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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안약' 결막염 유발…"복약지도 이렇게 하세요"

  • 김민건
  • 2019-11-20 11:51:42
  • 약사회,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물 공개
  • 국회 "결막염 등 부작용 양산" 지적...사용제한 방안 마련 촉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앞으로 일회용 대용량 인공눈물 복약지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균성 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약국에서는 한 번 개봉한 경우 바로 버리고 재사용을 금지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청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산하 각 시도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물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사항은 식약처가 올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회용 점안액은 무균제품으로 개봉 후 즉시 사용, 남은 약액은 바로 버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약도 시도지부에 "회원약국이 일회용 점안제 복약 지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배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 홍보 리플릿'에서 환자 손에 의해 점안액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식약처는 먼저 복약지도에서 손을 깨끗이 닦을 것을 언급했다. 점안할 1회용 용기를 분리한 다음에는 약액이 용기 하단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 제품 상단과 하단 손잡이를 각기 다른 손으로 잡고 돌려 용기와 뚜껑을 분리하며, 이 과정에서도 뚜껑 등 약액이 흐를 수 있는 용기 끝에 손이 닿지 않게 하는 오염 방지 방법을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개봉 시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최초 사용하는 1~2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용기 끝이 직접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1회만 사용하고 바로 버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점안제 리캡 논란이 국회에서 지속 제기한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국회는 0.5ml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이 소비자에게 재사용 욕구를 유발해 세균성 결막염 등 부작용 양산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일회용점안제 리캡 생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오제세 의원 등도 용기 형태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을 보면 0.5ml 초과 대용량 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판매 점유율은 76.4%(2억5837만6266관), 2017년 71.5%(3억2979만6205관), 2018년 57.1%(3억1549만4095관)으로 감소추세지만 1회용 인공눈물을 재사용하고 있어 세균성 결막염과 각막염 등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가 대용량 점안액 제품 생산 억제 정책으로 작년 4월 고시를 개정해 인공눈물 약가를 조정했음에도 제약사와 행정소송으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식약처에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 판매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장 용량 제한, 리캡용기 생산 금지 등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회용점안제재사용 근절 방안으로 "리캡 포장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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