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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소아당뇨인협, 사회 인식개선 위한 MOU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24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회장 김광훈)과 당뇨인의 건강증진과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아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부족한 사회인식으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소아 당뇨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대표인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 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을 비롯해 이사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호영 이사장, 안자희 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아 당뇨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뜻을 모았다. 일산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소아당뇨인협회에서 진행하는 당뇨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 당뇨건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소아당뇨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아당뇨 인식개선과 소아당뇨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강중구 병원장은 "앞으로도 보험자병원으로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이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서 보다 많은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11-24 17:0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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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 약품 공급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유기동물 구조단체에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후원공급했다는 이유로 수의사들로부터 고발당한 임진형 약사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이 임 약사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24일 검찰은 임 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협회 이사를 맡고있는 임 약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약을 택배 후원한 것을 수의사가 의약품 택배거래라고 지적, 고발한 게 발단이다. 당시 임 약사는 약사가 포함된 유기동물보호 단체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후원받을 경우 반드시 약국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복지부 입장을 준수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동물약을 택배배송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돼 임 약사는 별다른 처분 등에 처하지 않게 됐다. 임진형 약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기소처분되지 않은 게 당연하다면서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에 그친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임 약사는 "오직 사회봉사 목적이었고 판매 목적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지난 3개월간 소명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셈"이라며 "만약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면 택배판매로 기소됐을 것이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유기동물보호소들에게 의약품이 얼마나 절실한지 재차 깨달았다. 앞으로도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살 것"이라며 "봉사목적이 인정됐는데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로 그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2017-11-24 14:36:09이정환 -
"어린이 투약법은 따로 있어요…복약지도 이렇게"어린이 또는 영유아 환자들은 연령에 따른 의약품 투약 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를 대신해 보호자가 처방·조제를 받아 투약시키는 상황이 많아 약국 등 요양기관의 복약지도와 부작용 대처는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 23일 공개한 '어린이의약정보 콘텐츠'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숙지사항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데일리팜은 약국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 환자 복약지도를 할 때 보호자에게 안전복용 정보를 주지시키는 데 요긴할 내용을 모았다. ◆어린이 투약, 이 것만은 꼭 = 처방약에 대해 보호자가 궁금한 게 없도록 약국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세 미만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 일반약을 먹여선 안된다. 특히 투약 전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의 효능과 효과,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약의 경우 약 병 또는 포장용기에 첨부된 사항을 읽어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의 신체와 다르기 때문에 약을 먹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이 복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복약지도할 때 용법·용량에 맞춰 먹일 수 있도록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복용하는 약 이외에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의 투약기간 중 보호자 임의로 비타민이나 한약 등을 함께 먹이지 않도록 당부하되,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지 중복·금기, 알레르기 등을 체크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투약 후에도 어린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약 복용 중에 평소 없었던 이상증세 등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약사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의약품 보관도 중요하다. 어린이 임의로 투약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시원한 곳에 보관하도록 당부한다. 어린이 약이 다른 약들과 섞이지 않도록 숙지시키고 '냉장'이나 '차광'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약제는 반드시 얼지 않게 냉장고나 빛을 피해 보관하는 정보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전에 비슷한 증상으로 복용하다 남은 약을 임의로 먹이거나 형제·자매에게 약을 나눠 먹이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당부해야 한다. ◆부작용 대처·예방 지도 = 어린이나 영유아가 약물 복용 중 발진, 두드러기, 구토, 설사가 발생할 때가 있다. 항생제가 가장 흔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기관지 천명이나 호흡곤란이나 음식이나 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호소하면 즉시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응급실을 권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제 부작용을 파악해 약물 복용량과 간격, 음식과 같이 복용여부 등 특별한 상황을 체크한다. 항생제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내성을 막기 위해 처방받은 날짜까지 투약시켜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복약지도 해야 한다. 외용제는 사용 전 흔들어야 하는 제품이 있으므로 정확히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약물 중에는 투약을 손쉽게 하기 위해 아이에게 약을 '사탕'이라고 말해 투여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때에는 약물 과다복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절대 혼동되는 정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에게 처방받은 약물 이름과 약물상호작용 가능성도 주지시켜야 한다. 약물 이름을 숙지시키는 것은 약물 중복투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약도 약물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 중인 다른 약이 있는 지 체크해 상호작용·부작용 가능성을 알려줘야 한다.2017-11-24 06:14:59김정주 -
"편의점약 먹고 졸음 운전"…소비자도 문제 제기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와 더불어 소비자 사이에서도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상비약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며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감기 증상이 있어 급하게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며 "평소 몸이 약한 편이라 약을 복용하면 잘 취하는 편인데 복용 직후 장거리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약국에서 구입했다면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들을수 있었을텐데,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면서 "복용 방법이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의 판매 행태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의약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복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여의치 않는다면 해당 의약품에 한해 부작용에 대한 문구를 포장에 크게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편의점 판매 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오는 12월 4일 진행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 상비약 품목 조정 의견을 최종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란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약사회 임원 중 일부가 회원 대상 SNS 등을 통해 상비약 문제에 대한 관심과 복지부 민원 참여 등을 독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이 품목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분회장은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품목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약국가에선 많이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물론 약사들이 힘을 보태야 하지만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민원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볼 때 민초 약사들은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추진한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반대 복지부 민원에는 최종 1만461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약준모는 이번에 최종 집계된 민원을 모아 국회, 복지부,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7-11-24 06:14:54김지은 -
해림후코이단, 네티즌과 함께 암환자 후코이단 후원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이 교통문화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암환자 지원사업 '희망 발걸음'을 후원한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지난 21일 교통문화선교협의회에서 '암환자 지원을 위한 희망 발걸음'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해림후코이단이 후원하는 '희망 발걸음'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암환자들에게 해림후코이단이 생산한 고품질 후코이단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기부사업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후코이단이 필요한 암환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해당 사연에 공감한 일반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면 메시지 하나당 1걸음씩이 적립돼 2160걸음마다 암 환자에게 4병의 후코이단이 지원되는 형식이다. 교통문화선교협의회 류중현 사무총장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게 된다"며 "이번에 진행하는 '희망 발걸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나 스스로가 암 환자로서 암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외로움과 좌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사업을 통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암 환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생산한 후코이단이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희망 발걸음은 다음달 1일부터 웹사이트 www.lovestep.or.kr을 통해 누구든 동참할 수 있다.2017-11-23 16:59:03정혜진 -
포항 지진피해 약국 19곳 접수..."이번주 피해액 산정"지난 15일 이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총 19곳으로 집계됐다. 포항시약사회와 경상북도약사회가 이번주까지 피해 접수를 계속 받는 만큼, 피해 약국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북도약사회에 따르면 15일과 16일 규모 5.4, 4.3 강도의 지진이 잇따라 포항지역을 덮치며 약국 피해가 속출했다. 약국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약품이 떨어져 깨지거나 진열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곳곳에 유리가 깨지고 출입문이 부서지는 사고도 이어졌다. 포항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약국 피해 현황을 접수받고 있는데, 약국들이 주로 사진이나 피해 물품 리스트로 보내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약사회 역시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관계자는 "총 19곳 약국에서 피해 신고가 있었다. 이번주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약국 최종 피해 수, 재산 피해액 등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면 대한약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인 22일까지 피해 현황을 접수해달라고 공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의약품, 집기, 건물 피해 등으로 나눠 최종적으로 '재산 피해 얼마'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11-23 12:14:55정혜진 -
공단 금연치료교육 받아도 수료증 못받는 약사정부가 금연 지원 사업을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연치료 교육 수료증이 약사에는 제공되지 않아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인 금연치료 교육을 수료하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는 수료증이 제공되는 반면 약사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의 주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금연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집체교육을 실시했지만 업무 상 참여가 힘들다는 참가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3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마련해 진행 중이란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 교육은 현재 금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금연 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복약지도가 가능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약사의 경우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약사 연수교육 2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사들 사이에서 같은 내용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반해 약사, 간호사에게는 별도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일부 약사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단은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 이수자들에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 공단은 '금연치료 온라인교육 수료증 발급 안내' 공지를 통해 '금연검진을 위한 금연치료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에 관한 문의가 많아 관련사항을 안내 드린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등록한 경우는 필수교육이므로 수료증이 발급이 되지만 간호사, 약사 등의 경우 선택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여도 수료증 발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는 한 약사는 ''약사도 분명 금연상담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치과의사에도 발급되는 수료증이 약사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금연치료에 있어 공단은 약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단은 수료증이 종이 한장이라 인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선 개념이 다르다''며 ''금연지원사업에 있어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이나 제품 등에 대해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수료증을 제공하고 약사에 제공하는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건보공단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 수료증 발급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향후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관련 협의체에서 논의는 해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수료증 발급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본래 취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들의 집합 교육 대체''라며 ''그렇다보니 처방권을 가진 의료인 의사가 주가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금연과 관련해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만큼 이수하면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조제에 대한 교육은 아닌 만큼 약사에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2017-11-23 06:14:58김지은 -
"북한병사 때문이겠죠?"…약국, 구충제 매출 급증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북한 귀순병사의 소장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다는 발언 이후 약국에서 구충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의 발언이후 구충제 매출이 100% 가까이 늘었다. 구충제 복용을 잊고 있던 고객들에게 이 교수의 북한 귀순병사 브리핑 이후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지난주 하루 2~3개 씩 나가던 구충제가 이번주에만 15개 이상 판매가 됐다"며 "구충제만 구매하러 오는 환자도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의 H약사도 "구충제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들이 정말 신기하다. 북한 귀순용사에 대한 브리핑이 이렇게 영향을 줄지 몰랐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북한병사 때문에 구입하시냐고 고객에 물어보면 거의 고개를 끄덕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는 지난 15일 "수술이 진행될 때부터 복강 내 분변,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향후 합병증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사의 파열된 소장 내부에서는 큰 것은 길이 27㎝에 이르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웬만큼 방역시스템이 갖춰져 이러한 기생충이 발견되기 어렵다"며 "발견된 기생충은 모두 제거했으나, 기생충 감염이 생기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11-22 12:14:59강신국 -
약국, 차상위 환자 청구분 반송…"이렇게 해결하세요"약국의 차상위(장애) 환자 보험 청구액 지급이 일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공지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21일 오후 회원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송 처리 된 사실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차상위 장애환자부분에서 반송 내역이 생겼다"며 "이번 반송건은우 발생이 미비하지만 약국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치하기 위해 선공지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청구 반송 건이 발생된 원인을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지난 10월 청구분부터 차상위 2종 환자 중 장애여부에 'Y'로 돼 환자는 심평원에선 심사통과가 됐지만 공단에서는 반송처리하면서 지급불능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공단에서 10월부터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할 때 차상위 2종 환자이면서 장애구분이 'Y'인 환자는 장애인 'F'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보험공단 이야기로는 심평원 청구심사의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다음번 고시 때 반영 예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Pharm IT3000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차상위 장애 환자 청구분부터는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차상위 2종 환자일 경우 처방조제 화면에서 수진자조회를 할 때 장애우 구분 'Y'로 확인 된 환자를 장애인으로 자동처리하고, 수동으로 장애인 옵션 선택 시 장애인(F) 구분값으로 저장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10월분부터 최근까지 지급불능으로 반송된 건에 대해선 개별 약국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 누락청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심평원에선 공단의 이번 반송 건의 재청구 방법을 조율 중이란 답변을 얻었다"며 "공단 측도 반송 코드가 35번으로 나오면 이 경우 반송코드 없이 재청구 해도 심평원에서 중복청구로 반송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얻었다. 문제가 발생 한 약국 1개소에서 누락청구를 진행 중인 만큼 청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분 중 반송한 건은 신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상세정보를 눌러 확인해야 한다.2017-11-22 12:14:56김지은 -
약국 청구누락…"10~11월 차상위 지급불능 확인을"약국들이 잘 확인하지 않는 차상위(장애) 환자 보험 청구액 지급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뒤늦게 차상위 환자의 보험청구액 중 일부가 지급 불능으로 분류, 누락된 청구분이 발생했다. 이번 차상위 보험청구의 경우 심평원 통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공단 측에서 반송하면서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유팜을 사용하는 다른 약사로부터 공지 내용을 듣고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약국들이 건보공단 업무포탈 지급내역의 경우 일일이 확인하지 않다보니 지급이 반송된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차상위의 경우 만성질환과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은 장애인 부분으로, 기존에는 만성질환과 장애인의 청구 코드를 분류하지 않던 것을 공단 측에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약국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은 해당 약국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가 하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대처에 나선 모습이다. 유팜은 최근 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보험청구 차상위 환자 지급 불능 관련해 안내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업체는 공지에서 "지난 10월, 11월 보험청구액 지급 시 차상위(장애)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불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업체는 "차상위(장애) 환자의 경우 심평원 청구 시 공상 등 구분이 'F'로 들어가야 하는데 'E'로 잘못 들어가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문제가 심평원 청구 시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공단에서 점검 시 오류로 검색돼 공단이 지급 불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팜 측은 현재 차상위(장애) 특정기호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주 중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청구 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 10월, 11월 환자 중 차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도 PM2000에 21일 오후 유사한 내용의 공지를 띄우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누락된 10월, 11월 차상위(장애) 환자에 대한 보험청구액이다. 이 청구액의 경우 약국들이 확인 과정을 거쳐 누락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시스템에 반영을 해 놓은 만큼 약국에서 간단히 업데이트를 받으면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발생한 10월, 11월 분에 대해선 PM2000 상에 '수진자 조회'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해 지급불능 된 환자가 있는 경우 누락청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17-11-22 06:14: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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