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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도매상건물 약국 개설...이번에 을지대병원

  • 김민건
  • 2020-12-08 20:28:23
  • 유엠씨홀딩스 병원 후문 건물 지어...약국 개설 상담 신청
  • 보건소 "복지부 지침·약사법 종합판단해 결정할 것"
  • 천안 단대병원 사건 통해 경험 쌓은 듯...위법 상황 피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가 다시 한번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설 전망이다.

8일 의정부 지역약사회는 최근 경기 북부 최대 규모로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을지대병원 후문에 있는 유엠씨홀딩스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상당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유엠씨홀딩스는 을지대병원에 의약품을 전납하는 도매업체로 병원 후문 최인접 위치에 건물을 지었다. 여기에 최근 한 약사가 관할 보건소에 개설 상담을 신청하며 지역약사회와 분양 관계자들이 우려한 원내약국 논란이 나오게 됐다.

보건소는 개설 약사와 상담을 통해 전용 통로 등 약사법이 정한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어겼는지를 검토 중이다. 상급기관인 복지부 지침과 기존 판례도 살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의료기관과 분리돼 있고 대표자 소유 건물도 아니어서 원내약국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복지부 지침과 약사법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세부 지침을 요청해 답변을 받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개설 상담 약사도 별도로 복지부에 전용 통로나 병원 부지 내 부속 건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약국 개설을 저지할 만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약사회도 허가 금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상급 조직인 경기도약사회와 여러 차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개설 허가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 앞선 단국대 사건과 유사하면서 달라...소송 경험 쌓았나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원내약국 논란은 천안 단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사례이다. 가장 최근 천안 단대병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며 의약품 도매상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가 막혔다. 해당 도매상이 유엠씨홀딩스다.

그러나 을지대병원은 단대 사건과 다르다. 이미 단대 사건이 3년이나 끌어온 상황에 결정났기에 유엠씨홀딩스도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단대병원은 유엠씨홀딩스 소유 건물이 병원 부속이라는 사실이 확실했다. 앞서 보건소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현재 건물은 후문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지만 병원·재단 부지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 또한 병원 관계자가 아닌 상황이다.

유엠씨홀딩스와 을지재단의 오래된 인연

그럼에도 유엠씨홀딩스 건물이 논란인 이유는 을지재단·병원과는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이다.

유엠씨홀딩스는 1989년 서울과 대전을지병원 납품을 시작으로 1992년 을지, 세종병원 의료기기·위생재료 납품 계약을 맺었다. 1995년에는 노원을지병원 납품계약도 따냈다. 이는 유엠씨홀딩스의 주요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주요한 거래이다.

최근 안병광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인 '여전히 워킹맨'도 출간했다. 그는 2012년에도 '마침내 미술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당시 을지대학 총장이었던 박준영 현 을지재단 회장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었다.

2013년부터 을지재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아내인 홍성희 을지대총장·을지대병원 이사장과 공동 소유한 금오동 441-113, 441-65, 441.-113번지 등 세 필지를 시세 차익을 남기고 유엠씨홀딩스에 팔았다. 해당 필지가 바로 병원 후문 유엠씨홀딩스 건물 자리이다.

먼저 유엠씨홀딩스는 박 회장 부부가 2013년 11월 6억2206만원에 매입한 금오동 441-113번지와 2019년 7월 박 회장 부부가 7억6720만원에 매입한 금오동 441-65번지를 사들였다.

2015년 10월에는 유엠씨홀딩스가 15억원에 사들였다가 2년 뒤인 2017년 7월 박 회장 부부에게 18억원에 되팔았던 금오동 441-65번지도 다시 구입했다. 유엠씨홀딩스가 박 회장 부부 소유 세 필지를 구입하는데 총 80억원을 쓴 것이다.

을지재단·학교·병원 총 책임자인 박 회장 부부가 병원 인근 토지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전납도매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사실로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대법원 병원-약국 경제적 종속력 중요하게 판단

이는 앞서 단대 병원이 유엠씨홀딩스에 건물을 매각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약국 분양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재단회장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거래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재단회장을 재단과 동일체로 볼 경우 이해관계인이 되기에 단대병원과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대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매업체와 병원과 관계를 중요하게 봤다. 유엠씨홀딩스가 단대병원 의약품 90% 이상을 공급했기에 단순히 약사법사 전용 통로 등 문언적 내용을 넘어 병원과 약국 간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을 주요하게 다룬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병원이 해당 빌딩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결정에는 앞선 창원 경상대 판례 영향도 있다.

경상대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내약국 기준을 병원과 약국 거리, 영업 행태, 처방전 흐름으로 판단했다. 약국이 병원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지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

앞서 변호사는 "약국 개설 이후 해당 약국과 유엠씨홀딩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정 조건을 걸 가능성도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매상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공정거래법 또는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정부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어 "의약분업 원칙 훼손, 약사법 위반, 담합 등을 야기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시도를 예의주시 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경기도약사회와 대한약사회와 연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의 수상한 토지 거래, 재단 소유 부지와 가깝게 만들어진 횡단보도, 유니온약품 소유 신축 건물에 시도되는 약국 입점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려는 탈법적인 작태를 보며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도매 유통 자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 할 때는 약국 개설자의 개설 자금이 도매 자본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 조치와 면대약국이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조제료 수입을 나누는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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