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 건기식 판매업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 정혜진
- 2017-12-04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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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미 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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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4월 7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른 것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 동안 협회는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해왔다. 학습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동시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아직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연중(2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건식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위생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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