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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모른척, 도매-병원은 결탁...일반약 꼼수처방의약분업제도를 악용한 도매와 병원의 결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약을 처방으로 내 환자가 꼭 사게 만들고,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약국에 공급가를 올려받는 식이다. 지역의 약국에 따르면 일반약, 그 중에서도 종합비타민제와 같은 영양제를 의사 처방에 끼워 판매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전에도 쪽지처방으로 종합비타민 일반약을 병의원이 처방해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아예 처방전에 인쇄돼 정식 처방으로 나오고 있다"며 "처방전에 있으니 환자는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국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어 해당 제품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비상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다. S제약의 A종합비타민제는 두어달 전부터 지역 대학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방이 나오면서 약국 공급가를 3배나 인상했다. 약사는 공급가가 너무 비싸 해당 유통업체에 항의하거나 다른 도매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제약사의 제품 통제와 해당 유통업체의 독점공급으로 인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2만원 대였던 제품을 7만원대 가격에 사입해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3배 가격에 비타민제품을 사먹어야 하는 환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표면적으로 '일부 유통을 맡은 도매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유통업체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 없이 제품 유통에만 몰두하고 있다. 약사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비타민제가 처방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 선에서 이뤄진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비슷한 성분의 저렴한 제품이 많은데, 굳이 이 제품을 처방전에 올려 3~4배 가격으로 환자에게 조제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와 의사 처방권을 악용해 환자와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올려받는 공급가 상당부분이 의사 영업에 쓰이고, 불법 리베이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조차 의사 처방으로 매출을 늘리는 이런 편법적인 영업을 단속할 법적, 제도적 조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7-10-31 06:15:00정혜진 -
식약처 "향정약 식욕억제제·졸피뎀 이렇게 처방을"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식약당국이 사용 권장사항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이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최근 향정약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정제의 다량·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한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향정약 졸피뎀 정제 처방의 경우 환자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하거나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을 할 때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2017-10-31 06:14:54김정주 -
남천프라자 약국 두곳 오픈...기존 약국 처방전 급감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 약국 두 곳이 30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처방전이 대거 몰리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의 피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1층에 입점한 '정문약국'과 '남천우리약국'이 30일 영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완비된 27일 처방전 일부를 흡수하다 30일 '10월 말 오픈 예정' 현수막을 걷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을 건물 상부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약국 OPEN' 뿐 아니라 '남천프라자주차장 1시간 무료'임을 명시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은 우려한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 약국인 D약국 약사는 "평소 월요일 오전에 비교하면 유입 처방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주차편의까지 홍보하고 있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존 문전약국 K약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K약국 약사는 "매우 한가해졌다. 유입 처방건수를 직접 비교하려면 오늘내일을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단골손님만 오고 있어 예상하기로 처방건수가 기존 대비 1/4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약국은 D약국보다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주차 편의성도 떨어져 환자 유입에서 D약국과 큰 차이가 나왔다. 여기에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입점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형편이다. K약국 약사는 "현재로썬 앞으로 2~3주 상황을 보고 약국 정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병원 전체 처방건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약국은 남천프라자에 약국 한 곳만 입점해도 어려워진다고 봤다. 병원 바로 앞에 약국 2곳이 모두 들어선 이상, (약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약국 문을 닫더라도 약사회와 함께 행정소송과 같은 향후 대응은 함께 할 계획"이라며 "상급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여론이 형성돼 이 자리에서 약국을 다시 할 형편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7-10-30 12:15:00정혜진 -
보건의료등 내부 공익신고자 보복땐 최대 3배 손배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7-10-30 12:14:57강신국 -
복지부, 제약사에 경희학원 갑질 사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약사법 위반 사실확인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 등이 제약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약품도매상에 납품하는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외 다수 제약사에 이같은 내용의 사실관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49%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의약품유통업체 P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 관련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사 사실확인 조사에 앞서 P사 사업 소재지 보건소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 강요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P사가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 부당 인하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용중인 의약품 규모는 연 84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2017-10-30 06:14:52이정환 -
"편의점이 무슨 문제"…상비약키트로 틈새 노린 약국들약사의 아이디어를 가미해 상비의약품을 약국만의 경영 특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가는 약국이 늘고 있다. 특정 약국만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와 상비약 리스트를 구비해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제품을 골라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은 먼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무색하게 평소 보관해 두고 사용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해 구입해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목적으로 약국을 찾았던 환자도 상비약 구비 필요성을 환기시켜 구입으로 이어지면서 틈새 시장에 따른 매출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약국은 약사가 직접 구급함과 가정상비약 품목과 사용법을 담은 리스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진열, 판매 중이다. 고객은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제품을 체크해 구급함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에는 각각 약의 약품명과 사용법, 효능과 효과, 복용법 등이 기재돼 있고, 스티커로 돼 있어 구급함 안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사는 "아기를 데려오는 젊은 엄마 고객들이 많다보니 어린이용 상비약 세트 판매가 많은 편"이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구급함부터 스티커, 포장까지 디자인돼 있다보니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해 가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고객이 선택해 구성한 제품에 따라 가격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약국도 약사가 직접 발품팔아 선택한 키트에 안전상비약 세트를 구성해 판매 중이다. 기존 딱딱한 형태 키트를 벗어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를 선택한 만큼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젊은 고객들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자신의 맞는 맞춤 의약품을 구성해 키트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이 가능한 상비약 제품들은 약사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구성이란 점에서 차별성도 있는 것 같다"며 "디자인을 가미하다보니 젊은층이 인테리어 용으로나 선물용으로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2017-10-28 06:40:49김지은 -
식약처 "건기식판매 신고제 폐지 안 돼"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 약사들이 건기식판매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현행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이 집약·농축된 건기식은 섭취량, 섭취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준수돼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등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면 부작용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27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기식일반판매업 신고제도는 의미가 미미한 과다규제다. 약국 약사들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구비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신고해야한다. 이 민원인은 건기식판매업은 지방 식약청에 건기식 제조업 등록을 한 제조소가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 약사가 해당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지적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안전위생교육이 소규모 생계형 업자들에겐 불편을 야기하고 정부 행정력 소모를 유발한다고 피력했다.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은 대다수가 소규모로 전화나 통신판매 등으로 영업중이라 매장이 없는 판매 형태는 관리가 어렵다"며 "건기식판매업 신고제와 위생교육을 폐지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민원인 요청을 불수용했다. 건기식판매업 신고제는 허위과대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국민건강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특정 성분이 농축된 건기식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질서 문란, 소비자 불신 야기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 등 문제점은 국회, 소비자 단체들이 매년 지적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소비자 단체는 건기식판매업을 더 엄격히 운영하라고 요구중으로 신고제와 위생교육 폐지 민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2017-10-28 06:39:49이정환 -
안아키 운영 한의사, '과잉수사·명예훼손' 경찰 고소약안쓰고아이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자가 제조 의약품 등을 판매한 한의사 김씨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아키 운영자 김씨는 자신을 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을 과잉수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이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찰청 동부경찰서는 김씨는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2017-10-27 22:36: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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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상 이런 진통제" 무분별한 입소문 약사는 없다'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 허리 통증엔 ㅇㅇㅇㅇㅇㅇ, 경련 있는 극심한 통증은 ㅇㅇㅇㅇㅇㅇㅇ, 생리불순 생리통엔 ㅇㅇㅇ, 가슴·배가 붓는 생리통은 ㅇㅇㅇㅇㅇㅇㅇ' 약사 대면 상담을 꺼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 상 복약상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 없이 그저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쓰여진 입소문 가운데 약사 상담은 온데간데 없다. 네이버 지식in 등 온라인 상 전문가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섬세한 상담이 필요한 일반약 선택 부분에서는 약사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콘텐츠 중 '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이 단적인 예다. 생리통 증상을 6~7가지로 나눠 각 상황별 맞춤형 진통제를 추천하는 메모가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 바이블처럼 유행하고 있다. 비단 한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개인의 경험과 복용후기가 덧붙여 다양한 데이터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을 보면 최근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인지도가 낮은 품목까지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없는 정보라는 점이다. ' 생리통'이라는 태그를 달고 수천, 수만 번 게재되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인 양 공유되고 있다. 이밖에도 '약 먹기 전 통증이 먼저 오면 ㅇㅇㅇ을, 생리 시작 후 통증이 오기 전이면 ㅇㅇㅇㅇㅇ를. ㅇㅇㅇ과 ㅇㅇㅇㅇㅇ 알러지 있는 사람은 ㅇㅇㅇㅇ을' 등 정보를 표방한 추천글과, 심지어 '피임신성 자궁 내막출혈증에 효과 있는 진통제'와 같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진통제 상담도 다수 리트윗되며 퍼지고 있다. 이처럼 특히 '생리통'에 관련된 비전문가의 정보가 많이 떠도는 이유는 민감한 증상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세하게 상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내용을 제보한 한 30대 여성은 "약사가 전문가임은 알지만, 남자 약사인 경우 그 또한 불편한 상황이고 여성약사라고 해도 예민한 문제를 증상별로 자세하게 상담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며 "급할 때에는 약국을 찾기보다 먼저 인터넷 상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에 솔깃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이 지금보다 증상을 다양하고 정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여성은 "사람마다 증상이 너무 다른데, 약국을 찾으면 대부분 약사들은 너무 바쁘고 이러한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기 민망하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일수록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하고 휩쓸리기 쉽다. 전문가 개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 상품 리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의약품도 상품 리뷰를 보고 선택하듯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며 "감기 증상이 개인마다 다르듯, 예민한 여성질환일수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17-10-27 12:09:27정혜진 -
초진-페리슨정, 재진-페리손정 처방…결국 조제실수초진 처방은 페리슨정으로 나왔다가 재진 처방은 페리손정으로 변경되면서 약국이 페리슨정으로 조제, 청구했다가 심평원 소명 대상이 됐다. 의약품 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제실수로 인한 변경조제에 저가약 대체청구 위기에 몰린 것이다. 26일 서울지역 S분회에 따르면 지역 약국이 의도하지 않은 페리슨정, 페리손정 변경조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먼저 페리슨정과 페리손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휴온스 페리슨정과 신풍제약 페리슨정은 모두 골격근이완제다. 그러나 성분이 다르다. 페리슨정의 성분은 에페리손염산염 50mg이고, 페리손정의 성분은 염산톨페리손 100mg이다. 이름이 유사하고 적응증도 같은 약이지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안된다. 결국 약국에서 유사한 약 이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근 의료기관에서 페리슨정을 처방해 조제를 해준 약국에 재진환자 내원시 페리손정으로 변경된 처방전을 들고왔다. 이에 약국은 동일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슨정' 처방인 줄 알고 청구 SW에 있는 복사하기 기능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나 페리슨정은 115원인데 페리손정은 약가는 76원이었다. 결국 이 약국은 심평원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76원짜리 페리손정 처방인데 왜 115원짜리 페리슨정으로 조제, 청구를 했냐는 것이다. 결국 해당약국은 무심코 한 페리슨정 청구로 임의 변경조제, 청구불일치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페리슨정 처방을 낸 줄 알았는데 유사한 의약품 명칭으로 페리손정으로 잘못 처방이 됐다며 변경조제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처방의사와 조제약사를 헷갈리게한 유사명칭이다. 성분도 다른데 저렇게 유사한 명칭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행되는 시판전 의약품 명칭 검토와 사후관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명을 정하기 전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제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POCA(Phonetic and Orthographic Computer Analysis) 분석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즉 발음과 철자에 근거해 제품 브랜드을 정하라는 것이다. 약국 조제 과정에서 혼동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심사 프로세스는 없지만 재단법인 일본 의약정보센터(JAPIC)가 2008년 3월부터 의약품유사명칭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칭유사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승인전 이 시스템 이용해서 명칭 검토가 권장되며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2017-10-26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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