방·명의도용 의심 병의원 21곳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 8228;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3-20 09:45:49이혜경 -
필수약 이어 필수의료기기도 지정...내년 가시화 목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당시 신속항원검사키트 뿐 아니라 생명유지장치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19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필수의료기기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다만 의료기기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산화 또는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연구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국가필수의약품이 정의돼 있으며, 정부가 2024년 현재 448개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이 국장은 "희소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등 법에서 관리하는 틀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가 많이 드러났다"며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나 수익성으로 생산하지 않는 의료기기도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필수의료기기로 감염병 치료, 생명유지장치 등 다양한 분야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국장은 "필수의료기기의 개념 또한 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게 없는 만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가시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료기기안전국 이슈로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꼽았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뿐 아니라, 의료 지원과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기기, 이들 기기와 의약품을 조합한 디지털 융합 의약품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접목,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율·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 국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Somzz)'와 웰트의 'WELT-I'가 디지털치료기기 1, 2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실제 처방까지는 허가 이후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으며, 병원 내 임상결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실제 급여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통합심사가 가능하게 했다"며 "급여는 제품의 평가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치료기기를 어떤 형태로 보험 체계에 진입시킬지 고민 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3, 4호 등 다음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비급여로 우선적으로 임상에서 처방이 가능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국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평균 600일 이상 소요되는 허가심사를 신속히 받게된다"며 "3호의 임상 처방 기간은 더 단축되지 않을 까 싶다"고 덧붙였다.2024-03-20 06:15:29이혜경 -
국가필수의약품 4개 그룹으로 구분...정기적 등급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을 4단계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등급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국가필수의약품 분류·관리 방안 마련 용역사업'을 보면, 오는 5월까지 국가필수약 안정공급등급 분류 기준 개선사항 및 개정(안)을 협의한다. 이번 4단계 분류 방안은 지난 2022년 제2차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에서 지적된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에 대한 차등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나왔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약 4단계 분류기준(안)을 ▲사전 비축이 필요한 의약품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산화 추진 등이 필요한 의약품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의약품 등 4개 그룹을 구성했다. 이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시급성, 공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 분류 및 관리 방법을 확정하고,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정(안)을 마련한다. 이미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경우 4단계 분류 기준을 적용, 정기적 등급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 등급관리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이 이뤄진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분류 기준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성분·제형 목록(안)은 국가필수약 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정 요청 성분·제형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안정성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속 지정하고, 기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의 목록 등 자료의 현행화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 성분 제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약은 지난 2016년 109개에서 2022년 511개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신규·지정 해제를 통해 총 448개 성분·제형이 지정된 상태다.2024-03-19 06:14:49이혜경 -
마약류 관리 소홀 대학병원·바이오벤처 등 업무정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 마약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학병원과 바이오벤처, 연구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취급 업무의 경우 약국도 진행하고 있어,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고 마약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젬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3곳의 마약류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대병원 정형외과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1개월,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지원센터 젬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3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22일 동안 마약류 취급이 불가하다.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보관을 하기에 곤란해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허가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 마약류 취급 위반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 허가·지정 취소 등으로 이어진다.2024-03-18 12:15:46이혜경 -
식약처, 인스타 등 건기식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8231;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3-18 09:18: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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