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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정 4025품목 보니...CNS계열 10% 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 4025품목 목록이 공개됐다. 전체 인하 품목의 1.8% 가량인 73품목은 최대 인하율인 10%가 적용된다. 특히 CNS(정신신경계) 약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한금액조정 품목이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500여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 보다 낮아 인하가 결정된 품목은 4025품목이다. 이 가운데 최대 인하율 10%를 적용 받는 품목은 20개사 73품목으로 확정됐다. 특히 명인제약 16품목, 영진약품 13품목, 한국파마 12품목, 환인제약 8품목 등 4개 국내 제약회사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10% 인하 품목의 67%(49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4일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약가인하 개정고시는 6월 1일에 이뤄지지만, 실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다. 전체 인하율별 품목수를 보면 ▲10% 73품목 ▲9% 20품목 ▲7% 171품목 ▲6% 69품목 ▲5% 188품목 ▲4% 184품목 ▲3% 288품목 ▲2% 378품목 ▲1% 968품목으로 나타났으며, 1% 미만 인하율을 보인 품목수는 1691품목으로 42% 수준이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는 2년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대로라면 연초에 인하품목을 공개하고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수급 불안정의약품 약가인상 등의 검토로 인한 시행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보험약가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약가인하 시점도 개정고시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24-05-21 06:50:26이혜경 -
식약처, '신뢰성확인심의위' 구성...허가신청 자료 바로 반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신청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는 화학의약품에 한해서만 운영되며, 허가·심사 담당자가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자료 등을 인지할 경우,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인과 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에서 업체들이 제시한 민원이나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자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당 민원을 추가 보완 없이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 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식약처의 품목관리자(PM, Product Manager)는 매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부서(의약품허가총괄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접수된 품목허가 신청서 및 수수료를 확인한 이후 예비심사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서의 첨부자료가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구비되지 않았다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누락 자료를 추가 제출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비심사 시 품목설명회 신청 여부, 공식소통채널(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신청, 우선심사(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본심사에서 심사 등 업무담당자는 우수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를 진행해 적합, 시정적합, 자료보완 요청 등 심사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허가부서로 회신한다. 자료보완의 경우 1차, 2차(재보완), 보완기간 연장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자가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자료 등을 인지 시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심사부장으로 하고 의약품허가총괄과장 및 의약품심사부 각과의 과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약품규격과의 연구관(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상정한 신뢰성 확인 필요 민원에 대한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확인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예비심사를 거쳐 배정받은 민원으로,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의약품규격과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출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허가 요건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달하면, 심사자는 추가 보완없이 반려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허가& 8231;심사 과정에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도 만들 계획이다. 조정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 주관하에 각 과장들과 중앙약심 위원 등 외부 전문가 4~5인이 참여하게 된다.2024-05-20 06:42:32이혜경 -
광주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부실관리 도마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광주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올해 초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통보가 있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제조(수입)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교육 실시기관에서 2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7일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교육을 받아야할 의약품 제조업체 2곳과 의약외품 제조업체 1곳의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2024년 1월까지 과태료(150만원) 부과처분을 운영지원과에 의뢰하지 않았다. 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현황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고, 이수자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법정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확인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와 향후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는 부서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수용하고, 법정교육 미이수자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 업체 3곳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4개 업체에 대해서 예비감사조사기간에 의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5-18 06:35:36이혜경 -
'비아그라' 성분 조루복합제, 발기부전 처방 안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루 복합제 '원투정'과 '구세정' 성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포함됐지만, 발기부전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과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15/50mg(클로미프라민·실데나필)'을 '클로미프라민' 단독요법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조루증 치료제로 허가했다. 전 세계 최초 조루 복합제 개량신약을 표방한 원투정과 구세정은 동구바이오제약과 씨티씨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대조군인 '컨덴시아'와 '비아그라' 단독투여에 비해 질내 삽입 후 사정에까지 이르는 시간(IELT)을 투약 후 4주 시점에서부터 컨덴시아 대비 1.46±0.40분, 비아그라 대비 1.85±0.39분 유의하게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 내 '일반적 주의' 항을 보면, 원투정과 구세정의 임상시험에는 발기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조루증 환자만 참여했다. 발기부전 남성 또는 조루증이 없는 남성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오직 조루증이 있는 남성에게만 처방돼야 한다. 이들 약제의 조루증 치료 임상시험 기간은 총 12주로, 필요시 성행위 2~4시간 전에 1일 1회 투여했으며 12주 동안의 이 약의 평균 복용횟수는 16.71(표준편차 7.03)회였다. 4주간의 평균복용횟수는 5.57회이며, 최대 복용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주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투정과 구세정은 조루증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만큼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은 조루 복합제 출시 후 시판 후 조사연구(PMS)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국내 임상자료를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추가적인 인종 간 개체차 시험을 통해 추후 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5-17 12:32:55이혜경 -
삼성 '아세크로나' 제조업무정지 3개월...타사 제품 혼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 회사 제품이 혼입되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 제조업무가 오늘(17일)부터 3개월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삼성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아세크로나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2024. 8.16)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삼성제약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 진행된 회수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삼성제약 '아세크로나100mg' 500정이 담긴 용기에 천우신약의 동일성분 제품 '툴스페낙정'이 혼입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 아세크로나정 용기에 들어간 제품은 청우신약의 '툴스페낙정100mg(아세클로페낙)'으로, 두 제품은 성원애드콕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위탁생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을 오포장한 생산 실수"라며 "타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외부의 제보를 받아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수가 진행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TAC307'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아세클로페낙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쓰인다.2024-05-17 10:22:35이혜경 -
'큐텐·알리'서 유통되는 의약품 230건 적발...차단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 피부재생, 염증 개선& 8231;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다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5-17 09:53:05이혜경 -
대웅제약, '올루미언트' 제네릭 개발...임상시험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이 한국릴리의 경구용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에 대항하는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올루미언트는 지난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 중이다. 올루미언트 2, 4mg에 대한 특허가 최대 2032년 7월까지 등록돼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해도 특허회피를 진행해야 출시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대웅의 'DWJ1607'과 'DWC202401'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DWJ1607의 대상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연구설계 1,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바리시티닙'이 포함되면서 해당 연구는 올루미언트의 제네릭 개발로 파악된다. 대웅은 18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DWJ1607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로서 주사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와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허가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21년 5월 아토피 피부염, 지난해 3월 18세 이상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에 대해 추가적으로 효능·효과를 확보했다. 올루미언트 허가 이전까지 원형 탈모를 적응증으로 승인된 치료제는 없었다. 여기에 추가 적응증 확대 등으로 올루미언트의 시판후 조사 기간이 6년+35개월로 조정되면서, PMS는 2026년 11월 10일 종료된다. 한편 국내 JAK 시장은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애브비의 '린버크(우파다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에자이의 '지셀레카(필고티닙)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JAK 원외처방금액은 올루미언트 137억원, 젤잔즈 133억원, 린버크 124억원으로 올루미언트가 가장 높았다.2024-05-17 06:31:32이혜경 -
알리코제약,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 적응증 확대 도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리코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량 우루사 후발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 300mg(우르소데옥시콜산)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생동성 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의 적응증을 기존 1개에서 우루사정 300mg과 동일한 3개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인 대웅제약의 우루사 300mg은 지난 2007년 8월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 2019년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등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고용량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위 절제술 시행한 위암환자에서 담석 예방 효과 입증은 전 세계 최초의 적응증 획득이었다. 우루사 300mg 후발약으로 한국팜비오의 '우르콜정 300mg'과 알리코제약의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이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만 남은 상태다. 적응증 확대 당시 대웅제약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의 위암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에게 12개월간 위약과 우루사 300mg을 투여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25명/150명), 5.30%(8명/151명)로 나타나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10~25%로 일반인 담석 유병률인 2% 대비 약 5배~12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또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시간 증가와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해 합병증 발생 및 개복술 전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우루사 3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273원에 급여 등재됐다. 알리코제약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과 2015년 3월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200mg 등 우루사 후발약 2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나 급여는 등재되지 않았다. 알리코우르소데옥시콜산정 300mg은 2022년 식약처 보고 기준 1억126만원의 생산실적을 냈으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iary Cirrhosis : PBC)의 간기능 개선에 대해서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 생동성 시험은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에서 18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4-05-16 12:58:27이혜경 -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6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하는 종근당건강(주) 합덕신공장(충남 당진군 소재)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제품화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윤주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능성 원료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원은 기능성 평가 가이드 등 정보 제공 및 1:1 상담·교육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산업계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관리 등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4-05-16 09:00:06이혜경 -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 기준 안지키면 사업승인 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의 반복적인 책임 미준수가 발생하면 사업 승인 철회까지 이뤄진다. 식약처는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1인당 총 10회,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하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건기식 중고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해 판매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기식 판매 등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문구 또는 도안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라며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전용카테고리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소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래 가능기준은 전체 플랫폼을 합산해 시범사업 기간 내에 1인 당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며 "플랫폼은 거래 가능기준 관리를 위한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간 플랫폼 사에서 게시물 삭제, 차단 등으로 조치 및 관리를 해왔으며, 개인간 거래 제품의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직접 신고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간 거래 제품의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사 결과 문제 발생 에 대한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추가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횟수 제한, 판매 금액 제한 등은 플랫폼사의 주기적인 자료 보고 과정에서 점검할 예정으로, 정보거래 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가능여부에 따라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2024-05-16 06:21: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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