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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급 약무직 15명 선발 등 약사 취업문 '활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처와 질병청, 보건연구원 등 약사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7급 약무직을 15명 선발할 예정인 만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솔깃한 정보가 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과 관련한 홍보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인사혁신처가 선발하는 인원은 5급 68명, 7급 150명 등 총 218명 규모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 '약무주사보, 보건연구사'= 먼저 식약처의 경우 약무주사보와 보건연구사 직을 각각 15명씩 채용한다.식약처 약무직 선발 계획. 약무직의 경우 의약품 안전관리, 약무주사보를 맡으며 약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하다.약무주사보는 ▲의약품 등 허가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의약품 등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관리 ▲의약품 등의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보건연구사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제품 시험·검사 및 위해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보건연구사의 경우 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생화학, 수의학, 독성학, 면역학, 의과학 등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무직과 관련한 인재 추천 등을 당부했다.강 국장은 축사에서 "약무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공채가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업무 과도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약국 경영이 힘들어 그만두는 약사나 주변에 알고 계신 약사들에게 약무직을 소개해 달라"고 당부했다.◆질병청 '보건연구사'=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및 질병관리, 보건연구사 업무를 맡을 공중보건직 1명을 채용한다.담당 업무는 ▲감염병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및 연구, 긴급상황 대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 ▲만성질환 조사·예방관리 사업 등 운영을 맡게 된다.응시 자격 요건은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국립보건연구원 '공중보건직'=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도 보건의료,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보건연구사 업무를 담당할 공중보건직 1명을 채용한다.응시 요건은 의료정보학, 생물정보학, 의공학, 의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원서접수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이며, 7월 23일 필기시험, 9월 서류전형, 11월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3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전망이다.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인사혁신처는 "7급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월 이후 임용돼 기관 별로 기본 교육을 받게 되며,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 상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 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05-30 11:29:26강혜경 -
[창간축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대한민국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그동안 신속한 보도, 전문적인 지식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업계에 바른길을 제시해 준 데일리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2002년에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간 법률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며 소비자 신뢰를 쌓아왔고, 어느덧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현재 대내외 시장 환경은 본 산업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동원한 글로벌 시장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며 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이라는 두 축을 세우고 올바른 건기식 구매 및 섭취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미래형 인재 육성,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보건의약정책을 선도하는 데일리팜도 다양한 이슈와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다시 한번 데일리팜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2-05-30 09:03:31데일리팜 -
"식품 기능성표시제, 건강증진·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는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7일 제4회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이번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현황 소개와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입장 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와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과학적 국가검증체계를 정립해 기능성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한다면, 기능성 관련 식품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 역시 일반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포섭하되 건강기능식품과 구별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식품도 과학적 근거에 준하는 실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일반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종합토론은 미래포럼 강일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이 함께 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가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2-05-30 08:48:21강혜경 -
"탈모약 1알 390원"...도넘은 플랫폼 전문약 광고모 플랫폼 업체의 SNS광고 내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제휴약국이 비급여 처방약을 초저가로 판매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온라인 난매’에 다름없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플랫폼은 노골적으로 전문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제휴 약국은 저가 공세로 협조하며 일부 지역의 난매 문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플랫폼을 통해 여드름약을 비급여 처방받은 환자 사례를 접하고 문제성을 체감했다.환자 결제 금액이 일반적인 비급여 처방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지불한 금액은 처방약 원가에 3000원을 더한 수준이었다.A약사는 “비급여 처방으로 한달치가 나왔는데 약값에 3000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아마도 조제료 없이 약값에 조금 보태서 받은 것 같다. 급여로 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A약사는 “일반적인 비급여 처방의 결제액이 아니다. 약국에서 거의 최소한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약사는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약국을 일부 지원하거나, 또는 도매 공급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했다.서울 B약사는 “약국에 들어오는 약값과 비교해보면 몇 백원에서 몇 천원 마진만 두고 조제를 하는 것이라 정상적이지 않다. 아마도 품목 도매를 통해 공급가를 크게 낮췄거나, 플랫폼 업체가 약국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도 전문약 비급여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은 비급여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약사들은 플랫폼 제휴약국이 늘어날수록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고, 가격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플랫폼 업체에선 ‘전담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환자들에 문자를 보내 전담의사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A약사는 “이대로 제도화가 되면 의원뿐 아니라 약국도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고, 난매뿐 아니라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2-05-27 19:57:34정흥준 -
거리두기 완화에 약국 내 노마스크·음료 섭취 어쩌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노마스크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마스크가 없다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분들도 계시고... 약국 내 구비된 KF-AD마스크를 우선 드리긴 하는데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마스크 미착용, 턱스크로 약국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링크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착용이 의무 사항이니 괜찮지만 약국 내에서 드링크를 못 드시게 하면 시비가 되죠."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한낮 더위로 노마스크, 약국 내 음료 섭취를 놓고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약 복용과 관련된 것이다.27일 약국 현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 하지만 드링크나 정수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종종 환자들과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A약사는 "마트나 영화관 등에서도 취식이 되는데 왜 약을 먹을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신다. 약국 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만 살짝 내리고 취식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지난달 25일부터 허용되기 시작한 것인데,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등에서 취식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문제는 약국의 경우 비교적 유증상자 방문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약국 종사자나 환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B약사는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방역이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마스크를 목에 걸거나 주머니에 넣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을 비롯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늘었다"라고 말했다.정수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B약사는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시는 분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날이 더워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C약사는 "아직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그대로 부착해 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회도 약국 감염 예방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약국 내 마스크 미착용, 음료 섭취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약국 근무자 및 방문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역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조제·안내 공간과 코로나19 환자 구역을 분리하고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회 당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약국에서 머무르는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구역에서 대기토록 하며, 약사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해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필요 시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토록 권고된다. 또 약국 입구 주변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및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확진자를 대면한 경우라면 환자와 약사 간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을 전달하고, 환자와 접촉 전후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한다.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3010원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 대면투약관리료 역시 내달 19일까지 연장돼 기존처럼 청구하면 된다.2022-05-27 17:06:16강혜경 -
"편의점만 상비약 판매"...지속? 개선? 규제일몰 도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폐지,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한이 도래한 법령 등을 의미한다.이중 약사법 관련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는 총 7개다. 먼저 약사법 시규 21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이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5일 시행됐는데 올해 12월이 일몰기한이다.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인데 ▲소매업을 경영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소정의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POS) 구비 등이다. 이를 충족하는 곳은 편의점밖에 없다.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도 재검토 대상이다. 약사법 시규 45조가 대상인데 주요 내용은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약의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약사법 관련 규제일몰 현황 약사법 76조 3항과 79조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행정처분 기준도 규제일몰이 도래했다. 약사, 한약사 면허 취소 관련된 내용이다.또한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31조의 2도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다.국무조정실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 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약사법 등 총 1822건이다.국무조정실은 향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국민 의견을 전달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민관합동 TF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팀장),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등 민관합동 16개 팀으로 구성된다.향후 일정은 국민의견 수렴(5~6월)을 거친 뒤 민관합동 TF 검토(6~7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9월), 법령개정(12월) 등이다.2022-05-27 11:28:12강신국 -
"배달약국 막아라"... 지역약사회, 의심약국 방문·설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기류를 타고 두 달 새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달전문약국이 신규 개설 없이 정체되는 분위기다.확진자 감소로 비대면 진료 처방 자체가 줄어들고, 배달전문약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약사사회 내 압박으로 인해 마구 개설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약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또 지역약사회가 백방으로 약국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면서 비교적 상황이 점차 해결돼 나가는 모습이다. 서울 G구 오피스텔 지하에 개설되면서 절충형 배달약국 의혹이 제기됐던 A약국도 배달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A약국 약사는 "배달약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배달도 고려치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됐고, 어떻게 약국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현재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A약국은 지난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아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에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영양제 상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게시해 둔 상황이다.26일 시약사회와 구약사회 역시 약국을 방문해 신상 신고 등을 독려하고, 배달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 약사는 "X배너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약국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배달약국 의심을 받았던 Y구 B약국도 최근 약사회에 신상 신고를 마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B약국은 간판과 의약품 등이 상당 부분 구비된 상황으로, 오는 6~7월 경 위층에 의원이 입점한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었다"면서 "독려를 통해 약사회에 신상 신고를 했다. 다만 현재 비대면 처방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적으로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제휴 약국 현황을 다음 주까지 파악한다.약배달 앱과 제휴를 맺어 약을 배달해 주는 약국을 파악하고, 자율지도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현황 파악에 지역약사회도 약사회장과 임원진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고, 개설 약사와 약 배달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개설 약국에서 플랫폼과 제휴해 약을 배달해 준다는 제보를 받고 약국을 직접 방문했다"면서 "약사회 신상 신고를 독려하고 플랫폼 제휴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방문 당시 약사가 약 배달이 허용되지 않았냐고 얘기하셨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는 약 배달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각자의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약국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하고 스킨십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2022-05-27 10:42:12강혜경 -
휴베이스, 28일부터 오프라인 경영강의 서울부터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오는 28일부터 오프라인 경영강의를 재개한다.휴베이스는 '경쟁입지라면 휴베이스'라는 제목으로 날로 심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약국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약사들에게 소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MZ세대의 빠른 약국 개업, 한정된 지역의 약국 밀집도 증가 등 약국의 입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휴베이스는 차별화 전략으로 ▲인익스테리어와 IT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구비 ▲소프트웨어적 측면 발전 ▲약사들간 지속적인 교류 3가지를 제시했다.휴베이스 측은 "첫번째 제안이 인익스테리어다. 고객이 머물고 싶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조명과 색감, 플랜테리어와 같은 시각적인 요인과 후각, 청각 등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전략"이라면서 "예쁘기만한 약국이 아니라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와 소비자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고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대와 복약지도, 약학적 지식 보유 등을 통한 고객 만족 경험, 경영관리 등 다양한 경영요소를 약국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약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는 "약사들간의 지속적인 교류, 커뮤니티 합류 역시 전략이 될 수 있다. 휴베이스의 경우 SNS 카카오톡을 약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약사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일수록 더 많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Hubase Challenge Club이라는 이름으로 진일보한 커뮤니티로 개편해 도전과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의 참여는 휴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2022-05-26 23:07:37강혜경 -
비대면 진료, 의원 중심·경증질환 가닥...플랫폼엔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허용 범위와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분명하다.다만 플랫폼 업체의 환자개인정보 유출, 취지를 왜곡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2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산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정부는 재진으로 한정하되, 예외적 초진 필요 환자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경증질환자에서만 운영하되, 예외적인 환자에만 병원급도 일부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단, 의료계는 초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초진도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단체에서는 중증질환자 중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며 약을 받고,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포함하자”고 했다.이에 정부는 재진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초진 허용 경우는 향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가산 수가에 찬성을, 환자와 법조계는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보상에 대해선 의료계·산업계는 추가 수가를 요구했고, 환자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도 수가가 높아야 한다는 의견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돼있다. 어떤 비대면진료 서비스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코로나로 30% 추가 수가 보상을 한 것은 유지돼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인들은 시간과 사람이 더 필요해 추가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이에 안기종 대표는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수가 관련 복지부는 “현재 대면진료 대비 30% 추가 수가를 주고 있다”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검증없이 한시적허용 장기화...불명확한 책임소재·개인정보관리 우려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누적 1천만건을 넘겼지만, 안전성 검증 없이 이뤄진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모두 공감했다.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진료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의사들은 편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실장은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사가 계속 바뀔 것이고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입장에선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핸드폰 앱을 통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또한 문 실장은 “진료의무기록이 플랫폼 회사들에게 갈 것인데 이걸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면서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없다.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의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이뤄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안기종 대표는 “2014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8년동안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료를 천만건이나 한 것에 다름없다"면서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앞으로는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플랫폼 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환자의 편의성만 강조돼선 안되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의무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에 산업계에서는 “일부 변칙적인 사용자는 철저히 모니터링하되, 현행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로 환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술동의서처럼 동의서를 작성하되, 구두설명 의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면과 동일한 책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사 책임이고 환자 책임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플랫폼 이대로두면 안돼...비대면진료 논의에도 악영향"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윤건호 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비즈니즈 모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면 나중엔 결국 위험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윤 위원장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그 고민을 서둘러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플랫폼으로 리베이트 등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가 처방약을 지정해 처방을 받는 서비스 등 플랫폼의 기형적 행태가 오히려 비대면진료 논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연결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면 (비대면진료 논의는)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또 플랫폼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우려가 있어 이 역시도 여러 단체들과 괴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부는 플랫폼은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 역할을 할뿐, 플랫폼 위주의 제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받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플랫폼을 고려하며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이 유지되는 선에서 비대면진료는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과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면진료로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냐”면서 “또 1~2분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봐야 하는 건가 싶다. 대면진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2022-05-26 18:14:02정흥준 -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 진입 어려웠던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규제혁신의 중요 수단인 규제샌드박스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규제샌드박스에는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이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다.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5일 규제개혁 관련 공동 포럼을 열고 규제샌드박스 한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발제에서 "지난 3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대부분은 이해 관계자와 기존 사업자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원격의료, 의약품 화상투약기, 공유승차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즉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자인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아울러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방식인 실증특례에 대해서 원 센터장은 "기존에는 안 되는데 되게 해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체를 허용하기 힘드니까 제한 조건을 둔다"며 "이 조건 하에서만 하라는 게 실증 특례인데 실증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즉 기업은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 실증특례에 동의하는데 막상 시장에 가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원 센터장은 "제3자인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가 주도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요청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주무 부처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된다. 이해 관계자가 너무 반대를 하면 부처 간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을 풀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갈등이 들어간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특징 중 하나는 규제법형을 담당하는 부처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규제혁신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의 공통점은 규제 부처가 적극 동의하지 않아 그렇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체계에서는 규제부처가 규제개선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경우 실증특례의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원 센터장은 "번번이 막혔던 이슈들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후 개선이 되고 있다"며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는데 규제샌드박스가 들어오면서 규제를 갖고 있는 부처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가 주도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주부 부처를 찾아가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부처 담당자가 규제 주무부처에 해 달라고 한다. 부처 단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2022-05-26 11:06: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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