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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량이 어른보다 많다?"…소아용 항생제 조제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 항생제 처방에서 체중 기반 용량과 성인 고정 용량 체계가 충돌하며 약국 현장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디니르 세립 제제를 두고 “체중에 따라 성인보다 소아 용량이 더 큰 처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세프디니르 소아 권장 용량은 체중 kg당 1일 9~18mg을 2~3회 나눠 투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체중 40kg 소아의 경우 하루 총 360~720mg 범위가 산출되는데, 이는 성인 고정 용량(300~600mg) 상한과 겹치거나 이를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약물 특성상 체중 기반 투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처방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되는 것이다. 약사들은 특히 세립 제형의 경우 총량 계산 이후 분할 투여와 농도 환산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과도해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 처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성인 캡슐 용량과 비교하면 보호자 설명이 쉽지 않다”며 “처방 확인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성인은 캡슐 기준, 소아는 mg/kg 기준이라 두 체계가 머릿속에서 충돌한다”며 “특히 체중이 40kg 전후인 초등학생 구간에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계산은 맞지만 체감은 과량…“환산 정보 부족, 약사도 환자도 혼란” 이 같은 문제의식은 용량 체계 이중구조에서 기인한다. 성인은 고정 용량(100mg TID)인 반면, 소아는 체중당 mg/kg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체중이 큰 소아는 성인보다 용량이 많아지는 구조다. 더불어 현탁용 분말의 경우 mg·g 단위 표기와 조제 후 농도 이해가 동시에 요구돼 계산 오류 우려도 존재한다. 소아 세립·현탁 제형 특성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립제는 유효 항생제 성분 외에 부형제가 포함된 분말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보이는 전체 분말량이 실제 항생제 성분량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허가사항이 체중 기준 범위만 제시하고 실제 제형 환산 정보나 체중 구간별 참고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로 인해 보호자나 의료진이 체감하는 용량과 실제 유효 성분 용량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약사는 “세립제는 분말량이 많아 보여 과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항생제 함량은 다르다”며 “이 부분 설명까지 약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최대 권장 용량이나 체중 구간별 예시가 있으면 판단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학술 대응과 허가사항 가독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용량 오류라기보다 설명 부족 문제에 가깝다”며 “소아 체중 기반 투여 원칙을 보호자와 약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23 12:05:05김지은 기자 -
"운동하면 주는 튼튼머니, 병원·약국에서 사용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운동을 하면 받게 되는 포인트로, 병원 약국 등 건강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000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 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QR 코드를 활용해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이후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챌린지)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26-02-23 12:04:29강신국 기자 -
손해 안보는 약국 특약…권리계약시 챙길 3가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뭘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국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특히 특약만 잘 챙겨도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가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팜택스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입지와 계약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3대 특약은? 대표적인 특약이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이다. 한 대표는 "(타 업종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양수자 입장에서의 특약들이 대중화되는 추세"라며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은 병의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특약으로,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공론화되고 있다. 권리계약 체결 후 임대차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10~15% 정도 되고, 보건소 지침에 따라 개설등록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한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담합이다. 한 대표는 "보건소마다, 담당자마다 지침이 다르다. 가령 A보건소는 약국 하나에 다중이용시설 하나, 의원 하나가 있으면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보건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C보건소는 일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인수인계시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보건소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환상은 다르다…5년 장기계약의 늪 한상민 대표는 권리금 등 부담이 낮은 신규 약국 개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대비 25~30배까지도 권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예측이 불가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장기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원이 계약만 하고 개원하지 않는 사례 ▲의원이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폐업하는 사례 ▲의원이 개원했지만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신규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한 대표는 "잘 될 거라는 환상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묶어 두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장기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60대 이상 원장, 재정비촉진지구는 피하는 게 좋다? '원장 나이가 많을 경우 권리금 방어가 힘들다'는 이슈에 대해 한 대표는 "권리금 측면에서 60대가 넘는 경우 감가해 거래하는 게 맞지만 40~50대 확장 이전 가능성과 60대 폐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더 높고 낮다는 부분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폐업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병원이 나가더라도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권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판단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슈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 30군데 넘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들약을 방어할 수 있는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에 모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다고 할 때는 상가관리규약상 명시된 부분의 효력이 더욱 세다"며 "약국의 경우 거래의 타이밍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만큼 핵심적인 선택 기준 2~3가지를 먼저 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국세미나는 팜택스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2026-02-23 06:00:48강혜경 기자 -
"5억 투자하면 월급 2천만원"…창고형약국의 검은 유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면허대여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불법적 형태의 유혹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 등에서 면허를 걸 약사를 모집하는 비상식적 행태들이 암암리에 약사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면허 대여를 넘어 투자나 업무 범위, 출근 횟수 등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방식 또한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투자하면, 매출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 사실을 알려왔다. A약사는 "5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주 1회 출근, 투자금 회수시 대체할 약사를 구하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투자금액이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투자금액에 따라 월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없는 경우 월 매출액의 2%를 나눈다는 조건으로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면대 패턴이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업주로부터 월 급여를 보편적인 방식과 달리 '투자금'을 넣음으로써 공동투자 내지 동업하는 것처럼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약사는 "얼핏 나쁘지 않은 계약처럼 여겨지지만, 대체할 약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역시 쉽지 않아지는 게 아니냐"면서 "암암리에 이같은 제안이 이뤄지고 있고, 새내기 약사 내지 고령 약사들의 경우 회책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개설허가시 현장 입회할 약사님 구해요" 경기권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면대 요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약사 명의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시 현장 입회'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창고형 약국을 공동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임대 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프로젝트 인허가 및 운영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인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는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이다. 상주할 필요 없이 인허가 및 관리 중심 역할을 할 약사가 필요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복리후생 등 개별 조건에는 공동 운영 형태에 따른 안정적 수익 구조로, 초기 인테리어·시설비 등 투자비 부담이 일체 없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점차 공공연해지는 면대 요구와 약사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에 약사들은 아연실색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겉으로는 투자 형태로 공동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테리어와 제품구색 전반의 업무를 업체에서 담당하고, 오로지 '얼굴 마담'을 요구하는 형태"라며 "이보다 확실한 면대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면대요구는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시장에 자본이 침투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네트워크식으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 유입설 등 소문은 많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차 동네 약국의 매출은 물론 신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2026-02-21 06:00:59강혜경 기자 -
"플랫폼 가입?"…약국, 비대면 제도화 앞두고 '갈림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는 사이 시장이 사실상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지역 약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2024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처방 포함)는 76만건, 2025년에는 1~3분기에만 111만건을 기록했다. 한 플랫폼만으로도 연간 100만건이 넘는 진료와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약국들이 체감하는 비대면 처방 접수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플랫폼에 참여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처방전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네 약국 체감은 거의 없다”며 “이미 특정 약국 중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청하고 대안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활용을 유도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처방 흐름이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 약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해 온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일부 약국의 선점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약사는 “PPDS 가입 이후 별다른 가이드가 없었고 실제 처방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오간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만성질환 등 비대면 처방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동네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영역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임박…공공플랫폼·전자처방 공공화 변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성격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중개 플랫폼 신고제가 포함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처방 흐름을 공공 인프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시스템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아 세부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약국들이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도 방향은 공공 중심이라지만 현재의 현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냐”며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참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약국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화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약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2026-02-21 06:00:57김지은 기자 -
비만약 할인 도구 된 온누리상품권…약국 간 '희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약국가 논란이 국회 지적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약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문의 전화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기본적으로 10% 내외 할인 효과를 제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제를 구매할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한 뒤 가맹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 출시 초기 가격 경쟁 국면이 지나 판매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저가 판매 약국 찾기를 넘어 상품권을 활용해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상품권 가맹 약국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약국 간 경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약국들이 제한된 마진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가 비만치료제에 온누리상품권이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보유 여부 문의전화에서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다”며 “서울 강남, 서초 지역만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음식점 등 상점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이로 약국 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업 가맹 제한 업종 제외 이후 계속된 논란, 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으로, 구매 시 10~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편의 확대를 이유로 2024년 보건업을 가맹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등록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정 상권 등 상권 단위로 이뤄지고 해당 지역 점포가 개별 가맹 신청을 하는 구조다. 환자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할인 경쟁이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 상품권 사용과 자체 할인을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반영됐다. 시약사회는 특정 지역 약국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면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형 쏠림 막는다” 법 개정도…현장선 형평성 문제 지속 온누리상품권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병원·약국으로 결제가 집중되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제품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제한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책 방향도 업종 제한 중심에서 규모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병‧의원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묶는 방향이 검토되는 반면 약국은 업종 전체 배제 대신 매출 기준과 환전 규모 관리로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매출 점포 일부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국 12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개선에도 현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약국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 약국을 사용처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반대로 전면 허용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약국들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2-20 12:05:00김지은 기자 -
챔프·백초·니코레트만 재미봤다…고전하는 1월 일반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감기과를 제외한 비감기 과목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일반약 판매 역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챔프시럽과 백초시럽 같은 어린이 상비약과 연말연초 수요가 증가하는 금연보조제인 니코레트가 선방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12월 매출액이 크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SNS에서 열풍을 보이고 있는 큐립연고와 PDRN 성분 리쥬비넥스, 아젤리아크림, 챔큐비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두각을 나타냈다. 케어인사이트가 1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타이레놀정500mg은 10정과 30정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10정은 2만6200회 판매돼 순위를 유지했지만 전 달 대비 판매량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6.5% 늘어나며 7위에 안착했다.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스는 전 달 대비 판매횟수가 3.0% 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판피린큐는 4위를 지켰지만 판매횟수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5위 케토톱플라스타(40매), 6위 애크논크림 역시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역시 6.5% 판매가 줄었다. 반면 치약형 잇몸치료제인 잇치페이스트치약과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는 판매가 11.3%, 7.2% 늘며 입지를 다졌다. 환절기 감기가 유행을 보이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희비가 나뉘었고, 판매가 증가한 품목들 역시 미풍에 그쳤다. 40위를 차지한 챔프시럽의 판매가 전 달 대비 17.1% 늘어나며 시장을 이끌었지만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7.8%,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 7.4%,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4.8%, 타이레놀 콜드에스 2.7%, 모드콜 에스연질캡슐 2.5%, 콜대원 나이트시럽 1.5%, 콜대원 콜드큐시럽 0.2%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도리어 판피린큐는 전 달 대비 2.1% 판매가 줄었으며 광동쌍화탕 -7.9%, 경방갈근탕 -1.8%, 광동원탕 -1.0%, 콜대원 코프큐시럽 -0.4% 등 감소세를 보였다. 나잘스프레이류 역시 코앤나잘스프레이는 11.4% 판매 증가를 보였지만 목앤스프레이와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의 판매는 4.2%, 2.6% 감소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과 코메키타 역시 -4.9%, -2.2% 판매감소를 나타냈다. 약국 객단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연고류 역시 희비가 나뉘었다. 덱스판테놀 성분 비판텐연고는 전 달 대비 11.8% 판매량이 늘며 '11위'에 안착했으며 PDRN 성분 리쥬비넥스크림 역시 판매량이 17.3% 늘며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젤리아크림은 2계단 상승한 '16위'로 올라 섰으며 입술 갈라짐·입술 짓무름·입술염(구순염)·입술꼬리염(구각염)에 효과가 있는 동화약품 큐립연고는 전 달 대비 6계단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후시딘연고(5g·10g), 마데카솔케어연고(6g·10g), 노스카나겔(10g)은 전 달 대비 판매가 증가했다. 반대로 애크논크림,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은 전 달 대비 각각 -5.4%, -3.8%, -11.0%, -8.6%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린이를 타깃한 일반약 가운데서는 백초시럽플러스와 챔큐비타시럽이 11계단, 20계단 상승하며 '41위', '46위'를 기록했다. 니코틴대체제인 니코레트껌2mg(30개입)은 지난 달 16계단 상승한 데 이어 이 달에도 13위 올라 '65위'를 차지했다. 파스류 역시 케토톱플라스타(40매) -4.0%를 필두로 신신파스아렉스대형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8%, 신신파스 아렉스 중형 -3.7%, 조아팝 -4.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6.7% 등 줄줄이 판매가 감소했다. 순위권 내 신규 진입 품목을 살펴보면 소화기능을 강화한 베나치오 프로액이 56위에 새롭게 안착했으며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100캡슐), 맥시부키즈시럽,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등이 순위권에 들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20 12:04:47강혜경 기자 -
연이은 차액정산 부담, 3월엔 던다…'엑스포비오정'만 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 3800여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와 2월 애엽제제, 구형흡착탄 약가인하를 겪은 약국이 3월에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에 공지된 3월 약가변동 품목에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사전 공개된 사항을 보면 다발골수종 치료 신약인 엑스포비오정의 약가가 27만40원에서 '17만3076원'으로 9만6964원 인하된다. 엑스포비오정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2024년 급여가 등재됐다. 수입실적은 2024년 57만4714달러(한화 8억3155만원), 2023년 11만8080달러, 2022년 44만88달러 등이다. 이밖에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 등 28개 품목은 급여가 삭제된다. 급여삭제 품목은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mg ▲토브란점안액 ▲레노미드정20mg ▲프루코나캡슐50mg ▲레노미드정10mg ▲에제토바정10/20mg ▲리보록사정20mg ▲듀파프로정2.0mg ▲듀오메트엑스알정1000/10mg ▲듀오메트엑스알정500/10mg ▲크레비스정500/10mg ▲메가엠미니연질캡슐2g ▲프가린캡슐75mg ▲유니페나신정10mg ▲유니페나신정5mg ▲도파프로정1.0mg ▲듀오메트엑스알정500/5mg ▲메트마릴에스알정2/500mg ▲펠라고닌정 ▲콜브론에이시럽 ▲도파프로정0.25mg ▲빅손정 ▲보글스정0.3mg ▲가스칸정 ▲애스틸렌정 ▲티씨렌정 ▲비엘티렌정 ▲콜브론에이시럽500ml 등이다. 한편 이달 약가가 인하된 애엽제제 74품목과 구형흡착탄 3품목, X선조영제 1품목 등 78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은 이달 28일까지만 가능하다.2026-02-20 12:04:27강혜경 기자 -
피부 자생력 강화 'PDRN 리쥬비네이팅 마스크'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PDRN을 핵심으로 한 'PDRN 리쥬비네이팅 마스크'를 출시, 전문가용 더마 라인업을 강화한다. PDRB 리쥬비네이팅 마스크는 단순한 수분 공급 차원의 마스크를 넘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고민인 '피부 자생력 강화'와 '장벽 손상'에 대한 성분 중심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을 핵심 성분으로, 전문 관리 후 예민해진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독자적인 정제 공법을 통해 불순물을 최소화하고 PDRN의 유효 함량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흡수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과 판테놀(B5)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재생, 수분막 형성, 피부 진정이라는 3단계 레이어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되는 파라벤, 인공향료, 색소 등 20가지 주의 성분을 철저히 배제, 성분 중심 철학을 실천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번 신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미국 VOGUE 메인 노출 및 아마존 미주·호주 지역에서 선주문 폭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닥터 리쥬올 관계자는 "이는 까다로운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한국 약국 화장품의 기술력이 메디컬 그레이드(Medical Geade)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며 "약사님들이 고객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PDRN 마스크는 시술 후 처치나 만성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약국에서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생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닥터 리쥬올은 이번 마스크팩 런칭을 기점으로 3월 예정된 'K-Pharmacy 심포지엄'에서 PDRN의 임상적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정보를 약사들과 공유하며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18:56:10강혜경 기자 -
공장·성분 같은데 대체불가…대체조제 가로막는 '쌍둥이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 이후 약국가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기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과 배치되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일명 ‘묶음약’으로 불리는 위수탁 제네릭 의약품 확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약업계에서 CSO 영업이 확대되면서 묶음약 성분이나 품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 같은 약인데”…상품명 다르면 대체 불가? 묶음약(묶음제네릭)은 1개 제조소에서 동일 주성분 의약품을 묶음 형태로 생산하는 위임형 제네릭을 의미한다. 동일 제조공장·동일 제조방법으로 생산되지만 위탁을 의뢰한 제약사별로 상품명과 포장만 달라지는 구조다. 일명 ‘쌍둥이약’이다. 문제는 같은 성분·용량·제형이라도 허가 과정에서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여부가 회사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품목은 생동시험을 거쳐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동일 제조·동일 성분임에도 생동성시험 자료가 없는 품목은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의약품임에도 대체 가능·불가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가 존재하고 최저가 제품조차 대체불가로 묶이는 경우가 보고된다. 그 결과 약국은 동일 성분 약을 여러 회사 제품으로 보유하고도 대체조제를 하지 못해 불용재고를 폐기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된다.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지난해 지부 건의사항에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임에도 상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지부는 “최근 제약사의 영업 구조에서 CSO 확대와 함께 동일 제조소 위탁 생산 제네릭, 이른바 묶음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약임에도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완성하려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와 배치”…현장 부담은 여전 약사들은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입을 모은다. 제도적으로는 대체조제를 장려하면서도 허가·생동 체계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의 대체를 막는 모순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묶음약을 사실상 동일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묶음약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및 동등성 시험 자료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허가된 제품명이 달라 개별 제품으로 취급된다”며 “코로나 이후 지속된 수급 불안과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위수탁 생산 묶음약에 대한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등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추진 TF를 통해 묶음약 성분명처방 우선 추진, 약국 청구 프로그램 내 묶음약 정보 표출,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의무화 확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 별도 공고 등 제도 정비를 통해 현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원료로,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약이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가 체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묶음약 확산으로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2-14 06:00:59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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