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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주말 근무자 구해요"...동탄·강남성심병원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1명 채용한다. 급여는 5500만원 수준이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토요일 주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급여는 일 30만원이다.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를 받으며 원서접수 기한은 채용시까지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도 약사 1명을 채용한다. 병원 근무 경력을 우대하며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주말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원서접수는 메일로 받는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도 정규직 약사와 기간제 약사를 각 1명 모집한다. 주 5일 근무이고, 6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다. 시간 외 수당은 별도 지급하며 야간 근무는 없다. 기간제 약사는 2년 5개월간 근무해야 한다. 근무시간과 조건은 동일하다. 기간제는 4월 14일까지, 정규직은 4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인천세종병원은 주간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하며, 제2외국어와 사진, 원예, 음향 등의 특기를 가진 약사도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정규직과 파트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격주로 맡는다. 급여는 530만원에서 560만원 수준이다. 파트약사 근무시간은 협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상원의료재단 부산힘찬병원은 단시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며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까지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야간 약사 1명, 기간제 약사 2명을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일 급여 51만원이며, 4시간 근무 기간제약사는 연봉 2054만원이다. 일반 기간제약사는 연 418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야간약사는 13일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기간제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4-12 14:19:16정흥준 -
제이비케이랩, 자양강장식품 '비바맨스탠드업'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셀메드 시리즈로 알려진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이 자양강장식품인 ‘비바맨스탠드업(이하 비바맨)’을 출시했다. 비바맨은 산화질소(NO)를 생성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활성화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주성분이다. 1병당 무려 8000mg에 달하는 고함량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다. 또다른 주성분인 C3G는 아로니아베리 열매 추출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분획으로 우수한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말초혈관 확장작용과 세포노화방지작용도 크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장봉근 대표는 “발기부전은 대부분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부전 즉 혈류부족으로 나타난다. 전립선비대증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전립선 세포의 노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아르기닌과 아로니아추출물의 병용은 혈관확장물질인 NO의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혈액 독소를 제거해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박과피추출물, 갈랑가추출물, 아로니아추출물, 홍삼추출물, 마카추출물, 대추야자추출물, 베리추출물, 레몬추출물 등 혈류개선, 근력강화, 세포노화방지에 탁월한 천연물로 구성돼 장기간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활력과 근력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비케이랩은 미국과 유럽 약국 체인에 수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며, 전국 1200여곳 셀메드 정회원 약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정회원 약국 찾기는 cellmed 홈페이지 정회원 약국 안내에서 검색하면 된다.2022-04-12 12:09:06정흥준 -
"예산 소진, 9월 가봐야"…비급여 약제비 지급 '날벼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도한 서류구비 등 비급여,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재택치료청구를 놓고 약국가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급이 문제다. 청구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약국도 비상이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올 상반기 중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A약국은 "11일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9월 이후에야 약제비 청구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9월에 받을 수 있다는 확답도 아닌 '9월에 가봐야 안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었다. 9월에 지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장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청구나 월청구 경우 2주 뒤 가지급을 받는 데 반해 비급여, 외국인 청구 건에 대해서는 무려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자칫 약국이 청구를 놓칠 경우에는 해당 약값과 약제비 등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약국은 "재택치료 처방이 많은 약국들은 모두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언제 돌려받는다는 확답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퍼주기 정책으로 빚어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B약국도 "보건소에 신청을 완료했지만 지급일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건소 측도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보니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만 얘기하더라"라며 "서류를 구비하는 것도, 지급을 받는 것도 산 넘어 산"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약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비급여 약값을 받는 자부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A약국은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인 경우 직접 환자에게 청구해 받고, 환자 본인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면 건보에 청구해 약제비를 돌려받는 게 건보 재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연체로 인해 무자격자가 된 외국인들까지 약국이 손해를 감수해가며 퍼주기식 정책에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국도 "서류 구비부터 지급까지 약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약국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일일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탁상행정적 업무 지침만 하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초창기 재택환자 거점약국들에 대한 청구 간소화가 이뤄졌 듯,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보건소 등 지자체도 업무 과부하 등에 대한 문제를 중대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들도 해당 서류를 처리하는데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상태"라며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본에 관련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지자체, 의사, 약사가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서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일(13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 건의사항으로 채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2022-04-12 10:55:05강혜경 -
팩스 처방전이 약국 2곳으로...중복 조제·청구 혼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처방전이 약국 2곳에 발송되는 경우로 인해 조제, 청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A약국에 팩스 처방전을 보냈으나, 환자가 조제지연 등 이유로 B약국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면서 처방이 중복 발행되는 것이다. 동일 처방전으로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 팝업창을 통해 조제 약국명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 따라서 B약국은 중복 조제를 A약국에 확인해야 하지만, 환자가 약을 수령해 가면서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A약국 입장에선 조제약 중 재사용이 불가한 약은 폐기해야 하고, 먼저 조제했음에도 중복 청구가 문제된다. 경북 A약사는 “코로나 때문에 처방 원본을 따지지 않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종종 두 곳의 약국으로 보내면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조제를 해 놓았는데 환자가 다른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과 약국은 재사용이 불가한 조제들이 많기 때문에 처방약을 전부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이와 관련 심평원 쪽으로 문의를 했고 중복 청구가 이뤄질 경우, 담당자로부터 약을 수령한 약국이 기준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약국은 “약을 다 버려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중복 청구가 들어오면 약을 수령한 약국 기준이 되고, 환자가 약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청구해선 안된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처방 중복 발행, 중복 청구는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를 이용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교부번호가 동일하다면 중복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전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 교부번호 처방전이 발행되는 건 빈번하기보다 일부 사례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중복 청구가 될 수 있다. 약국들과 병의원 간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2022-04-12 10:52:08정흥준 -
"해외에선 자리잡은 경구수액...국내는 활용 부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에서는 다양한 경구수액 제품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경구수액학회에 따르면 경구수액은 탈수치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 사용을 하면 중등도 탈수와 신부전 경과를 예방할 수 있다. 학회 관계자는 “탈수 치료에 있어 경구 수액제는 최상의 치료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의 사용은 중등도 탈수 및 신부전 등의 경과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들 스스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경구수액이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경구수액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으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활용돼 왔다. 미국 애보트제약의 Pedialyte, 영국 Thompson & Capper의 O.R.S, 일본 오츠카제약의 OS-1, 프랑스 사노피제약의 Dioralyte 등 국가별로 다양한 경구수액이 존재한다. 수액은 정맥수액과 경구수액으로 분류된다. 인체의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거나,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1800년대 콜레라 환자를 치료하던 스코틀랜드의 의사 토마스 라타(Thomas Latta)가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대량의 체액 손실임을 확인했고 수액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삿바늘 감염이 빈번해 경구 수액제 연구가 이어졌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표준 경구용 수액제를 확립해 경구수액 보급 캠페인을 진행했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경구수액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숙취 해소 등 일상적 탈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돼왔다. 국내에서도 전문약뿐만 아니라 약국에 경구수액 제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학회는 보다 보편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수액학회는 경구 수액제의 임상적 활용을 연구하는 연구회로 시작돼 국내에선 아직까지 활용이 부족한 경구수액요법의 임상적 활용과 연구를 촉진하고자 창립됐다.2022-04-12 09:52:55정흥준 -
의·약사 이어 지자체도 "확진자 비급여 청구 문제많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약사에 이어 지자체들도 정부에 현행 코로나 확진자 비급여 약제 별도 청구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지역 보건소 등 지자체는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외국인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등에 대한 업무 과부하를 중대본 측에 전달했다. 현행 코로나 확진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관련 처방 한 건당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급여 약제비 처리 시 관련 처방 조제 한 건당 6장의 서류가 필요한 형편이다. 여기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역시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약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류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선 약국뿐 아니라 해당 서류를 직접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 관할 보건소들도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대본에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환자 약제비 등에 대한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들도 해당 서류를 처리하는 데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상태”라며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본에 관련 청구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지자체, 의사, 약사가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 건의사항으로 채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 지자체들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공조 체계를 통해 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와 외국인 등에 대한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와 지자체까지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중대본의 결정만 남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본인부담금 처리 등의 간소화를 핵심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급여 약제비 소명서식 폐지, 외국인 본인부담금 별도 청구 등에 대해선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조체계를 통해 풀어나가려 한다. 중대본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2022-04-11 15:21:30김지은 -
제이비케이랩, 1분기 영업익 34억원...전년비 100% 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항암신약개발기업 제이비케이랩(대표이사 장봉근)이 올해 1분기 매출 90억원, 영업이익 3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제이비케이랩은 셀메드 가맹약국으로 알려진 업체다. 전년 1분기 매출액 45억원, 영업이익 17억원과 비교해 올해는 각 100%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측은 올해 목표 매출액인 600억원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대표는 회사 로드맵에 대해 간담회 시간을 갖고 금년도 중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셀메드 정회원약국 2000개 모집과 매출액 600억원 달성이다. 올해는 TV광고로 전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제품력과 검증된 온라인 플랫폼시스템을 확장성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그동안 운영중인 임차 공장을 성남시에 위치한 자가공장으로 옮기고, 2024년까지 사옥 준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또 작년말 합병한 항암신약 연구전문 기업인 ‘온코파마텍’에 적정 투자와 집중으로 신약 사업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을 IPO 적기라고 판단해 주주 이익과 부합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만성질환을 위한 활성형 뉴트라슈티컬이라는 블루오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제이비케이랩과 가맹약국 셀메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2022-04-11 14:29:14정흥준 -
영리병원·법인약국 언급조차 안했던 현 정부 이번에도 "NO"[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정부 차원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 바 있는데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녹지병원측 손을 들어주면서, 대형 자본이 투자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경제단체의 단골 주문사항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 이슈로 제시하던 기재부도 영리병원 설립과 법인약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2022-04-11 11:58:10강신국 -
대면투약료-투약안전료, 구분부터 청구까지 '한눈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 적용되면서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와 구분 방법부터 각 수가의 청구 방안까지 약국가 혼란이 적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의 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자 관련 내용과 지침을 표로 작성해 분회 회원은 물론 일선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제작한 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약국가에서 많이 헷갈리는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구분 ▲H와 T코드 구분 ▲코로나 치료 목적 외 기저질환 처방시 수가 적용과 본인부담금 차이에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를 비교한 표를 보면, 이 두 가지 수가 모두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한 조제, 투약을 진행하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두 가지 수가의 적용은 갈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할 경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원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또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에는 처방전 원본이 없어도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 후 병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확진자가 아닌 대리인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한다면 이때는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H와 T코드 구분 방법도 있다. 이 두 코드 모두 코로나 확진환자에게 적용되는데, 병의원에서 H코드를 부여했다면 이는 재택환자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이다. 이때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다. 이때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조제약을 수령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인 만큼 원본 처방전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T코드는 코로나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 원외처방전에 기입하는 코드인 만큼,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단 것이 확인된다. 이때 확진 환자가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면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는 대면진료인 만큼 약국에서 원본 처방전을 필수로 지참해 청구해야 한다. 구약사회는 확진자가 코로나 치료 목적 이외 다른 상병의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적용 방법과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표로 정리했다. 우선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은 후 직접 약국에 왔을 때 약사는 DUR로 확진 환자임을 확인한 후 T코드가 있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고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을 직접 가져왔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만큼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후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이 팩스, 이메일로 전송됐지만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했다면 이때도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는 H코드 처방전이 전송되는데 최근에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에게 바로 처방하기보다 별도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치료 목적인 만큼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도 코로나 치료 목적이 아닌 고혈압 등 기저질환 목적의 처방전에 대해 환자가 약국에 직접 와 약을 수령하고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대면투약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역시 본인부담금은 기존처럼 부담하게 한다. 김명철 회장은 “헷갈려 하는 회원 약국들이 많아 따로 제작하게 됐다”며 “청구 부분은 심평원 관할이고 처방전 원본 관리나 행정적 처리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 양측의 지침을 한데 묶어서 정리해 회원들이 손쉽게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인천시약사회 차원에서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촬영도 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 하고 헷갈려 하는 내용인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덧붙였다.2022-04-11 11:14:13김지은 -
라게브리오 처방 3.4배 급증...팍스로비드 소폭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주일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량이 3.4배 급증했다.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소폭 증가했다. 10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투약이 시작된 1월 14일부터 4월 7일 오후 6시 30분까지 누적 17만 9967건이 처방됐다. 이는 전주(3월 31일) 15만 321건에서 19.7%(2만 9746건) 늘어난 것이다. 팍스로비드 대상별 사용량은 ▲재택치료 14만 7170건 ▲생활치료센터 1472▲감염병전담병원 2만 9835건 ▲기타(군부대 지원 등) 1052건이다. 라게브리오는 전주 누적 2100건에서 7148건으로 238%(5038건) 증가했다. 재택치료 사용량이 5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전담병원 1175건, 생활치료센터 49건 등이었다. 두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팍스로비드는 29만 3402개, 라게브리오는 9만 3682개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중증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는 라게브리오를 처방받게 된다. 수유부와 가임기 남녀에게 투여할 때에는 투약자에게 수유, 피임 관련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2022-04-11 00:02: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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