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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규정 삭제, 독점약국 동의있어야 유효"한 건물에 약국 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경쟁약국이 개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후발주자로 개국하는 약국이 상가 분양자로부터 약국으로 업종변경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상가 관리단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협의권은 소멸된다. 인천지법 제 21 민사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 삭제를 반복한 건물 내 약국 분쟁과 관련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독점을 보장 받았던 A약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된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B약사가 노래방을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개국년도에 해당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독점약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04년 상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2007년 동정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애용 부칙이 신설, 2009년 4월경 관리단의 임시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삭제되기를 반복했다. 문제는 2009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기관이 입점된 4층에 노래방이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B약사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독점 보장 규정이 삭제돼 업종제한 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나 구분소유자들의 업종변경 및 제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사항에 속하며, 상가 관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가 관리규약 제정에 관해 관리단이 서면결의를 했더라도 집합건물법 29조 제1항 후문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독점약국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A약사의 업종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회사 또는 상가 분양자로부터 업종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독점권자 동의 없이 그외 사람들도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2010-07-15 12:28: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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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홈페이지 만드시죠?"…약사 개인정보 빼간다유명 포털사이트라고 소개한 뒤 약국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A약국은 수 차례에 걸쳐 약국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하며 제작비 및 관리료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거론하며 약사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설득했으며 평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이 있던 해당 약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계속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의 홈페이지 운영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문의사를 표명하기 보다는 제작비 및 운영비 등을 언급하며 결제를 위해 약사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요구했다. 약사가 유선상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자 이들은 대형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는 관련 홈페이지 제작을 이용한 사기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구약사회에 신고해 혹시 있을 지도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약사회도 회원들에게 홈페지이 제작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약사회는 "홈페이지 운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채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홈페이지 제작을 빙자한 것일 수 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으로 두 차례 정도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 제보 회원의 설명"이라며 "타 약국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0-07-15 12:26: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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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땐 슈퍼판매 역풍[이슈분석] 심야응급약국 운영 전망과 향후 과제 13일 대한약사회는 3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새벽 6시 운영 약국 51곳과 새벽 2시 운영 약국 30곳 등 총 81곳의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약사회는 밤 10시 이후 운영 약국 593곳과 365일 연중무휴 약국 2174곳을 가동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대전제 하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시행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약국들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실상 의약품 구매 사각시간대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그 동안 공휴일 및 야간시간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으나 순환제로 인해 당번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국민 불편이 제기돼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야응급약국 발표 명단 혼선에 의약품 취급소 지정도 지연 그러나 약사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응급약국의 정식 가동이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1곳의 심야응급약국 가운데 개별 회원 약국을 제외한 16곳은 관공서나 약사회관 등 약국 외 장소를 지자체로부터 의약품 취급소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지자체 승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심야응급약국을 희망하는 회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약사회가 중앙회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일선 약사회에서는 지난 달 말에서야 심야응급약국 운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하겠다고 통보한 구약사회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관할 보건소에 의약품 취급소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발표한 심야응급약국 명단 자체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심야응급약국으로 발표한 약국들 가운데는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약국이나 새벽 6시와 새벽 2시 운영이 뒤바낀 약국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약무팀장은 "지난 주 복지부로부터 약국 외 장소를 의약품 취급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약사회로부터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추진을 담당한 약사회 국민불편해소TF 구본호 팀장(수석 정책기획단장)도 "의약품 취급소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별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 당번제 운영 '맹점'…"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시 비판 봇물" 심야응급약국이 이러한 혼선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 24시간 약국들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회원 당번제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불참은 심야응급약국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참여가 미진할 경우 구약사회 임원들이 나서 근무를 대체해야 하지만 구약사회장들 사이에서 조차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나 시민단체가 심야응급약국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의 긴장감이 유지되지 못한 채 느슨한 운영이 이뤄진다면 심야응급약국이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약사회가 24시간 약국 도입을 발표했다 중도포기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거와 같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심야응급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우려…"약사법 준수하라"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된 약국들 사이에서 심야시간대 근무약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 동안에도 일부 24시간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치부돼 왔다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도입 논의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상 심야응급약국 명단 확보 자체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의협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감시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상대단체의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심야응급약국 운영 당위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미 심야응급약국 운영 발표 전부터 이들 약국에서 임의조제나 전문약 판매를 비롯한 약사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발표와 함께 시·도약사회에 관련 운영지침을 전달하고 지역별로 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철저한 약국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구본호 팀장은 "심야응급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며 "이들 약국에 대해 현행 약사법을 준수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응급약국, 6개월 시범사업 후 국민 눈높이 맞추기도 관건 19일부터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이후 시행 역시 약사회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시간대별 국민수요도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별 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약사 사회가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수요가 예상 외로 많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심야응급약국에 눈높이가 맞춰진 국민들이 시범사업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선뜻 이해할 지도 미지수이다. 심야응급약국 축소 방침은 자칫 국민들에게 결국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들이 심야시간대까지 근무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잡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본호 팀장은 "경제성 측면에서 심야응급약국을 바라본다면 절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지으며 "이는 흑자를 내는 등의 수익성이 아니라 약사로서의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수 년전부터 고민하던 것이 이제야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2010-07-14 12:29:24박동준 -
단골약국 가던 환자 처방전 가로채기 '빈축'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 경쟁이 심화되면서 할인·호객행위를 둘러싼 약국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단(단장 김영근)이 상반기 동안 처리한 회원고충처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처리건수 42건 가운데 기타사항 및 약사법 문의를 제외하면 할인·호객행위·무상드링크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가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는 단순히 환자를 유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호객꾼이 반강제적으로 환자의 처방전을 들고 특정 약국으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고충처리단의 설명이다. 대구의 A약국에서는 병원과 약국 사이 복도에 양복입은 남성을 배치시킨 후 처방전을 수용토록 했으며 심지어 환자가 단골약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짐과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들어가는 호객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충처리단은 해당 분회장을 통해 수 차례 호객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의 강경책을 통해 A약국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키오스크가 있는 종합병원에서의 처방전 유인행위도 여전해 B종합병원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고충처리단은 직접 병원측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병원도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유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고충처리단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영근 단장은 "A약국은 환자 유인행위 가운데도 꽤 심각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시정을 요청한 후에도 별 다른 변화가 없자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이는 약국 간의 감정 악화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환자 유인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건은 호객, 무상드링크 제공, 할인행위 등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호객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2010-07-14 12:28:59박동준 -
50대 카운터, 단속 걸리자 꾀병 부린뒤 도주경기특사경, 단속 비화공개…분업예외약국, 외지 손님 대다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또 특사경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분업 예외지역 불법약국 등 총 46곳을 적발했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적발된 15곳 중 상당수는 전문카운터로 밝혀졌다. ◆시장통 대형약국 중점 점검 특사경은 시장통 대형약국에서 소위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50대 전문카운터는 단속에 겁을 먹고 꾀병을 부린 사건도 있었다. 카운터는 단속 당시 가슴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구급차가 병원 앞에 하차하자 유유히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에 겁을 먹고 도주를 한 것 같다"며 "인적사항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카운터 단속에 걸리자 꾀병 부려 또 다른 약국에서는 부인이 약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은 70대 약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개설약사가 장애가 있어 약국운영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사 부인이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을 도맡아 했고 결국 위장약 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다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분업 예외 약국의 문제도 특사경 수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자격자 전문 판매 행위가 많았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분업예외약국 외지 손님이 대다수 특사경 관계자는 "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조사하면서 보니 지역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 차를 타고 온 외지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다"며 "이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 조사를 위해 총 26명의 수사관을 2인 1조로 구성, 4일 동안에 걸쳐 분업예외약국 105곳, 대형약국 48곳에 투입했다. 특사경은 성남, 용인, 시흥, 안성 등 경기 지역 주요 지역을 타깃으로 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15곳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진열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곳을 적발했다. 한편 약국가는 부산에 이어 경기도 특사경도 카운터 단속 실적으로 올리자 전문카운터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사경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2010-07-13 12:28:26강신국 -
전국 네트워크 구축 지오영, 통합 소통 시작국내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실질적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오영 그룹이 지난 10~11일 경기도 여주 마임 비전 빌리지에서 본사 및 전국 관계사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지오영 그룹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최근 대전·충남지역 대표 의약품 도매업체인 대동약품 인수를 통해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이 화합하고 소통해 급변하는 의약품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서 이희구 회장은 특강을 통해 조직에 왜 인재가 필요한지, 기업의 발전과 속도에 따라 왜 임원도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 및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소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제로 김진혁 강사의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다. 또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보건의료산업의 미래 트렌드와 전략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과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이자 베스트셀러 '혼창통' 저자 이지훈 편집장의 '혼(魂), 창(創), 통(通)'에 대한 특별강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마무리 특강에서 조선혜 회장은 "많은 문제점들은 긍정의 힘과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고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이 회사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며 "조직 및 조직원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더욱더 발전할 것"을 요구했다.2010-07-13 08:42:55이상훈 -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약국 46곳 무더기 적발카운터나 무자격자 의약품을 판매, 조제한 약국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2일 도내 대형약국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 단속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곳,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곳 등 총 46곳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전문의약품 18여종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다 적발됐고 B약국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개설약사의 부인이 위장약 3일분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다. C약국은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가 단속을 기피하려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앞에서 하차 후 사라지는 상황도 빚어졌다. 특사경은 해당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동영상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 진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위치한 약국 105곳과 대형약국 48곳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특사경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위반 약국들에 대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2010-07-12 12:20:29강신국 -
강남 대치동 약국상가, 보증금 1억…월세 7백만원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병원 및 약국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도 약국 자리가 나왔다. 한티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인 6차선 대로변 10층 건물의 1층 점포. 53㎡ 규모인 이 곳은 보증금 1억원, 월 700만원에 약국으로 임대중이다. 급매가격은 11억 7000만원이다. 서울 송파구 대로변 건물에는 병원으로 사용가능한 상가를 임대중이다. 올림픽공원 대포변 20층 건물의 3개층 상가점포로 863㎡. 보증금 2억원, 월 1500만원에 임대중이며 개통 예정인 9호선역 출입구가 가까워 개통시 수혜가 기대되며 올림픽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 권선구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도 약국 개국이 가능하다. 대로변에 위치한 5층 건물중 2층으로 규모는 397㎡이다. 매매가는 8억3000만원이며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370만원에 병원 또는 약국으로 임대중이다.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도 추천매물로 나왔다. 삼성동 전철역 앞 상업지역 대로변 코너에 대지 990㎡가 340억원이다. 연면적 9970㎡에 지상 15층으로 바로 신축 가능하며 병원으로 적합하다는 설명이다.2010-07-12 12:19:10이현주 -
"건보재정 악화, 병의원 급증에 리베이트 한몫"최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을 놓고 의·약사 간의 온라인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약사가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경북의 K약사는 다음 아고라에 '순수한 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약사의 조제행위를 단순 의약품 전달로 규정하고 이를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한 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K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한 의료기관 증강율에 주목, 의료기관의 과도한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약사가 정부의 요양기관 개설 추이를 통해 분석한 최근 9년간 병·의원의 증가율은 총 40.5%로 연평균 4.5%라고 가정하더라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는 수치이다. K약사는 "과거에 의사 한명이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13명으로 줄어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진료수가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병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배고플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약사는 약국의 조제행위를 의료계가 단순 약 전달로 폄하한 것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조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복사처방도 종종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약사는 "병원 처방의 경우 한달분 조제에 최소 15분에서 가루약의 경우 30분 이상을 소모해야 한다"며 "환자에 따라서는 기밀용기 포장을 거부하거나 가루약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 1명 조제에 1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진시 30% 정도는 초진 때 나온 처방을 그대로 복사해 처방하고 있다"며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30% 할증에 1~2일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이 최소 2~3만원에서 주사까지 포함되면 4~5만원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약사는 리베이트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이를 방관한 정부와 제약사, 의료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K약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한 공격이나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기능, 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과잉·부당청구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약사는 "정부는 제너릭 의약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제약사는 그 돈으로 연구개발이 아닌 병의원을 드나들며 자사 의약품 처방전 유도를 위해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금액을 뿌려 왔다"고 비판했다. K약사는 "음성적 수입에 대한 욕구를 떨치치 못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외시 한 채 처방일 수만 늘려온 일부 부도덕한 의료진들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2010-07-12 12:15: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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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뇌세포 자라게 하는 약물 발견새로운 뇌세포를 자라게 하는 약물이 발견됐으며 이것을 알쯔하이머 질환의 실험약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Cell지에 실렸다. 텍사스 대학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앤드류 파이퍼 박사는 쥐에 대한 실험에서 P7C3라고 불리는 이 물질이 더 많은 뇌세포를 자라게 해 기능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알아냈다. 이 물질은 화이자의 알쯔하이머 실험약인 ‘디메본(Dimebon)’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디메본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쥐에 대한 실험에서 2개월 동안 P7C3를 투여한 나이 많은 쥐의 경우 미로와 같은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다른 나이 많은 쥐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부시 치료를 받은 쥐의 경우 치아이랑(dentate gyrus)이라는 뇌 부위의 새로운 신경세포의 수가 정상보다 3배 더 많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파이퍼 박사는 P7C3의 유사체인 A20을 개발 했으며 이는 더 효과가 우수하다고 말했다.2010-07-12 06:54: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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