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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38명 세무조사...피부과·성형외과 원장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대상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 8228;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3가지 유형이다. 이중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 취득했고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 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 등 수억원을 부과,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112억원(개인)에서 1886억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 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2020-11-04 11:38:07강신국 -
"우리도 소상공인"…약국 등 대형마트 입점매장 불이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등 임대매장들이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 매장이 86.6%였고 평균 매출액은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매출액이 10%∼20% 수준 감소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0%∼10% 감소(27.3%), 20%∼30% 감소(23.3%) 순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내 임대 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월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가 25.6%로 가장 높았다.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오전 0시∼10시)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1-03 23:41:59강신국 -
허울뿐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약국 고액월세 부담 여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약국장은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24일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생긴 것인데, 지역 약국가에선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건의 감액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약사들은 높은 월세 부담이 누적돼 운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처방 조제 건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약 매출이 덩달아 떨어져서 회복되질 않고 있다.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20% 가량 낮춰줬던 임대료도 다시 원상복구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도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개정된 법을 근거로 요구를 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또 임차 약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가 심했던 3~4월엔 일부 요구를 해서 들어준 곳도 들어봤었다"면서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만약 법을 강화해서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임대인이 수용하도록 강제화한다고 해도 임차약사들이 쉽게 보호받진 못 할 것이라고 봤다. B약사는 "설령 법이 강화돼서 임대인이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인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도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10개 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개 민생관련 법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코로나에 따른 붕괴 직전의 상권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2020-11-03 19:23:07정흥준 -
세종충남대 'A급 약국' 잡아라…대기업 체인도 가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 전부터 인근 약국들의 대대적인 경쟁이 예고됐던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가에 대기업 계열 체인 약국까지 가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 인근 주유소 건물 1층에 농심 메가마트 계열 판도라약국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약국이 들어서는 위치는 병원 정문에서 나와 200~300m 떨어진 곳으로 중심상업지구 전면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전부터 대형 현수막을 통해 약국 임대 입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고 그간 약국 입찰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건물에는 주유소와 타이어 판매소 이외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영업 중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1층에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찰가때문인지 그간 2~3번 약국이 들어 올려다 안 된 것으로 안다. 규모가 꽤 크고 약국과 드럭스토어 결합 형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병원 개원 전부터 약국 12곳이 입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경쟁을 예고했었다. 실제 지난 7월 병원 개원 이후 이미 오픈했거나 병원 개원에 맞춰 오픈한 총 13곳의 문전약국이 영업을 했고, 이중 2곳은 병원이 개원한지 4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조기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공사 전부터 인근 상업지구와 아파트 상가 1층은 약국 자리 분양과 매매, 임대, 등으로 들썩였고 실제 이곳 약국자리는 초기 거래 당시 매매가가 28억에서 30억에 달했다.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국 자리 월 임대료도 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고액에 책정돼 있어 병원 개원 전부터 주목받았었다. 높은 매매가, 임대료에 약국들의 과도한 경쟁까지 겹치면서 병원 개원 이후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약국의 호객행위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논란도 빚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약국가와 부동산 업자들도 이번 대기업 계열 대형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추가로 오픈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개원 전부터 주유소 건물에 약국이 들어온단 것만으로 인근 약국가나 부동산에서는 소방법 등에 의거해 가능하겠냐는 말도 돌았었다”면서 “하지만 이미 약국 개설이 결정된 만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약국 간 경쟁들이 심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0-11-03 17:17:57김지은 -
"작년과 180도 달라졌다"...약국, 사라진 수능특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국가는 코로나로 인해 수능특수 역시 체감할 수 없게 됐다. 약사들은 작년의 경우 영양제 앰플과 비타민, 청심원 등의 매출이 수능 한 달 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3일 서울 강남 대치동 등의 약국가에 따르면 수험생들을 위한 제품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강남 A약사는 "수능 앞두고 일회용 앰플 한달분씩 구입을 하거나, 비타민B군도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작년 대비 많이 주춤하다"면서 "평소와 비교하면 조금 늘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대형 학원들은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운영을 재개했으니 얼마 되지 않았다. 학부모들도 그룹과외로 바꾸면서 학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서 "인근 약국은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흉흉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수험생을 타깃으로 한 수능특수 제품뿐만 아니라 감기약 등도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감기에 취약한 편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감기약 쪽 일반약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수능 특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영양제를 꾸준히 먹이던 학부모들도 줄었다고 했다. 강남 B약사는 "작년만 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수능 특수가 사라졌다. 수능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 모의고사 때가 되면 판매가 늘었는데 올해는 없었다"면서 "고2 엄마들이 꾸준하게 영양제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글루코민 앰플을 박스 단위로 구입했었는데 요샌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청심원도 찾긴 찾지만 학생들보단 면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했다. 또한 거리두기 완화 이후 방문객 증가를 기대했지만, 코로나가 심각할 때보다 오히려 내방객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환자 방문수 자체가 줄어들었다. 1단계가 되면 약국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감소했다"면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오히려 영양제를 많이 샀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이 전부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2020-11-03 11:39:10정흥준 -
피곤한 대한민국, 수면장애 예방하는 방법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인 7~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는 수면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지난해 63만7000명으로 2년 전 대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기식협회는 "수면장애를 방치하면 생체 리듬과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 여러 질병이 뒤따라올 수 있어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밝은 빛과 소음, 야식 섭취를 피해야 한다. 수면 질 개선을 위한 건기식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3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3일 수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을 소개했다. ◆규칙적인 수면 주기 유지 = 무엇보다 잠을 자는 시간대가 중요하다. 최소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서 삶의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은 저녁 8시경에 분비를 시작해 새벽 3시 최고 농도에 도달한다. 체온은 새벽 5시에 최저가 된다.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졸린 상태이므로 깊은 잠에 들어있어야 해야 한다. 만약 낮과 밤을 바꿔 생활하고 있다면 수면 리듬과 멜라토닌, 체온 리듬이 부조화를 이뤄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주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 ◆잠 달아나게 하는 밝은 빛 피해야 = 5럭스(lx) 수준의 발기는 사물을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정도 밝기는 멜라토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마트폰 빛은 눈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 영향력이 크다. 자기 직전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볼일을 보기 위해 불을 켜는 순간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끊길 수 있다. 취침 전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다. 개인차가 있지만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취침시간 3시간 전부터 명도가 낮은 불빛을 유지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암막커튼, 안대 등으로 빛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리와 소음은 잠들기 전까지만 = TV나 라디오 등을 틀어놓고 자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의 청각 신경은 수면 단계에 진입해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내려 한다. 결국 어떤 소리라도 잠을 잘 때 들리면 우리 몸에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는데, 특정 상황·환경과 수면의 연관성이 형성되면서 잠이 들게 되는 것일 뿐 청각적으로는 수면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방해 음식과 야식 금물 =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 수면 방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알코올이나 커피를 과량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고지방 음식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수면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많이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물도 수면 직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 자기 전 소화가 잘되는 간단한 음식은 괜찮지만, 아침식사를 거르고 야식을 자주 먹으면 자연스럽게 늦게 자는 습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피하는 것이 좋다. ◆ 숙면 돕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수면장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외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스트레스는 커지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식사와 홈트레이닝과 같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수면 질 개선'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이 함유된 건기식을 섭취하면 양질의 잠을 자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수면유도제와 명백히 다르다. 제품에 표기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권장 섭취량을 지켜야 한다.2020-11-03 10:24:36김민건 -
건기식 트렌드, 대량구매 비축...비대면 판매 대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대량구매 소비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식투데이 가을호'에 실은 코로나19 이후 건기식 산업 전망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유진아 건기식협회 정책팀은 보고서에서 "건기식 소비자 구매 형태를 살펴보면 소량씩 자주 구매하던 방식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 비축하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소비재(FMCG) 시장 대비 건기식은 더욱 빠른 온라인 채널 확장(1.8배)과 오프라인 위축 가속화(1.5배)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감소하던 오프라인 점유율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직접 판매, 대리점, 약국 채널에서 약세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단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여파로 건기식 시장은 성장하는 반면 유통채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성장세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기식 구매 채널로 오픈마켓이 각각 19.9%, 23.2% 비중으로 조사된 반면 전문판매점과 대형할인마트 등 구매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 선호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제약사들의 건기식 시장 진출 움직임 확대도 포함된다. 보령헬스케어(보령몰)나 일동제약(일동몰), JW생활건강(마이코드몰), 삼진제약(마켓온제이) 등이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는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 인프라 등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비대면 소비가 강점으로 부각됐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건기식 시장 성장에는 면역력 증가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이해 수준 향상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리서치기 지난 6월 12~22일 실시한 설문을 통해 건기식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전 정보를 탐색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구매·섭취하는 건기식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습득한다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 변화와 건강 관심 증대가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2020-11-02 12:22:21김민건 -
"달력 주문량 30% 감소"...달라진 약국 풍속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이면 달력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약국가에선 달력 주문 제작에 들어갔다. 2일 지역 약국가 및 업체에 따르면, 매년 11월 초중순은 약국의 달력 주문량이 몰리는 시기다. 하지만 연례행사와 같던 약국가의 달력 주문도 코로나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약 30%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당수의 약사들은 이미 주문 제작을 마쳐 약국으로 달력 배송을 받고 있었다. 경기 A약사는 "기존에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님이 계속 달력을 줬었다. 인수하고 2년은 달력 주문을 안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인심이 없다고들 얘기하셔서 올해도 1500부를 주문하게 됐다. (달력 제공한지)벌써 5~6년이 됐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에서 으레 주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 업무에 불편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제공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제약사들도 일정 금액의 의약품 주문이 있을 때에만 달력을 제공하고 있어, 약사들은 필요수량만 개별주문을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A약사는 "과거와는 달리 제약사들도 수백만원 약을 주문해야 달력을 제공해준다. 필요한 약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차라리 달력은 개별적으로 주문을 했다"고 했다. 반면 약국 홍보 효과가 적고, 병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달력도 있어 따로 준비하지 않는 곳들도 있었다. 인천 B약사는 "홍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서 따로 제작을 하지 않는다. 또 제약사들에서 병원에 달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약국에서 또 달력을 제공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달력 시즌 약국의 풍속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말했다. 업체에서도 작년 동기간 대비 주문량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다만 탁상용 달력의 주문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메디칼현대기획 이영섭 대표는 "이달 10일까지가 주문량이 많이 몰린다. 그런데 올해 주문량은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30% 가량이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문이 감소했다. 코로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0부씩 주문하던 곳도 300부씩으로 줄이고 수량조절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과 비교해 탁상용 달력이 늘어났다. 도심에 있는 약국들에서 탁상용 주문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직장인 등 젊은층들을 타깃한 주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선호하는 달력 디자인은 작년과 대동소이했다. 이 대표는 "약 60%는 숫자가 크게 적힌 걸 원하고, 달력에 3개월치가 함께 들어간 디자인을 주문하는 경우도 약 10%가 된다”면서 “30%는 탁상용으로 올해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에서는 약국 경영 상황 등을 살펴 최소 주문량을 낮추는 등의 변화를 줬다. 이 대표는 "약국 주문량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는 최소 주문 수량을 낮췄다. 탁상용은 50부, 벽걸이용은 100부로 주문할 수 있다"고 했다.2020-11-02 11:51:46정흥준 -
진화하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약국도 '속수무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에서 심심찮게 발행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포괄적인 의미의 임상사유가 기재되기 시작해, 약사들의 대체조제 기회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 외에 구체적인 불가 사유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임상적 효능 저하와 기대효과 미비, 부작용 발생' 등으로 기재돼 있어, 약국의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의료기관도 포괄적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면서,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약사는 "결론은 리베이트 아니겠냐"며 "제약사와 약정한 만큼의 약이 조제가 돼야 하는데, 약국에서 동일성분약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목표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약사는 "임상적 효능저하와 기대효과 미비라는 문구는 어떤 처방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도 의미가 없다. 대체조제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중 진행한 약사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 87%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는데 임상적 사유 등 대체조제 불가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67.7%나 됐다.2020-11-02 11:35:10강신국 -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방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장과 약국근무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곳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통해 약국의 대비 요령을 알아봤다.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는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2020-11-01 21:35: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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