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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등 변경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여 할 내용들을 짚어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 1월부터 직원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 = 새해부터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계속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3일치 조제료 5850원 =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85원에서 내년 88원으로 3원 오른다. 이에 1월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윈도우7 서비스 종료 = 1월 14일부터 MS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컴퓨터나 OS 교체가 필요하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금 인하 =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조제할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새해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와 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으로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 6월부터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비 인상 = 새해 대한약사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이 내년에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인상 항목을 보면 중앙회비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는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1만원과 약화사고보혐료 1만원, 장학기금 3000원은 그대로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 진행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다.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업무용 자동차 기름값 비용처리 한도 상승 = 1월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라간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2019-12-30 14:16:07강신국 -
건대역 구내약국 기존 약사가 재계약…월세 2565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기존 임차인이 5년 더 운영한다. 해당 점포는 보건소의 불허 입장에 1회 유찰됐었지만, 재입찰 공고에서 기존 약사가 15억 3900만원에 낙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재입찰 공고에서도 경쟁약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60개월 계약 기준 월 임대료는 약 2330만원이었다. 건대역 약국의 기존 임대료는 2610만원이었다. 결국 감정평가액보다는 높고, 기존 임대료보다는 낮은 금액에 5년 재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입찰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오히려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점포 입찰을 고민하던 약사도 보건소 허가 불투명에 재입찰 공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존 약사말고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입찰 불참을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포 입찰 후 임대료를 내며 약국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건대역 약국은 서울 지하철약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신규 약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기엔 부담이 크다. 이에 공사 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쟁이 몰리는 상가의 경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규 약국 허가는 불가한데, 기존 약국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영중인 약사가 5년 더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측은 지하철약국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에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과 발산역 등 약국 개설신청을 시도하는 약사들은 현재 감사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2019-12-30 11:58:16정흥준 -
1월부터 2651품목 '찔끔' 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2651품목의 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되면서, 약국들이 재고정리와 차액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품목도 많지만 1원 인하 품목만 661개에 달해, 차액정산을 포기한 약국들도 속출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약국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약 8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K약사도 "3~4만원 손해보고 말자는 약사들도 많이 있다"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돈을 집계하면 상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보면 주사제 인하 품목이 많고, 10원 대 미만 인하 품목만 1513개로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1원 인하 품목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가나칸정50mg' 등 661품목이고 2원 인하 품목은 고려제약의 '가바틴정600mg' 등 251품목, 3원 인하 품목은 동아제약의 '가바펜틴캡슐' 등 159품목이다. 인하 가격대 별로 보면 ▲1만원 이상 인하 25품목 ▲1000원~9999원대 인하 140품목 ▲100원~999원 인하 280품목 ▲10원~99원 인하 729품목 등이다. 약국에 취급 중인 정제 중 약가인하 폭이 큰 품목을 보면 GSK의 '알리톡연질캡슐30mg'은 1캡슐 당 3735원 인하되며 한국MSD의 '테모달캡슐250mg'도 캡슐당 2445원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약국에서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일제약의 엑스페리드산1000mg도 1포당 2009원, 신풍제약의 테몰드캡슐250mg은 1캡슐당 1835원 인하된다. 1000원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대다수 고가약들이다. 약가인하 2651품목의 평균 인하액은 321원이다. 차액이 가장 큰 품목은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피하주사로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인하돼 차액만 8만1374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반품의 경우 모든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 기준은 최근 2개월 구매수량의 30%를 완포장 기준 사사오입으로 계산해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다만 공급업체에 따라 실물반품이 필요하거나 구매차액의 30% 보상, 보상 불가 품목 등의 반품규정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거래처에 확인을 해야 한다.2019-12-29 22:55:12강신국 -
"구충제 먹고 비염 완화"…약사 자가임상에 설왕설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에서 시작된 구충제 품귀현상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자가임상을 통한 복용후기들이 SNS를 통해 올라오며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펜벤다졸에서 알벤다졸로 이슈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복용후기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최근 약사 유튜버 A씨도 자가임상 목적으로 알벤다졸을 직접 복용하고 일주일만에 비염 증상이 완화됐다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알벤다졸 400mg을 하루 두알씩 일주일 중 4일을 복용한 뒤에 비염이 완화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속에서 "그동안 배운 약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다"면서 입증된 효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A씨는 "복용중 장에서 가스가 찼던 것 등을 토대로 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봤다. 장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비염이나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생충의 일종이 장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장과 뇌 사이에 신경전달계를 교란시켰다면, 내 비염이 완화된 것은 알벤다졸에 의해 이 기생충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패턴으로 4주간 구충제를 복용하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영상으로 업로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약사들은 "단지 한 명의 가설일뿐 과학적 입증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또한 약의 전문가로서 좀 더 내용전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B약사는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이 높았던 것은 특히 채소를 키울 때 인분으로 마든 퇴비를 거름으로 줬기 때문이다. 화학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의 상황에선 감염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A약사의 전제는 무언가 모르는 기생충의 존재와 영향을 가정으로 한 것이다.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약사임을 알리면서 대중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데 신중해야 한다. 자신도 확신을 못 하는 가설을 대중에 알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많이 깨졌고, 알벤다졸과 다른 효과들로 이슈가 넘어가는 것들도 그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 C약사는 "동물구충제에서 알벤다졸 등 사람 구충제로 넘어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약국으로 들어오는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조티펜스도 당시 표적항암제인 키트루다 임상에 참가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C약사는 "게다가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던 유명 유튜버가 사망했다. 구충제 부작용은 아니지만, 결국 이후 구충제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한 믿음이 꽤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12-29 19:52:43정흥준 -
은평성모 종교부지 약국입점 현실화…15개 약국 경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은평성모병원 건너편 종교부지 신축 건물이 구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주변 약국에서는 실제 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은 최근 성모병원 주출입구 맞은편 종교부지 건물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과 일용품 등 소매점 입점이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사찰)로 분류돼 있다. 건물주 측은 지난 3월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올해 5월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접 약국과 부동산에 따르면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2500만원대를 조건으로 1층에 들어갈 개국 약사를 찾고 있다. 병원 주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과열된 경쟁 분위기 속에서도 약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구청으로부터 근생시설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주변 약국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신규 약국 출현으로 또 다시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A약사는 "종교부지임에도 최근 약사법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성모병원 앞에는 더 이상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어떤 약사가 피해를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종교부지에 약국 개설은 불가함에도 주변 약사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주유소 건물 내 약국 개국 과정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화기에 민감한 휘발유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소방법상 약국이 들어갈 수 없다. 주유소 고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내 약국은 인근 약사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며 구청 약무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종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건물주 측은 올해 중순쯤 공사 중간 과정에서 건축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근생시설로 변경 신청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는 "종교부지 용도에 맞는 지원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해 보였다. 사찰 지원 용도의 소매점이나 내방객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음식점, 커피숍 등만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구청은 사용승인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제 1종 근생시설은 주기능(종교시설) 지원 시설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주유소 선례가 있고, 건축 허가와 달리 실제 약국 개설은 약무과가 맡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개설 허가권을 가진 약무과는 약사법상 저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종교부지 여부 보다는 약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근생시설 요건만 본다. 해당 조건이 맞으면 약무과가 허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약무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약사법에 저촉되는지 관련 사항만 검토할 뿐"이라며 "다른 법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건축에 문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도 앞서 협의한 대로 종교 시설 지원 용도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약국 허가는 약무과에서 하기에 건축물 대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며 "약무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수도 있다"며 업무 역할에 선을 그었다. 약무과와 건축과·도시계획과가 건물 허가와 약국 개설을 달리 보는 관점 때문에 신규 약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 맞은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주유소 약국도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약무과는 종교·주유소 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2019-12-29 12:33:08김민건 -
독감 유행주의보에도 약국가 "예년보다 환자 줄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는 늘고 있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예년과 같은 분주함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1월 17일∼11월 23일, 9.7명에서 12월 1일∼12월 7일, 19.5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형 독감이 독감 환자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는게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독감이 의심되거나 독감 증상으로 병원,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도 이달 중순 들어 독감 처방 조제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확실히 예년과 다른 분위기라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독감 환자가 병원, 약국으로 몰리면서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됐었다. 특히 작년에는 미세먼지 등의 원인으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A형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했고 소아과 주변 일부 약국은 독감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독감 처방 조제로 약국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지도 않았고, 처방 받은 환자 중에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에는 A형독감 처방이 크게 늘어 조제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서 "올해는 유행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독감 처방은 1~2건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소아과 독감 환자는 조금 있는데 내과 처방은 많지 않다"며 "작년만 해도 독감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을 많이 찾아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했던 것에 비해 독감 환자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약사는 "독감 환자 중에는 단순 기침을 넘어 고열이나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환자 중에는 고열을 앓는 환자도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독감 유행이 예년과 같지 않은 원인으로 날씨를 꼽았다. 올해는 한파가 예년에 비해 늦게 찾아와 환자 증가세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 또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손 소독 등 위생관념이 높아진 것도 독감 환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손 소독이 생활화되는 등 위생관념이 높아지면서 눈병이나 독감 등 유행성 질환이 전국적으로 줄었다"면서 "예방이 생활화 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2019-12-27 18:35:57김지은 -
체인약국 1곳당 매출 10억 돌파…가맹약국 3632곳[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 1곳당 매출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가맹약국 수는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27일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직영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만9000개로 전년대비 1.0%(2000개),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5.6%(4만3000명) 증가했다. 가맹점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과 한식, 치킨 관련 업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고, 가맹점당 종사자 상위 업종은 편의점과 한식, 커피·비아로올음료 업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또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억7000억원) 증가했고,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2190만원으로 4.8%(1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 체인에 해당되는 의약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체 가맹점 수는 물론,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체인의 경우 2017년 가맹점 수 3893개에서 2018년 3632개로 6.7%(261개) 감소했고, 가맹점 종사자 수는 2017년 1만2758명에서 2018년 1만2173명으로 585명이 줄었다. 총 매출액도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총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약국 체인은 2017년 3조7990억원에서 3조7960억원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약국 체인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에서 여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약국 체인의 경우 2018년 기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3억1190만원으로, 2017년 2억9780만원보다 14.1% 증가했고,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2017년 기준 3.3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약국 체인 가맹점당 매출액은 2017년 9억7580만원에서 2018년 10억4520만원으로 7.1% 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2위인 편의점(5억1010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규모, 사업실적 등을 파악해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단 구축을 통한 효율적 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19-12-27 11:00:05김지은 -
대체조제 인센티브 환자부담금 폐지…내년 3월부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약국에 지급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약가 차액의 30%인 장려금은 그동안 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이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지는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엔 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하도록 개정한다.2019-12-27 09:36:43정흥준 -
공정위발 안전상비약 확대…"왜 2년의 시간을 뒀을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를 2021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과 시기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2019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통해 19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의 품목이 언급돼있고, 복지부에 의한 고시개정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을뿐, 품목이나 시기를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상비약 품목 논의와 관련해선)중앙약심과 전문가 회의는 마쳤고, 이를 토대로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언급한 것은 단지 예시였을뿐이라고 수습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을 명시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산제와 화상연고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넣었을뿐이다. 품목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복지부에선 언제될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은)최대한 2년 정도로 잡아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반영한 것이다.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26일 급박하게 돌아갔다. 성명서 발표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공정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사회가 나서 잠잠해져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사들은 상비약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항목에 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소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고시개정 시점으로 제시한 2021년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약사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19-12-26 17:46:19정흥준 -
연 수입 3억↑'부자의원·약국', 일자리 지원금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과세소득 3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9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중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 과세소득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약국 세무 업계는 상위 2%인 약국 400여곳이 과세소득 3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약국 수입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온라인몰 등 부대 수입이 추가되면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약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이나 공동 개업 형태의 대형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노동자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이다. 각각 4만원씩 인하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2019-12-26 16:29:39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