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김진구 기자
- 2026-04-03 12:0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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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집행정지 종료…펠루비 약가 인하 즉각 효력
- 특허분쟁 종료에도 이어진 소송…"정부 처분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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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이 자사 소염진통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의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펠루비 약가 인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은 대원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펠루비에 적용됐던 집행정지 효력은 즉각 종료되며, 약가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품목은 정제 180원에서 96원, 서방정 304원에서 23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대원제약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제네릭사와의 특허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허 분쟁은 제네릭사 승소로 마무리됐다. 제네릭사들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승소했다. 이에 대원제약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은 확정됐고, 약가 인하 처분은 최근까지 유예됐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의 지난해 처방액은 572억원으로, 2024년 622억원 대비 8% 감소했다. 이번 판결로 펠루비의 약가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처방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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