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럭스토어, 한국어 쇼핑몰 개설...국내 직접영업
- 김민건
- 2020-12-10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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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대상 쇼핑몰, 현지인 구매 불가
- 일본 약사법 허가 내용, 약사 판매 문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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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내 해외직구 시장을 공략 중인 일본 유명 드럭스토어 D사가 정식판매 허가약국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개설허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D사가 진행 중인 무료배송 이벤트 품목을 보면 멀미약 아네론, 감기약 파브론 골드A, 샤론파스, 변비약 코락쿠2, 위장약 카베진 알파, 소화제 오타이산 등이다. 대부분 국내 약국에서도 일반약으로 분류,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일본에서는 약국은 물론 드럭스토어와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제 2·3류 의약품이다. 일본 약사법은 1~3류 의약품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쇼핑몰은 현지 내국인이 아닌 해외 거주자만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D쇼핑몰은 "일본 거주자는 구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배송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근무 약사'가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만큼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데일리팜이 D사에 질의한 결과 "일본인 약사"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국내 약사법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약사가 제품을 확인하며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 셈이다.
D사 쇼핑몰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본 유수 제약사들의 위장약, 감기약, 변비약, 동전파스, 연고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제품 설명은 물론 가격과 특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적어놓았다.
이같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으로 국내 약사법 위반 가능성과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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