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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관악·강남 개포1동 특별재난지역…복구비 국비 전환

  • 강혜경
  • 2022-08-22 18:19:4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융자 지원부터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등 가능
  •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추가 선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이 특별재난지역에 묶인 만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의 복구가 빨라질 전망이다.

복구비 가운데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한편 2.0%대로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자율 지원에 따라 가전제품 무상 수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는 것.

이번 폭우로 침해 침수피해를 입은 약국은 약 200여곳으로, 피해 약국의 경우 복구 비용 국비 전환,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한 지원을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특별재난지역 약국의 경우 국세 납부 기한 등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국민연금과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등이 주어진다.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는데, 약국의 경우 일반은행을 통해서는 2.0%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1.9%에 대출이 가능하다. 또 민간 자율 지원에 따라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되며,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경우는 1개월, 침수의 경우 1개월분의 50% 경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동전화요금은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만2500원 감면이 가능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의 경우 월정액 100% 감면이 가능하다.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인 약 2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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