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 정혜진
- 2017-12-05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미영 구의원 "13일 본회 통과시 즉시 시행...약사단체와 논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4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이용실태'를 '운영실태'로 , 안 제5조제4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서초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의원은 "12월 중 조례를 발의해 당장 내년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조례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최미영 서초구의원,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추진
2017-11-28 10:02
-
보건소 의료지원과장 '약사 임용'...숨은 주역 있었다
2017-07-28 06:14
-
대구 심야약국 1곳·365약국 9곳, 국민건강 지킴이로
2017-12-01 12:00
-
"약사회도 못한 편의점 약 1만5천명 민원보며 감동"
2017-11-28 06:14
-
공공심야약국, 연평균 278억 재정추계 어떻게 나왔나
2017-11-2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4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10"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